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 모집
입력 2025.01.09 (22:06)
수정 2025.01.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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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2024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일(10일)부터 이달(1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18살에서 39살 사이의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역화폐인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은 홍천군청이나 인터넷 '문서24'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18살에서 39살 사이의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역화폐인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은 홍천군청이나 인터넷 '문서24'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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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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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22:06:40
- 수정2025-01-09 22:11:07
홍천군은 '2024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일(10일)부터 이달(1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18살에서 39살 사이의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역화폐인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은 홍천군청이나 인터넷 '문서24'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18살에서 39살 사이의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역화폐인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은 홍천군청이나 인터넷 '문서24'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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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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