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임박?
입력 2025.01.13 (16:18)
수정 2025.0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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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월 13일 (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H222--pRwQs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송영석 앵커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칫 물리적 충돌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주: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윤 대통령 신속 체포 압박 목소리를 높였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합니다.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하십시오. 경호처도 특수공무집행 방해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녹취>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서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와야 합니다. 헌법의 가치와 사법 질서를 부인하는 일은 국민을 향한 또 다른 폭격입니다. 윤석열 체포가 국격 회복입니다.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용준: 먼저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어제 경호처하고 국방부에다가 각각 공문을 보냈습니다.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장현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도 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로서는 이미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고 1차 집행에서는 또 실패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준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사실상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금 사직을 하고 그리고 또 수사에 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내일이라도 일단은 영장 집행에 나아가는 데는 사실상 이상함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와 경호처에 각각 공문을 발송해서 파병된 장병들이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경호처에도 이런저런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특히 지금 경호처 직원들에게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회유하고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협박은 막아서면 체포한다, 당신들 연금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경호처 직원을 협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유가 오히려 위법한 명령을 안 따라도 직무유기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뇌부, 경호처의 수뇌부 명령을 안 따라도 된다, 우리가 선처해 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 협박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경찰이, 특히 일반 우리 경찰 있잖아요. 마약을 수사한다든지 또는 조폭을 수사한다든지.
◎김용준: 강력팀이요.
▼서정욱: 이런 경찰을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이 법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찰행정법을 계속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로스쿨에. 그런데 경찰이라는 게요, 사법 경찰 작용으로 이제 공수처가 이거는 영장을 받고 수사권이 이첩이 됐잖아요, 공수처가. 그런데 경찰이 응원으로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질서 유지 차원으로 좁혀져야 돼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경찰에 응원이 있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사법 작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봐요. 이거는 검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검경도 협조 관계 돼가지고요. 이렇게 지시해서 못 합니다, 체포에.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경찰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모 방송국의 단독 보도도 나왔잖아요. 경찰청장이나 확실하게 공문으로 보장 안 되면 우리가 여기 동원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 지금 국수본부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수본은 수사하는 데고 경찰은 청장의 지휘를 받거든요. 따라서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실익이 없는, 공수처의 조사에는 대통령이 응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체포되더라도 묵비권 갈 거예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또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라잖아요, 자신 있으면. 그런데 아무런 쓸모없는 절차로, 지금 국가적으로 잘못하면 유혈 사태까지 날 수 있는 엄청난 거를 저는 공수처가 무리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기동대 정도를 동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약 수사대랄지 강력팀이랄지 이것은 정말 월권이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우리 장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장현주: 아니요.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앞서서 박정훈 대령의 어떤 판결문에서요. 그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위법한 명령은 상부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판례도 확인해줬고 각종 법령의 해석도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판사 출신의 차성안 교수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소명서의 양식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 배포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지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경호처의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호처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명백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형사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도 박탈될 수 있고 연금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개인상, 신분상에 큰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보 제공을 해서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줄 그럴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체포영장을 집행을 만약에 하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을 하고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도 쓰지 말고 얼굴도 공개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의 확인에 응해야 되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서로 양쪽에서 서로 채증해가지고 신원 정보 공개를, 이쪽은 또 경호처 직원들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고요. 또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 있잖아요. 본인들의 정보를 공개해라. 아마 이거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서로 묻겠다, 이건데요. 저는 오히려요, 오히려 경찰들이 직무에 위법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내가 마약 잡으려고 경찰 하지 대통령 잡으려고 경찰 하느냐. 대통령 체포하는 데 내가 왜 마약수사대가, 내가 가야 되느냐? 그 가야 될 이유가 뭐죠?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경찰이 명령을 안 따르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이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요.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 요구해서 당당하게 가져갔으면요, 체포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세요. 당당하게 혼자 가서 하든지 자기들이 영장이 있으면 왜 자기들이 수사권 넘기랄 때는 다 넘기라 하더니 법의 근거 없이 전국의 마약, 조폭까지 다, 수사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면 경찰에 그냥 두면 되잖아요, 경찰에. 그러면 대통령이 불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왜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응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공수처가요, 내란 수사권이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법에도 보면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가 인지된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사건 인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영장 쇼핑, 이 문제 심각합니다. 원래는 중앙지방법원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범죄지나 증거 소재지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형소법의 주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잖아요. 오히려 중앙에 가면 영장 기각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법연구회 진보 판사한테 가자. 이거는 꼼수 중의 대꼼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저항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용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주셨고요.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한 2~3일 정도 작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나 싶기도 해요. 