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2차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의원들 또 집결하나?”

입력 2025.01.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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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2차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의원들 또 집결하나?”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죠?

▶ 나경원 : 네, 저는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의 체포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경찰에. 그래서 수사 권한이 없고 또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발부받아야 됩니다.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부지방법원에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장 집행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 정창준 :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경호관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저는 지금 사실은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밑에서 그 쓰나미 밑에서 모든 절차가 *** 않고 각종 불법, 위법, 탈법이 있는 것이 결국은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청 차장 그다음에 공수처 처장 모두 나와서 이거 다 막아서면 일종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주 엄정한 사건일수록,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수록 저희가 하나하나 절차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본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국가수사본부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고 국방부조사본부가 있는데 이 합쳐서 3개 본부가 공수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사를 같이하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사건은 경찰은 원래 특별수사본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본부는 설치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이걸 지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두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만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수사단 설치도 좀 근거가 참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둬야 되는데 두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있는 대통령 내란죄를 공수처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곳곳이 이렇게 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위법, 수집 증거 능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쪽으로는 헌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한쪽으로는 수사 등 사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우리가 차분히 지켜보면 되는데요. 이걸 부당하게 압박하고 정치권에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보면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결국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국가수사본부의 누군가하고 내통했던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 압박에 따라서 조급하게 또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태어나서는 안 될 공수처가 태어나면서 그 공수처의 무능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조급함, 무능함에 따라서 결국 이런 큰 혼란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첫 단추 잘못 꿴 걸 막 다시 억지로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경찰청으로 공수처는 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서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큰 혼란이 된다. 그건 뭐냐. 국민들 모두가 승복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말씀하신 부분 중에 내통 부분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 나경원 : 아니, 본인은 소통이라 그러지만 저희는 소통, 그게 바로 내통 아닙니까?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 시기, 체포영장이 오늘 밤에 뭐 발부될 것이다. 체포영장은 언제쯤 집행될 것이다 했다가 다시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미 고발도 했지만 경찰 내부에, 국가수사본부의 내부에 누군가가 이 모든 정보를 주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는데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 나경원 :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수처는 보니까 단 나흘 동안 *** 요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나흘 동안 세 번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면서 이제 일부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서 일종의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한테 이걸 발부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나흘 동안 세 번 출석 요구하고 바로 발부받는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확대되다 보면 내란죄도 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직권남용의 수사는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제한된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사 권한은 없거든요, 공수처는.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저렇게 무리하게 하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거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겠죠.

▷ 정창준 :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격을 고려해서 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윤 대통령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나경원 :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드디어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하고 협의해서 꼭 공수처에 출석해서 수사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조사 시기라든지 조사 장소 이런 걸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전직 대통령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에도 다 그런 논의를 했고 또 경호처하고는 일종의 동선에 있어서의 신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도 같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본인들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청으로 수사 권한이 넘어간다면 대통령실도 무조건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지금 공권력 간의 충돌, 또 유혈 사태까지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 대통령 측 입장은 그런 거죠. 불법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가서 무슨 조사를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 권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꼭 자진 출석해야겠습니까? 지금. 저는 수사 방법, 조사 방법은 조사 장소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물리적 충돌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여러 가지 법적 권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사실은 영장 집행을 직접 하려고 보니까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경찰에다가 집행은 좀 경찰이 해달라 이러고 일종의 경찰의 집행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반발했어요. 우리가 공수처의 집행에 관한 지휘를 받을 위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공수처가. 그래서 이제는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화력, 병력을 다 이용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 내부에도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마약 범죄를 잡는 수사단이라든지 이런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경찰이 행정 협조의, 일종의 영장 협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대통령 어쨌든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신변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경호처의 경호처법에 따른 경호 업무와 일종의 영장 집행 업무가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것은 아주 커다란 국가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군사 작전하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저는 하루빨리 단념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지금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쳐라. 공수처법에 따라서 중앙지방법원에 해서 구속영장을 하면 우리 거기에 응하겠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공수처가 일종의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집을 내려놓고 저는 대통령실하고도 좀 입장이 다른 게 경찰청에 수사 권한을 먼저 넘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재집결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의원께서는 1차 집행 때 다른 의원들과 관저 앞에 가셨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다시 가실 생각이세요?

▶ 나경원 :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분명히 이것이 헌법과 법의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갔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국민들께서나 우리가 다 공수처 당연히 권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갸웃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갔고요. 사실 우리가 체포영장을 또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충돌을 한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 나경원 :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대규모 화력,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헌법 법률의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부당하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떤 대응을 할지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당 지도부에서는 자칫 계엄 옹호나 대통령 지키기로 보이는 모습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나경원 : 저희가 지금 한남동 관저에 갔던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밉고 예쁘고 해서 지킨다, 안 지킨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주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헌법과 법치가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고요. 사실은 그러한 법치주의를 지금 일종의 파괴시키는 그런 형국이 벌써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시도가 대통령 영장 집행, 대통령의 수사에 있었다면 이제 일반 국민으로까지 그 칼끝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제 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퍼 나르는 것도 일종의 내란 선전 선동이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 카톡에 이런 거 퍼나르는 것까지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것은 카톡 계엄령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한 우려가 되고요. 결국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공포 정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본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내란특검법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특검법의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야당의 특검법안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나경원 : 저는 야당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야당이 그동안 국정 마비를 한 세 틀로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위헌적인 법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줄 탄핵 그다음에 예산의 무리한 삭감 이런 거였는데요. 이 위헌적인 법안에 가만히 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마구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지금 내란특검법이 아니라 여기 제목을 내란·외환의 특검법이라고 바꿔서 뭘 했습니까? 대북 확성기 틀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까지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창준 : 외환죄 혐의 부분.

