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명령 없었고 정당한 명령도 아냐”

입력 2025.01.09 (23:13) 수정 2025.01.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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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박 전 단장이 보고한 조사 결과를 결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 서류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고, 김 전 사령관도 이 지시를 박 전 단장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전 단장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넘겼고.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방송에 나가 이 전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더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의 쟁점은 실제 명령이 있었는지와 명령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2023년 8월 : "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구체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 등과 이첩 시기나 방법을 놓고 회의와 토의를 한 거로 봤습니다.

보류 명령이 없었으니 항명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을 이첩하고 50여 분이 지난 뒤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법원법상 김 전 사령관은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며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중단' 명령을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근거로도 판단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제출 증거만으로는 박 전 단장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 :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단장 측이 주장한 이른바 'VIP 격노설'이나 외압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 측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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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명령 없었고 정당한 명령도 아냐”
    • 입력 2025-01-09 23:13:29
    • 수정2025-01-09 2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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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박 전 단장이 보고한 조사 결과를 결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 서류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고, 김 전 사령관도 이 지시를 박 전 단장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전 단장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넘겼고.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방송에 나가 이 전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더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의 쟁점은 실제 명령이 있었는지와 명령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2023년 8월 : "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구체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 등과 이첩 시기나 방법을 놓고 회의와 토의를 한 거로 봤습니다.

보류 명령이 없었으니 항명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을 이첩하고 50여 분이 지난 뒤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법원법상 김 전 사령관은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며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중단' 명령을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근거로도 판단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제출 증거만으로는 박 전 단장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 :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단장 측이 주장한 이른바 'VIP 격노설'이나 외압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 측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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