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음주와 운전을 나눠 무죄 판단”
입력 2025.01.09 (19:13)
수정 2025.01.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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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단한 꼴”이라는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나눠, 이 대표의 교사행위는 ‘통상적인 증언요청’이고 김진성 씨 위증은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을 나눈 후 술을 마신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 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해 그대로 답변하거나 진술을 작성했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이 대표가 형식적으로 덧붙인 ‘기억대로 증언해달라’ 등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논리대로면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만 붙여주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 씨에 대해선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나눠, 이 대표의 교사행위는 ‘통상적인 증언요청’이고 김진성 씨 위증은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을 나눈 후 술을 마신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 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해 그대로 답변하거나 진술을 작성했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이 대표가 형식적으로 덧붙인 ‘기억대로 증언해달라’ 등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논리대로면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만 붙여주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 씨에 대해선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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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음주와 운전을 나눠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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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9 19:17:29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단한 꼴”이라는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나눠, 이 대표의 교사행위는 ‘통상적인 증언요청’이고 김진성 씨 위증은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을 나눈 후 술을 마신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 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해 그대로 답변하거나 진술을 작성했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이 대표가 형식적으로 덧붙인 ‘기억대로 증언해달라’ 등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논리대로면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만 붙여주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 씨에 대해선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나눠, 이 대표의 교사행위는 ‘통상적인 증언요청’이고 김진성 씨 위증은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을 나눈 후 술을 마신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 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해 그대로 답변하거나 진술을 작성했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이 대표가 형식적으로 덧붙인 ‘기억대로 증언해달라’ 등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논리대로면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만 붙여주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 씨에 대해선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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