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내일(14일) 선거 실시

입력 2025.01.13 (15:52) 수정 2025.0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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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3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강신욱 후보는 앞서 선거인단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와 비체육인, 군 입대 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이 선거인단에 대거 포함됐다며 법원에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는만큼 위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지난 10일 법원 심문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내일(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치러치게 됐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IOC위원(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까지 6명이 체육계 수장에 도전했는데, 내일(14일)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로 정견 발표를 한 뒤, 150분 동안 현장 투표를 거쳐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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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내일(14일) 선거 실시
    • 입력 2025-01-13 15:52:40
    • 수정2025-01-13 15:53:52
    종합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3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강신욱 후보는 앞서 선거인단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와 비체육인, 군 입대 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이 선거인단에 대거 포함됐다며 법원에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는만큼 위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지난 10일 법원 심문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내일(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치러치게 됐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IOC위원(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까지 6명이 체육계 수장에 도전했는데, 내일(14일)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로 정견 발표를 한 뒤, 150분 동안 현장 투표를 거쳐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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