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거래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5.01.10 (17:50)
수정 2025.0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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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은 오늘(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전 의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방송 도중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지위, 이 사건의 발언이 차후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그 글 발언이 이후 여러 언론보도로 재생산돼 널리 전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인 원고에게 가상자산의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한편, 100억 원대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다음 달 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은 오늘(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전 의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방송 도중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지위, 이 사건의 발언이 차후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그 글 발언이 이후 여러 언론보도로 재생산돼 널리 전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인 원고에게 가상자산의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한편, 100억 원대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다음 달 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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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불법 코인거래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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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17:50:15
- 수정2025-01-10 17:51:44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은 오늘(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전 의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방송 도중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지위, 이 사건의 발언이 차후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그 글 발언이 이후 여러 언론보도로 재생산돼 널리 전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인 원고에게 가상자산의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한편, 100억 원대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다음 달 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은 오늘(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전 의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방송 도중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지위, 이 사건의 발언이 차후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그 글 발언이 이후 여러 언론보도로 재생산돼 널리 전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인 원고에게 가상자산의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한편, 100억 원대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다음 달 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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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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