▶ 나경원 :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2020년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예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죠?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지금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북 전단하고 대북 확성기 아닙니까. 사실상 오물 풍선에 대비한 것도 있었고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인데 이것을 외환죄로 조사한다? 저는 이번에 딱 떠오르는 것이 탄핵 소추안 제1 소추안, 통과된 2 소추안에서는 뺐지만 삭제했지만 1 소추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가치 외교로 한미일의 협력 이 부분이 잘못됐다. 북중러를 멀리하고 한미일 협력 외교를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정창준 : 그건 지금 특검법에는 일단 빠졌으니까요.

▶ 나경원 : 빠졌지만 처음에 그걸 넣었어요. 저는 그거랑 궤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결국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일종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결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번 내란·외환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외환죄 부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군요.

▶ 나경원 : 네. 저는 아주 경악했습니다, 그걸 보고.

▷ 정창준 : 특검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기세입니다.

▶ 나경원 : 야당은 늘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이런 국회 처음 봤습니다. 국회는 합의하고 대화하는 곳인데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진짜 이 의회의 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야당은 처음 봤고요. 저희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21대를 쉬고 22대를 들어왔는데요. 국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 국회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탄시킨 것이 야당이고요. 그러다 보니 국정이 사실상 의회 때문에 마비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정창준 : 야당은 권한대행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이 이루어져도 여당의 이탈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 여당의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아마 외환의 죄 때문에, 외환특검법 때문에 저는 여당의 이탈표가 오히려 지난번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국가 안보 체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적어도 우리 당의 가치를 같이 한다면 그 내란·외환 특검법에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그밖에도 사실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장한 부분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은 혹시라도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이 특검과 같이 선거를 치르겠다. 일종의 특검을 매일 브리핑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더라고요. 일반적인 수사는 사실 수사 내용을 중간에 공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브리핑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선거운동 기구로서 특검을 이용하자 이런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저희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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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2차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의원들 또 집결하나?”
    • 입력 2025-01-13 09:38:14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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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2차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의원들 또 집결하나?”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죠?

▶ 나경원 : 네, 저는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의 체포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경찰에. 그래서 수사 권한이 없고 또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발부받아야 됩니다.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부지방법원에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장 집행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 정창준 :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경호관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저는 지금 사실은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밑에서 그 쓰나미 밑에서 모든 절차가 *** 않고 각종 불법, 위법, 탈법이 있는 것이 결국은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청 차장 그다음에 공수처 처장 모두 나와서 이거 다 막아서면 일종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주 엄정한 사건일수록,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수록 저희가 하나하나 절차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본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국가수사본부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고 국방부조사본부가 있는데 이 합쳐서 3개 본부가 공수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사를 같이하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사건은 경찰은 원래 특별수사본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본부는 설치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이걸 지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두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만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수사단 설치도 좀 근거가 참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둬야 되는데 두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있는 대통령 내란죄를 공수처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곳곳이 이렇게 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위법, 수집 증거 능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쪽으로는 헌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한쪽으로는 수사 등 사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우리가 차분히 지켜보면 되는데요. 이걸 부당하게 압박하고 정치권에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보면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결국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국가수사본부의 누군가하고 내통했던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 압박에 따라서 조급하게 또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태어나서는 안 될 공수처가 태어나면서 그 공수처의 무능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조급함, 무능함에 따라서 결국 이런 큰 혼란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첫 단추 잘못 꿴 걸 막 다시 억지로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경찰청으로 공수처는 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서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큰 혼란이 된다. 그건 뭐냐. 국민들 모두가 승복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말씀하신 부분 중에 내통 부분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 나경원 : 아니, 본인은 소통이라 그러지만 저희는 소통, 그게 바로 내통 아닙니까?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 시기, 체포영장이 오늘 밤에 뭐 발부될 것이다. 체포영장은 언제쯤 집행될 것이다 했다가 다시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미 고발도 했지만 경찰 내부에, 국가수사본부의 내부에 누군가가 이 모든 정보를 주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는데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 나경원 :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수처는 보니까 단 나흘 동안 *** 요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나흘 동안 세 번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면서 이제 일부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서 일종의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한테 이걸 발부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나흘 동안 세 번 출석 요구하고 바로 발부받는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확대되다 보면 내란죄도 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직권남용의 수사는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제한된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사 권한은 없거든요, 공수처는.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저렇게 무리하게 하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거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겠죠.

