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대행,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경찰에 수사권 있어”
입력 2025.01.09 (17:33)
수정 2025.01.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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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원칙적으로 수사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본다”며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국론 분열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공수처장 “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 낳아”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오 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조 의원이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냐”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보도, 수사진의 정보 등을 활용해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경우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대행은 오늘(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원칙적으로 수사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본다”며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국론 분열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공수처장 “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 낳아”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오 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조 의원이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냐”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보도, 수사진의 정보 등을 활용해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경우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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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대행,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경찰에 수사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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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7:33:24
- 수정2025-01-09 18:04: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원칙적으로 수사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본다”며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국론 분열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공수처장 “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 낳아”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오 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조 의원이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냐”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보도, 수사진의 정보 등을 활용해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경우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대행은 오늘(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원칙적으로 수사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본다”며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국론 분열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공수처장 “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 낳아”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오 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조 의원이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냐”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보도, 수사진의 정보 등을 활용해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경우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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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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