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구의원 빼고 심의…권익위 “사유 안돼”
입력 2025.01.10 (21:49)
수정 2025.01.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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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운대 53사단 주변 땅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에서 뺀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해운대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만 5천 제곱미터 금싸라기 땅에 29층짜리 4개 동을 건립하는 아파트 사업.
연립주택 용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해운대구가 지난달 20일에 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그런데 심의위원이었던 구의원 2명이 갑자기 제외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구의회 결의문 작성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해운대구는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기초의원 행동강령 등을 봤을 때 "심의와 관련된 구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면 심의 참여의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용도 변경을 허가한 심의 과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원 : "우리 의원들을 제척할 그런 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 2명은 이에 제척한 부분이, 의결 심의 한 부분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막는 전례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성철/해운대구의회 의장 : "의회와 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는 "부산시 조례 등에 따른 판단이었으며 권익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해운대 53사단 주변 땅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에서 뺀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해운대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만 5천 제곱미터 금싸라기 땅에 29층짜리 4개 동을 건립하는 아파트 사업.
연립주택 용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해운대구가 지난달 20일에 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그런데 심의위원이었던 구의원 2명이 갑자기 제외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구의회 결의문 작성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해운대구는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기초의원 행동강령 등을 봤을 때 "심의와 관련된 구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면 심의 참여의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용도 변경을 허가한 심의 과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원 : "우리 의원들을 제척할 그런 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 2명은 이에 제척한 부분이, 의결 심의 한 부분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막는 전례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성철/해운대구의회 의장 : "의회와 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는 "부산시 조례 등에 따른 판단이었으며 권익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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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0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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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53사단 주변 땅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에서 뺀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해운대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만 5천 제곱미터 금싸라기 땅에 29층짜리 4개 동을 건립하는 아파트 사업.
연립주택 용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해운대구가 지난달 20일에 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그런데 심의위원이었던 구의원 2명이 갑자기 제외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구의회 결의문 작성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해운대구는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기초의원 행동강령 등을 봤을 때 "심의와 관련된 구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면 심의 참여의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용도 변경을 허가한 심의 과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원 : "우리 의원들을 제척할 그런 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 2명은 이에 제척한 부분이, 의결 심의 한 부분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막는 전례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성철/해운대구의회 의장 : "의회와 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는 "부산시 조례 등에 따른 판단이었으며 권익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해운대 53사단 주변 땅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에서 뺀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해운대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만 5천 제곱미터 금싸라기 땅에 29층짜리 4개 동을 건립하는 아파트 사업.
연립주택 용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해운대구가 지난달 20일에 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그런데 심의위원이었던 구의원 2명이 갑자기 제외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구의회 결의문 작성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해운대구는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기초의원 행동강령 등을 봤을 때 "심의와 관련된 구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면 심의 참여의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용도 변경을 허가한 심의 과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원 : "우리 의원들을 제척할 그런 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 2명은 이에 제척한 부분이, 의결 심의 한 부분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막는 전례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성철/해운대구의회 의장 : "의회와 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는 "부산시 조례 등에 따른 판단이었으며 권익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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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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