▷ 정창준 :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격을 고려해서 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윤 대통령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나경원 :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드디어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하고 협의해서 꼭 공수처에 출석해서 수사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조사 시기라든지 조사 장소 이런 걸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전직 대통령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에도 다 그런 논의를 했고 또 경호처하고는 일종의 동선에 있어서의 신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도 같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본인들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청으로 수사 권한이 넘어간다면 대통령실도 무조건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지금 공권력 간의 충돌, 또 유혈 사태까지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 대통령 측 입장은 그런 거죠. 불법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가서 무슨 조사를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 권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꼭 자진 출석해야겠습니까? 지금. 저는 수사 방법, 조사 방법은 조사 장소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물리적 충돌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여러 가지 법적 권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사실은 영장 집행을 직접 하려고 보니까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경찰에다가 집행은 좀 경찰이 해달라 이러고 일종의 경찰의 집행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반발했어요. 우리가 공수처의 집행에 관한 지휘를 받을 위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공수처가. 그래서 이제는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화력, 병력을 다 이용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 내부에도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마약 범죄를 잡는 수사단이라든지 이런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경찰이 행정 협조의, 일종의 영장 협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대통령 어쨌든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신변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경호처의 경호처법에 따른 경호 업무와 일종의 영장 집행 업무가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것은 아주 커다란 국가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군사 작전하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저는 하루빨리 단념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지금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쳐라. 공수처법에 따라서 중앙지방법원에 해서 구속영장을 하면 우리 거기에 응하겠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공수처가 일종의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집을 내려놓고 저는 대통령실하고도 좀 입장이 다른 게 경찰청에 수사 권한을 먼저 넘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재집결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의원께서는 1차 집행 때 다른 의원들과 관저 앞에 가셨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다시 가실 생각이세요?

▶ 나경원 :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분명히 이것이 헌법과 법의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갔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국민들께서나 우리가 다 공수처 당연히 권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갸웃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갔고요. 사실 우리가 체포영장을 또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충돌을 한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 나경원 :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대규모 화력,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헌법 법률의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부당하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떤 대응을 할지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당 지도부에서는 자칫 계엄 옹호나 대통령 지키기로 보이는 모습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나경원 : 저희가 지금 한남동 관저에 갔던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밉고 예쁘고 해서 지킨다, 안 지킨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주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헌법과 법치가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고요. 사실은 그러한 법치주의를 지금 일종의 파괴시키는 그런 형국이 벌써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시도가 대통령 영장 집행, 대통령의 수사에 있었다면 이제 일반 국민으로까지 그 칼끝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제 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퍼 나르는 것도 일종의 내란 선전 선동이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 카톡에 이런 거 퍼나르는 것까지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것은 카톡 계엄령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한 우려가 되고요. 결국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공포 정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본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내란특검법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특검법의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야당의 특검법안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나경원 : 저는 야당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야당이 그동안 국정 마비를 한 세 틀로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위헌적인 법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줄 탄핵 그다음에 예산의 무리한 삭감 이런 거였는데요. 이 위헌적인 법안에 가만히 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마구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지금 내란특검법이 아니라 여기 제목을 내란·외환의 특검법이라고 바꿔서 뭘 했습니까? 대북 확성기 틀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까지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창준 : 외환죄 혐의 부분.

▶ 나경원 :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2020년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예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죠?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지금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북 전단하고 대북 확성기 아닙니까. 사실상 오물 풍선에 대비한 것도 있었고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인데 이것을 외환죄로 조사한다? 저는 이번에 딱 떠오르는 것이 탄핵 소추안 제1 소추안, 통과된 2 소추안에서는 뺐지만 삭제했지만 1 소추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가치 외교로 한미일의 협력 이 부분이 잘못됐다. 북중러를 멀리하고 한미일 협력 외교를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정창준 : 그건 지금 특검법에는 일단 빠졌으니까요.

▶ 나경원 : 빠졌지만 처음에 그걸 넣었어요. 저는 그거랑 궤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결국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일종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결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번 내란·외환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외환죄 부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군요.

▶ 나경원 : 네. 저는 아주 경악했습니다, 그걸 보고.

▷ 정창준 : 특검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기세입니다.

▶ 나경원 : 야당은 늘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이런 국회 처음 봤습니다. 국회는 합의하고 대화하는 곳인데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진짜 이 의회의 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야당은 처음 봤고요. 저희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21대를 쉬고 22대를 들어왔는데요. 국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 국회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탄시킨 것이 야당이고요. 그러다 보니 국정이 사실상 의회 때문에 마비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정창준 : 야당은 권한대행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이 이루어져도 여당의 이탈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 여당의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아마 외환의 죄 때문에, 외환특검법 때문에 저는 여당의 이탈표가 오히려 지난번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국가 안보 체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적어도 우리 당의 가치를 같이 한다면 그 내란·외환 특검법에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그밖에도 사실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장한 부분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은 혹시라도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이 특검과 같이 선거를 치르겠다. 일종의 특검을 매일 브리핑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더라고요. 일반적인 수사는 사실 수사 내용을 중간에 공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브리핑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선거운동 기구로서 특검을 이용하자 이런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저희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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