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추가 범행 의도 인정
입력 2025.01.10 (09:51)
수정 2025.0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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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면식 없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대성이 1차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을 지나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뒤쫓아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
일면식은 물론 뚜렷한 범행동기도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범행 직후에도 웃음 띤 얼굴로 주변을 배회하던 모습은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박대성 : "((범행)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박대성이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대성 측이 부인했던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대성이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찾은 노래방에서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는 모습이 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됐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추가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범죄의 잔혹함을 비춰볼 때 형량이 낮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답답하고 찢어집니다."]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일면식 없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대성이 1차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을 지나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뒤쫓아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
일면식은 물론 뚜렷한 범행동기도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범행 직후에도 웃음 띤 얼굴로 주변을 배회하던 모습은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박대성 : "((범행)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박대성이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대성 측이 부인했던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대성이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찾은 노래방에서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는 모습이 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됐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추가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범죄의 잔혹함을 비춰볼 때 형량이 낮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답답하고 찢어집니다."]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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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추가 범행 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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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09:51:51
- 수정2025-01-10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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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대성이 1차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을 지나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뒤쫓아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
일면식은 물론 뚜렷한 범행동기도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범행 직후에도 웃음 띤 얼굴로 주변을 배회하던 모습은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박대성 : "((범행)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박대성이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대성 측이 부인했던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대성이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찾은 노래방에서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는 모습이 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됐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추가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범죄의 잔혹함을 비춰볼 때 형량이 낮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답답하고 찢어집니다."]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일면식 없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대성이 1차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을 지나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뒤쫓아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
일면식은 물론 뚜렷한 범행동기도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범행 직후에도 웃음 띤 얼굴로 주변을 배회하던 모습은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박대성 : "((범행)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박대성이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대성 측이 부인했던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대성이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찾은 노래방에서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는 모습이 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됐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추가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범죄의 잔혹함을 비춰볼 때 형량이 낮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답답하고 찢어집니다."]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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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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