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주택 전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입력 2025.01.10 (10:10) 수정 2025.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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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무주택 전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도는 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전세 임차인 가운데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의 90%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 가운데 연 소득 기준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당초 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왔으나 지난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상자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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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무주택 전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 입력 2025-01-10 10:10:24
    • 수정2025-01-10 10:13:32
    사회
경기도는 무주택 전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도는 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전세 임차인 가운데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의 90%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 가운데 연 소득 기준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당초 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왔으나 지난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상자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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