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며 한살배기 때린 아이돌보미, 징역 1년 실형

입력 2025.01.10 (16:43) 수정 2025.0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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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고개를 거칠게 미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오늘(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홈캠 영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아동은 채 돌도 되지 않은 영아로 최대한의 보호와 돌봄이 있어야 하는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결코 경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급여를 받고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을 수행했던 바, 그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을 믿고 돌봄을 부탁했는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고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23년 모친을 여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징역 1년 2월)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피해 아동인 B 양의 주거지 방에서 B 양을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열흘간 20회에 걸쳐 B 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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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0 16:43:50
    • 수정2025-01-10 16:44:24
    사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고개를 거칠게 미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오늘(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홈캠 영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아동은 채 돌도 되지 않은 영아로 최대한의 보호와 돌봄이 있어야 하는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결코 경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급여를 받고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을 수행했던 바, 그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을 믿고 돌봄을 부탁했는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고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23년 모친을 여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징역 1년 2월)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피해 아동인 B 양의 주거지 방에서 B 양을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열흘간 20회에 걸쳐 B 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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