경호처는 어떻게 보면 고립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장현주: 그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호처장도 지금 사직을 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동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경호처가 저렇게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저지하는 것, 어떤 명분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호처 직원들의 심리적인 동요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적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영장에 불응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주장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계속해서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도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체포영장도 재발부가 되고 영장의 시한까지 지금 굉장히 길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미 영장에 대해서, 물론 피해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적법하게 된 것이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맞게 해석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이 영장에는 따르고 그다음에 이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또는 이 체포가 부적법하다라는 부분들은 체포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투면 될 것인데, 지금 시스템 밖에서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장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게 서부지법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공수처법상에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때는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상황이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 후에 검찰에 넘겨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지금은 영장을 어디에 청구할지에 대한 부분이고 한남동 관저가 또 용산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거,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도 판사가 이미 적법하다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장 쇼핑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러면 왜 중앙지법에 대해서만 자꾸 요구를 하느냐, 피의자는 이미 발부된 여장에 대해서 집행을 받으면 될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 청구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심각한 것은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대통령 측에서는 곧장 가짜 뉴스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게 대통령 경호라는 게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입각해서 매뉴얼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먼저 윤건영 의원이요, 지금 현직 대통령 보고 윤석열 씨라고 자꾸 하는데,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 안 하더라도 국민이 얼마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보고 윤석열 씨가 뭡니까? 윤건영 의원, 진짜 이것부터 반성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 개 있어요. 오히려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내통자를 잡기 위해서 역공작으로 준 게 아닌가,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따라서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무기 사용을 한 건 없다. 이건 명백하게 경호처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내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경호처의 경호원이 누구하고 내통한다, 이것도 황당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는 사람이. 이거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2, 3일 경호요, 2, 3일 작전,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불행하게 네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반대 집회 중에. 지금 2, 3일 작전 하면 지금도요, 수만 명씩 대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래 작전이 걸리면 수십만이 갑자기 몰려오면요, 지금 이분들 현장에 가보십시오. 격앙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수십만을 경찰이 2000~3000명으로 질서 유지, 장담할 수 있나요? 제 말은 이런 불행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영장 쇼핑은요,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서울중앙의 남 모 판사가 김용현 사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권남용 가지고는 내란죄 관할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피해 가지고 우리법연구회에 있고 그다음에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법원으로 가니 이걸 의사 안 할 수가 없는 정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주소지 관할이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피고인이 부산 교도소에 구속돼 있다. 그러면 부산에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장 발부받기 좋은 데만 골라 가니 이게 정당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김용준: 체포영장의 집행, 최대 변수는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의 거취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박종준 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 수장이 된 김성훈 차장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김성훈 차장,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녹취>김성회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사진 찍는 행위가 경호에 위해가 되는 행위입니까?
<녹취>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해 11월)
그럼요. 경호 근무자의 포인트도 나올 수 있고요. 경호 정보 차량 번호 등이 다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녹취>김성회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그럼 사진, 그렇게 사진 찍는 경우에는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앞으로도 빼앗으실 계획이십니까?
<녹취>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해 11월)
그럼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지금 잠깐 보셨고요.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계속되는 압박이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일이, 이 대통령 체포 저지는 불법이라는 그 내부 글이 올라왔는데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상당히 그 조직 내부에는 동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부분일 텐데요. 일단 명분이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 영장을 저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1차 저지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경호처 자체가 충성 조직이다 보니까 또 간부들의 지시를 좀 어기거나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조직이라는 점이 또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영장 발부가 불법이다라고는 했지만이라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이것 자체도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도 영장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시한이 길어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호처 직원들로서는 법원에서 반복해서 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명분으로써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된, 체포 저지가 불법이다라는 글 자체가 올라왔었고, 이게 또 삭제가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내부의 동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공무원 신분인데, 사실상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져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호처의 아마 간부들이나 상부의 지시가 일관되지 않고 조금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건파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지금 2인자로서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강경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경호처 위의 상부 지휘 라인도 지금 온건파와 또 강경파의 어떤 메시지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동요가 있을 것이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오늘 대통령 경호처가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최근에 경호처 간부, 그 대기발령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그 경호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 때문이었다는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경호처 간부가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서 내부 정보와 기밀 사항을 여러 경로로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거다. 이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간부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군사 시설 위치를 하는 거는 군사 시설 비밀보호법이나 여기 법에 반하니까 아마 이제 징계로써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혼란이 내부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라는 게 물론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 여러 대통령을 모시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시는 현직 대통령을 보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대다수 경호원들은 같은 의지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이라도요, 경호 업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설령 만에 하나 진짜 체포되더라도요, 서울구치소 가더라도 경호 구역으로 지정될 겁니다. 어차피 경호원이 경호하는 거지, 그냥 구치소에 그게 법무부 직원, 교정 공무원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따라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극심한 내부 분열이나 혼란은요, 오히려 반간계를 쓰는 게 아닌가. 경호처를 싹 분열시켜서 집행을 유리하게 하려고, 저는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김용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경찰 조사인데,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현주: 당연히 이 휴대전화는 지난번 영장 집행이 저지됐을 때 그 시간을 두고 통화했던 내역들이 나올 겁니다. 또 때로는 어쩌면 통화 녹취록까지도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또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1차 영장 집행 저지에 있어서 특수공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분명히 자료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휴대전화가 임의 제출됐고 비밀번호까지 해제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 차례나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박 전 처장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 차례나 할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사는 당연히 첫 번째로는 박 전 처장이 1차 영장 집행 저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 당연히 물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상부의 지시가 있는지까지 확대가 됐을 겁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일 텐데요. 대통령으로부터 경호처에 대해서 뭔가 본인을 지키기 위해 영장을 저지하라는 부당한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호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호처 간부들 간에 어떤 모의와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전 처장 말고도 지금 차장이나 본부장들도 관련해서 1차 영장 집행 저지에 있어서 앞두고 사전에 또는 사후에 어떤 모의들이 있었는지까지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금 강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방향을 확대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많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오늘 그리고 방송 전에, 한 3시쯤에 이런 일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발의안이 상정돼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에 방어권을 포함해서 이른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주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인권위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는 파행 중이라고 합니다. 안건 발의 인권위원과 또 회의를 반대한다는 시민단체 간의 대치 때문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인권위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인권위가 아마 11명일 거예요. 11명, 대통령이 4명, 국회에서 4명, 대법원장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다섯 분이 발의를 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서정욱: 그다음에 위원장은 안창호, 옛날에 헌법재판관, 우리 안창호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 몫이거든요? 따라서 위원장까지 하면 6명 되니까 저는 통과될 것으로 보니까...
