무인창고 보관 ‘현금 수십억 원’ 훔친 40대,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25.01.09 (15:05)
수정 2025.0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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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오늘(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심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심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 원을 훔친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약 68억 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그를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심 씨 측은 “창고 비밀번호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방실침입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무인 창고에서 지난 2023년 5월부터 중간 관리자로 일해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저녁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창고에 있던 5만 원권 현금을 여행 가방 6개에 담아 경기 부천의 한 건물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범행을 완료하고 현금 보관 창고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오늘(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심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심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 원을 훔친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약 68억 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그를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심 씨 측은 “창고 비밀번호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방실침입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무인 창고에서 지난 2023년 5월부터 중간 관리자로 일해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저녁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창고에 있던 5만 원권 현금을 여행 가방 6개에 담아 경기 부천의 한 건물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범행을 완료하고 현금 보관 창고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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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창고 보관 ‘현금 수십억 원’ 훔친 40대,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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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5:05:37
- 수정2025-01-09 15:12:25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오늘(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심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심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 원을 훔친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약 68억 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그를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심 씨 측은 “창고 비밀번호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방실침입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무인 창고에서 지난 2023년 5월부터 중간 관리자로 일해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저녁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창고에 있던 5만 원권 현금을 여행 가방 6개에 담아 경기 부천의 한 건물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범행을 완료하고 현금 보관 창고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오늘(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심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심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 원을 훔친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약 68억 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그를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심 씨 측은 “창고 비밀번호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방실침입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무인 창고에서 지난 2023년 5월부터 중간 관리자로 일해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저녁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창고에 있던 5만 원권 현금을 여행 가방 6개에 담아 경기 부천의 한 건물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범행을 완료하고 현금 보관 창고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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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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