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창고 보관 ‘현금 수십억 원’ 훔친 40대,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25.01.09 (15:05) 수정 2025.0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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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오늘(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심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심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 원을 훔친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약 68억 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그를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심 씨 측은 “창고 비밀번호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방실침입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무인 창고에서 지난 2023년 5월부터 중간 관리자로 일해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저녁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창고에 있던 5만 원권 현금을 여행 가방 6개에 담아 경기 부천의 한 건물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범행을 완료하고 현금 보관 창고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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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9 15:05:37
    • 수정2025-01-09 15:12:25
    사회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오늘(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심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심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 원을 훔친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약 68억 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그를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심 씨 측은 “창고 비밀번호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방실침입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무인 창고에서 지난 2023년 5월부터 중간 관리자로 일해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저녁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창고에 있던 5만 원권 현금을 여행 가방 6개에 담아 경기 부천의 한 건물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범행을 완료하고 현금 보관 창고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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