◎김용준: 1명만 더...
▼서정욱: 예, 그런데 그래서 아마 여러 군데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원명 스님도 계신데 불교계에서도 비판하고 있고요. 또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요, 내용은 지극히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최고의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데요. 지금 인권이, 보십시오.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초창기에 구속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막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나 이게 없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유죄가 됩니까? 계엄의 목적은 결국에 대통령이 나중에 내란죄가 안 되면 헌재에서도 내란, 형법 내란은 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이 안 되면 밑의 사람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됩니까? 특히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요, 경찰이 대통령이 출동하라면 출동해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슨 내란 목적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경찰 동원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수사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윤 대통령이 먼저 내란이 돼야 밑의 사람들이 내란이 되죠. 그런데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바로잡아라, 이런 인권위의 권고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김용준: 그런데 장 변호사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고 야당 의원도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장현주: 그렇죠. 인권위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인권위는 말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은 행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넘어서서 초법적이고 초 시스템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중 아닙니까?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 피의자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저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이 영장을 저지할 수 있는가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당연히 일반 국민이라면 영장에 대해서 일단 따르고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사법적인 시스템에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인 것이고 대통령도 이 법치주의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은 대통령의 방어권이나 이런 부분을 인권위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리고 내란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국민들에게 침해된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루만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아쉬움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극렬하게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가 불법 수사,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욱: 아마 투 트랙으로, 전략이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아마 조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수사권을. 따라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체포가 되더라도 저는 묵비권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당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수사권도 소추 특권 때문에 못 하는데, 관련 사건이라고 하니 황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응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옆에 대동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협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기나 아니면 사건을, 구속영장을 바로 중앙에 청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바로 그냥 사건을 이첩해서 기소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공수처와 협상의 창구는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 네 분을 낸 건데, 이거 냈다고 해서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응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용준: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임계 제출로 영장 집행 시점과 방안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와 이런 부분, 시기라든지 영장 집행 여부, 사실 협의할 이유도 없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지금 영장이 나왔으면 영장을 집행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영장 집행 대상자와 상의를 해서 이 시점을 정한다든지 집행 여부를 고민하는 것,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 선임계를 냈다는 것은 일단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시비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법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늘어놔 봐야 사실상 대통령 측에게 법률적으로도 불이익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고 대응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이고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변 안전하고 불상사 우려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출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서,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고유 권리입니다. 본인이 재판에 가서 항변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예요.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체포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신변의 안전이 있다면. 그리고 엄청나게 또 이게 큰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도로라든지 이동 경로나, 아마 헌재면요 거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체포하려고 하면 엄청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체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천명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변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내일 그다음에 16일이에요. 이때 하여튼 헌재... 그래서 미리 헌법재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 오래 안 걸려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 인용되면 경호 업무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우리 국민의 국론이 분열, 양분돼 있는데, 어느 한쪽의 국민의 심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서두를 아무런 실익이 뭐가 있나. 재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따라서 최소한 헌법재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안전을 보장해서 체포영장을 좀 미루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망신 주기라며 헌재 심판 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헌재 탄핵 심판에 당당히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녹취>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 출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이 1월 14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되는 것은 망신스럽고 법정에 출석하기는 무서운 거겠죠
◎김용준: 장 변호사님, 한준호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시점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시도하는 게 갑자기 오늘부터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갑자기 공수처에서 체포영장부터 들이밀고 대통령을 강제로 신병 확보하겠다 한 것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2월에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을 세 차례나 요구를 했고요.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휴일에 경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공수처 전체를 비워두고 대통령에게 소환 요청을 하고 이제 대통령에게 또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발부가 된 상황이고요. 이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저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탄핵 심판 절차의 변론기일이 이제 내일로 다가온 것을 연결 지어서 마치 체포 시도와 탄핵 심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저는 좀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소환 조사에 미리 응했다고 한다면 또는 체포영장이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지하고 경호처 직원들과 공수처, 경찰 직원들이 뭔가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더 남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관련 법상으로는 현재 헌재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지만 내일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 진행할 수 있거든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쟁점이 뭘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조항을 위반했는가 또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그런 것일까요?
