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에 반발 확산…회의 개최도 지연

입력 2025.01.13 (10:48) 수정 2025.01.13 (16: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담은 인권위 안건에 대해, 시민 단체와 종교계, 헌법학계 등 각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3일) 2025년 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윤석열 변호인의 변론 복사한 내용"

회의에 앞서 36개 인권 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새해 첫 번째 의결 안건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을 옹호하는 권고를 수사 기관들에게 하기 위한 안건이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 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해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만이 아니라 국제 인권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인권위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사태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상황에서 한 달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인권위가 오히려 내란 주범들을 두둔하는 권고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안건의 내용은 한마디로 윤석열 변호인의 변론을 복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학계 종교계 반발로 확산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소속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안건을 항목별로 따져본 뒤, "인권위의 위상과 정당한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헌정 질서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직접적인 인권 관련성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고유 권한에 관한 사항을 충분한 기초 사실의 제공이나 엄밀한 논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안건 제출자로 이름을 올린 강정혜 교수가 속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성명을 내고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범불교시국회의도 제출자로 이름을 올린 김종민(원명스님)을 향해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尹 방어권 보장·불구속 원칙' 권고

앞서 인권위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발의해, 오늘 전원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시 방어권의 철저한 보장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한 심판 절차 정지 검토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헌법재판소장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수사·사법 기관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재판 실현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라는 권고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전원위 회의는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노조의 저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에 반발 확산…회의 개최도 지연
    • 입력 2025-01-13 10:48:23
    • 수정2025-01-13 16:05:10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담은 인권위 안건에 대해, 시민 단체와 종교계, 헌법학계 등 각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3일) 2025년 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윤석열 변호인의 변론 복사한 내용"

회의에 앞서 36개 인권 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새해 첫 번째 의결 안건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을 옹호하는 권고를 수사 기관들에게 하기 위한 안건이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 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해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만이 아니라 국제 인권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인권위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사태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상황에서 한 달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인권위가 오히려 내란 주범들을 두둔하는 권고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안건의 내용은 한마디로 윤석열 변호인의 변론을 복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학계 종교계 반발로 확산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소속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안건을 항목별로 따져본 뒤, "인권위의 위상과 정당한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헌정 질서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직접적인 인권 관련성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고유 권한에 관한 사항을 충분한 기초 사실의 제공이나 엄밀한 논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안건 제출자로 이름을 올린 강정혜 교수가 속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성명을 내고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범불교시국회의도 제출자로 이름을 올린 김종민(원명스님)을 향해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尹 방어권 보장·불구속 원칙' 권고

앞서 인권위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발의해, 오늘 전원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시 방어권의 철저한 보장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한 심판 절차 정지 검토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헌법재판소장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수사·사법 기관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재판 실현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라는 권고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전원위 회의는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노조의 저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