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출장계획서 심사 등 강화
입력 2025.01.13 (12:00)
수정 2025.01.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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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놓고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3일 이내에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올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심사위원회는 출장 계획서를 심사할 때 방문 기관과 직원 명단, 비용 등도 같이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됐습니다.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만 참여할 수 있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과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되고, 출장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도 마련됩니다. 또, 국외 여비 이외 개인 부담의 출장은 금지됩니다.
김민재 차관보는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3일 이내에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올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심사위원회는 출장 계획서를 심사할 때 방문 기관과 직원 명단, 비용 등도 같이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됐습니다.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만 참여할 수 있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과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되고, 출장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도 마련됩니다. 또, 국외 여비 이외 개인 부담의 출장은 금지됩니다.
김민재 차관보는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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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출장계획서 심사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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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12:00:13
- 수정2025-01-13 12:52:49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놓고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3일 이내에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올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심사위원회는 출장 계획서를 심사할 때 방문 기관과 직원 명단, 비용 등도 같이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됐습니다.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만 참여할 수 있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과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되고, 출장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도 마련됩니다. 또, 국외 여비 이외 개인 부담의 출장은 금지됩니다.
김민재 차관보는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3일 이내에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올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심사위원회는 출장 계획서를 심사할 때 방문 기관과 직원 명단, 비용 등도 같이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됐습니다.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만 참여할 수 있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과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되고, 출장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도 마련됩니다. 또, 국외 여비 이외 개인 부담의 출장은 금지됩니다.
김민재 차관보는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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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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