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허가
입력 2025.01.13 (14:34)
수정 2025.01.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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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타이완 당국이 이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허가해 현지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면서 관련 허가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생복리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만 12∼18세인 미성년자가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경우 전문팀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는 타이완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정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가 일었습니다.
한 의사는 의학적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성별 정체성 확립 시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법규상 만 18∼20세의 경우 미용상 수술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후회할 경우 의사 등 전문팀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2019년 5월 동성혼인특별법이 도입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면서 관련 허가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생복리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만 12∼18세인 미성년자가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경우 전문팀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는 타이완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정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가 일었습니다.
한 의사는 의학적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성별 정체성 확립 시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법규상 만 18∼20세의 경우 미용상 수술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후회할 경우 의사 등 전문팀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2019년 5월 동성혼인특별법이 도입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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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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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14:34:16
- 수정2025-01-13 14:37:49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타이완 당국이 이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허가해 현지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면서 관련 허가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생복리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만 12∼18세인 미성년자가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경우 전문팀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는 타이완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정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가 일었습니다.
한 의사는 의학적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성별 정체성 확립 시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법규상 만 18∼20세의 경우 미용상 수술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후회할 경우 의사 등 전문팀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2019년 5월 동성혼인특별법이 도입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면서 관련 허가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생복리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만 12∼18세인 미성년자가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경우 전문팀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는 타이완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정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가 일었습니다.
한 의사는 의학적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성별 정체성 확립 시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법규상 만 18∼20세의 경우 미용상 수술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후회할 경우 의사 등 전문팀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2019년 5월 동성혼인특별법이 도입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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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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