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박정훈 무죄’ 호도하지 말라…수사 외압 실체 없어”
입력 2025.01.09 (17:38)
수정 2025.01.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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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9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박 대령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김 당시 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은 정당성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당시 박 대령은 수사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종섭 당시 장관이 보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박 대령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김 당시 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은 정당성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당시 박 대령은 수사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종섭 당시 장관이 보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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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7:38:50
- 수정2025-01-09 18:08:57
국민의힘은 오늘(9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박 대령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김 당시 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은 정당성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당시 박 대령은 수사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종섭 당시 장관이 보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박 대령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김 당시 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은 정당성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당시 박 대령은 수사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종섭 당시 장관이 보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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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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