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에 ‘외환죄’ 표현 없어…가짜뉴스 대응할 것”
입력 2025.01.13 (11:56)
수정 2025.01.13 (12: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6개 야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외환죄’라는 표현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죄라는 표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한 혐의를 수사하게 돼 있다”면서 “적용 법률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명에 포함된 ‘외환 행위’는 ‘외환죄’와 다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 대변인은 “(외환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적죄에 해당할지, 국가보안법에 해당할지, 외환죄에 해당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1차 내란 특검법과 달리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이른바 ‘외환 행위’가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가동 등 군의 정상적 활동까지도 외환죄로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냐며 “이 모두가 결국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면, 관련 의혹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한 대변인은 “(여당이) 여기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윤석열이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했다면 집권당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는 당력을 집중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특검안’ 협의 여지 있어”
민주당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과 협의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를 논의합니다.
한 대변인은 “(여당이) 이번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는 특검법을 가져온다면 협상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를 미루고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지연 전술이거나, 국민을 호도하려는 안을 가지고 온다면 협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죄라는 표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한 혐의를 수사하게 돼 있다”면서 “적용 법률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명에 포함된 ‘외환 행위’는 ‘외환죄’와 다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 대변인은 “(외환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적죄에 해당할지, 국가보안법에 해당할지, 외환죄에 해당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1차 내란 특검법과 달리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이른바 ‘외환 행위’가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가동 등 군의 정상적 활동까지도 외환죄로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냐며 “이 모두가 결국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면, 관련 의혹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한 대변인은 “(여당이) 여기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윤석열이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했다면 집권당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는 당력을 집중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특검안’ 협의 여지 있어”
민주당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과 협의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를 논의합니다.
한 대변인은 “(여당이) 이번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는 특검법을 가져온다면 협상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를 미루고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지연 전술이거나, 국민을 호도하려는 안을 가지고 온다면 협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특검법에 ‘외환죄’ 표현 없어…가짜뉴스 대응할 것”
-
- 입력 2025-01-13 11:56:50
- 수정2025-01-13 12:50:46
국민의힘이 6개 야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외환죄’라는 표현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죄라는 표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한 혐의를 수사하게 돼 있다”면서 “적용 법률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명에 포함된 ‘외환 행위’는 ‘외환죄’와 다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 대변인은 “(외환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적죄에 해당할지, 국가보안법에 해당할지, 외환죄에 해당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1차 내란 특검법과 달리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이른바 ‘외환 행위’가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가동 등 군의 정상적 활동까지도 외환죄로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냐며 “이 모두가 결국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면, 관련 의혹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한 대변인은 “(여당이) 여기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윤석열이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했다면 집권당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는 당력을 집중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특검안’ 협의 여지 있어”
민주당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과 협의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를 논의합니다.
한 대변인은 “(여당이) 이번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는 특검법을 가져온다면 협상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를 미루고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지연 전술이거나, 국민을 호도하려는 안을 가지고 온다면 협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죄라는 표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한 혐의를 수사하게 돼 있다”면서 “적용 법률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명에 포함된 ‘외환 행위’는 ‘외환죄’와 다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 대변인은 “(외환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적죄에 해당할지, 국가보안법에 해당할지, 외환죄에 해당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1차 내란 특검법과 달리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이른바 ‘외환 행위’가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가동 등 군의 정상적 활동까지도 외환죄로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냐며 “이 모두가 결국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면, 관련 의혹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한 대변인은 “(여당이) 여기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윤석열이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했다면 집권당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는 당력을 집중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특검안’ 협의 여지 있어”
민주당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과 협의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를 논의합니다.
한 대변인은 “(여당이) 이번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는 특검법을 가져온다면 협상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를 미루고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지연 전술이거나, 국민을 호도하려는 안을 가지고 온다면 협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이예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재집행 언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