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관리계획서’ 한국형 원전에 도입…법 개정 10년 만
입력 2025.01.09 (18:41)
수정 2025.01.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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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가 관련법 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형 원전 ‘APR1400’에 도입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제206회 전체 회의를 열고, APR1400 원전인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가운데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우선 심사했는데, 한수원의 사고 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0월 203회 원안위에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 세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통과됐습니다.
논의 중에는 항공기가 원전에 충돌했을 때도 사고 관리가 되도록 전략을 짜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일부 위원과 원안위 사무처 등의 의견 대립이 있어, 결국 표결 끝에 원안이 의결됐습니다.
원안위는 고리 2~4호기 등 다른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도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제206회 전체 회의를 열고, APR1400 원전인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가운데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우선 심사했는데, 한수원의 사고 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0월 203회 원안위에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 세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통과됐습니다.
논의 중에는 항공기가 원전에 충돌했을 때도 사고 관리가 되도록 전략을 짜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일부 위원과 원안위 사무처 등의 의견 대립이 있어, 결국 표결 끝에 원안이 의결됐습니다.
원안위는 고리 2~4호기 등 다른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도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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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한국형 원전에 도입…법 개정 10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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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8:41:48
- 수정2025-01-09 18:44:07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가 관련법 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형 원전 ‘APR1400’에 도입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제206회 전체 회의를 열고, APR1400 원전인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가운데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우선 심사했는데, 한수원의 사고 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0월 203회 원안위에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 세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통과됐습니다.
논의 중에는 항공기가 원전에 충돌했을 때도 사고 관리가 되도록 전략을 짜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일부 위원과 원안위 사무처 등의 의견 대립이 있어, 결국 표결 끝에 원안이 의결됐습니다.
원안위는 고리 2~4호기 등 다른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도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제206회 전체 회의를 열고, APR1400 원전인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가운데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우선 심사했는데, 한수원의 사고 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0월 203회 원안위에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 세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통과됐습니다.
논의 중에는 항공기가 원전에 충돌했을 때도 사고 관리가 되도록 전략을 짜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일부 위원과 원안위 사무처 등의 의견 대립이 있어, 결국 표결 끝에 원안이 의결됐습니다.
원안위는 고리 2~4호기 등 다른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도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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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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