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철저히 보장’ 권고안 심의 예정

입력 2025.01.09 (20:29) 수정 2025.01.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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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릴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오는 13일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장에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찰총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할 것,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 심의는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해당 안건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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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철저히 보장’ 권고안 심의 예정
    • 입력 2025-01-09 20:29:38
    • 수정2025-01-09 20:43:1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릴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오는 13일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장에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찰총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할 것,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 심의는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해당 안건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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