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윤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 매우 부적절”

입력 2025.01.13 (16:01) 수정 2025.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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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안건으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는 오늘(13일)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인권위의 권고안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도록 할 것과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직접적인 인권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적 권능을 고려해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특별한 논증도 없이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고 피소추자인 국가기관에 대한 강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학자들은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판할 것과 윤 대통령의 사건은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를 정지하라고 권고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위 권고는 직접적인 인권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집중심리는 대통령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필요한 영장’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권고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 관련자 및 종사자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며, 사법권 독립에 대해 특별한 근거나 충분한 논증도 없이 일반론을 비약시켜 관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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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자회의 “‘윤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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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13 16:07:42
    사회
헌법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안건으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는 오늘(13일)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인권위의 권고안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도록 할 것과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직접적인 인권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적 권능을 고려해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특별한 논증도 없이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고 피소추자인 국가기관에 대한 강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학자들은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판할 것과 윤 대통령의 사건은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를 정지하라고 권고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위 권고는 직접적인 인권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집중심리는 대통령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필요한 영장’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권고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 관련자 및 종사자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며, 사법권 독립에 대해 특별한 근거나 충분한 논증도 없이 일반론을 비약시켜 관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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