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두텁게…양육비 지원금·주택 보증금↑

입력 2025.01.12 (13:57) 수정 2025.0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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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금과 주택 보증금 등 각종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73억 원 많은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녀 1명에게 연 9만 3천 원씩 주던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가격 기준을 '500만 원 미만'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그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늘립니다.

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지원액은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1,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에 총 2곳을 개축하고, 전남에 1곳을 증축합니다.

위기 임산부 외에도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으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렵다면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각종 제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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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2 13:57:58
    • 수정2025-01-12 14:00:17
    사회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금과 주택 보증금 등 각종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73억 원 많은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녀 1명에게 연 9만 3천 원씩 주던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가격 기준을 '500만 원 미만'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그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늘립니다.

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지원액은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1,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에 총 2곳을 개축하고, 전남에 1곳을 증축합니다.

위기 임산부 외에도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으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렵다면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각종 제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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