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 안전 보험 보장 확대
입력 2025.01.09 (19:39)
수정 2025.01.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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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기존 14개 시민 안전 보험 항목에 자연재해 사망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강력범죄 피해 등 4개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상해 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은 각 2천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 장해는 최대 천만 원까지 보장 한도가 2배씩 늘어납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상해 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은 각 2천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 장해는 최대 천만 원까지 보장 한도가 2배씩 늘어납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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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시민 안전 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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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9:39:09
- 수정2025-01-09 20:06:28

정읍시가, 기존 14개 시민 안전 보험 항목에 자연재해 사망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강력범죄 피해 등 4개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상해 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은 각 2천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 장해는 최대 천만 원까지 보장 한도가 2배씩 늘어납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상해 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은 각 2천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 장해는 최대 천만 원까지 보장 한도가 2배씩 늘어납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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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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