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무기 사용 지시’ 사실 아냐”

입력 2025.01.13 (09:23) 수정 2025.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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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및 영장과 관련한 무수한 위법 사항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불법의 집행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의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지휘관 등을 불러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24시간 조금도 쉼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 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SNS에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탄핵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체포가 되면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 사항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그 신문 사항이나 답변 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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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무기 사용 지시’ 사실 아냐”
    • 입력 2025-01-13 09:23:07
    • 수정2025-01-13 11:19:04
    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및 영장과 관련한 무수한 위법 사항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불법의 집행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의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지휘관 등을 불러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24시간 조금도 쉼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 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SNS에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탄핵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체포가 되면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 사항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그 신문 사항이나 답변 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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