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조정’으로 신속 해결…소송 장기화 피해 줄인다

입력 2025.01.13 (08:16) 수정 2025.01.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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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이어지는 소송으로 인한 저작권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신속 해결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됐다가, 현재는 검찰이 조정 회부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이 참여해 시범운영 도입된 뒤, 3년 동안 형사사건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하고 이 가운데 57.7%의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이에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이 장기화함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수사력 낭비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해소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습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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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3 08:16:21
    • 수정2025-01-13 08:18:56
    문화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으로 인한 저작권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신속 해결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됐다가, 현재는 검찰이 조정 회부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이 참여해 시범운영 도입된 뒤, 3년 동안 형사사건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하고 이 가운데 57.7%의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이에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이 장기화함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수사력 낭비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해소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습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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