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틱톡 금지법’ 심리…언론 “법 시행 막지 않을듯”

입력 2025.01.11 (07:30) 수정 2025.01.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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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중국 모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제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10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은 구두변론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이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구두변론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만으로 법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틱톡은 중국이 수백만 미국인을 상대로 정보 수집, 여론 조작,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외국 정부가 틱톡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뿐 틱톡에서 이뤄지는 표현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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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원, ‘틱톡 금지법’ 심리…언론 “법 시행 막지 않을듯”
    • 입력 2025-01-11 07:30:49
    • 수정2025-01-11 07:33:06
    국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중국 모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제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10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은 구두변론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이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구두변론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만으로 법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틱톡은 중국이 수백만 미국인을 상대로 정보 수집, 여론 조작,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외국 정부가 틱톡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뿐 틱톡에서 이뤄지는 표현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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