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체포영장 적법성’ 공방…“경찰 집행 자제해야” “집행 방해는 현행범”

입력 2025.01.13 (15:53) 수정 2025.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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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라며, 적극적인 집행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지금 없고, 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눈치 보고 집행하려는 경찰을 보면 권력에 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소가 마치 선전·선동의 장, 강요의 장이 되지 않았나 깊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경찰청장 대행을 공수처 대행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야당을 향해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경찰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며 “(경찰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법 집행을 정말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그것은 국수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찰 전체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면서 적극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의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시 법원에서 확인된 영장을 경호처에서 거부하고 ‘무력을 사용하라’, ‘중화기 내지는 칼을 사용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영장의 유효성은 명확하고, 이 영장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경호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2차 집행 때 이것을 방해한 사람은 모두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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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13 15: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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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라며, 적극적인 집행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지금 없고, 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눈치 보고 집행하려는 경찰을 보면 권력에 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소가 마치 선전·선동의 장, 강요의 장이 되지 않았나 깊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경찰청장 대행을 공수처 대행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야당을 향해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경찰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며 “(경찰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법 집행을 정말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그것은 국수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찰 전체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면서 적극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의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시 법원에서 확인된 영장을 경호처에서 거부하고 ‘무력을 사용하라’, ‘중화기 내지는 칼을 사용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영장의 유효성은 명확하고, 이 영장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경호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2차 집행 때 이것을 방해한 사람은 모두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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