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하면 처벌” 공문
입력 2025.01.13 (10:30)
수정 2025.01.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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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젯(12일)밤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체포영장 등에 관한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영장 집행 방해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생기면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며,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경호처 직원 중 공무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 수신인으로 되어있는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부서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감안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공문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들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포함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혔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젯(12일)밤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체포영장 등에 관한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영장 집행 방해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생기면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며,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경호처 직원 중 공무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 수신인으로 되어있는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부서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감안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공문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들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포함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혔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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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방부·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하면 처벌”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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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10:30:36
- 수정2025-01-13 11:12: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젯(12일)밤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체포영장 등에 관한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영장 집행 방해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생기면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며,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경호처 직원 중 공무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 수신인으로 되어있는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부서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감안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공문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들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포함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혔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젯(12일)밤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체포영장 등에 관한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영장 집행 방해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생기면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며,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경호처 직원 중 공무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 수신인으로 되어있는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부서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감안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공문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들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포함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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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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