▼서정욱: 지금 이제 내란죄가 애매한 거죠. 지금 첫 기일에 준비를 다섯 개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란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내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계엄의 절차는 어떠냐, 또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느냐 또는 체포조가 있느냐, 이렇게 팩트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들이 다 인정되면 탄핵이 되나요? 이런 사실이 다 인정되면, 예를 들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위원이 11명이 왔어요. 그런데 급박하니까 회의록을 안 만들고 늦게 만들었다. 부서를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탄핵이 되나요? 그다음에 국회도 완전히 폐쇄한 건 아니잖아요. 다 담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으로 들어간 사람도 없어요. 그냥 폐쇄한다고 했지, 완전히 봉쇄가, 막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의 해제 요구해서 2시간 만에 해제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 말은, 그리고 체포도 말뿐이지 실제로 체포가 실행된 예는 없어요. 실제 체포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것만 가지고 과연 국회 의결했으면요, 제가 보기에 통과 안 됩니다. 국회 의결할 때는 제일 위에 형법상 내란죄, 사형, 무기밖에 없는 우두머리,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죄를 해가지고 표결해서 겨우 그것도 두 번이나 표결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더니, 그걸 뺐는데요.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가 화이트로 싹 지우니까요, 공소장이 8쪽짜리 앙상하게 아주 내용이 없는 의결서가 나와요. 이게 공소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을 변경할 때 하고 보면요,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될 때는 형법상에 내란죄를 범했다, 우두머리다, 이래 놓고요. 갑자기 헌재에 가서는 계엄이 요건에 반합니다. 계엄의 요건에 좀 위반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내란죄를 범한 거하고 목적범 이게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합니까?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공소장에 변경이고 이럴 때는요. 새로 국회 소추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게 각하시키고 새로 소추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국회에 200석 놓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봐야죠.
◎김용준: 쟁점 사항 들어봤고요. 장 변호사님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헌법재판소법 32조 내용인데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을 헌재가 검찰 등에서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헌재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방송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죄 수사 기록 확인은 헌재법 위반이 아니다.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다. 조금 더 부연해 주실까요?
▼장현주: 그렇죠. 저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 헌재법 32조를 조금 비틀어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제 단서 조항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헌재가 수사 기록을 받게 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신 것이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수사 기록을 다 받아서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신청한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가능하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원본은 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복사본에 대해서 인증 등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헌재법 10조 1항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규칙 39조 1항과 40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특히 40조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 등본을 송부 촉탁 받는 근거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32조는 탄핵에 필요한 문서의 원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당사자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복사본이나 인증 등본에 대해서까지도 송부 촉탁을 막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예전 사례로도 다 확인이 된 것이고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반론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 의존해서 탄핵 심판을 하면 헌재가 애초부터 유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서정욱: 지금요 이거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나 그 밑에 거는요 한참 이게 하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헌법이고 그다음에 법률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된 선례는 반면교사로 고쳐야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잘못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법을 떠나서요. 지금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법조문이에요. 자 형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헌법상의 대원칙이에요. 전문 증거 그다음에 당사자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령관이 수방사령관이 예를 들어 어떤 게 경찰의 초기에 진술한 게 이게 정당한 완전히 팩트라고 누가 장담해요 회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김병주 박선원 의원들 왜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이 왜 그분들은 면회가 되죠. 변호사도 아닌데 가족도 면회가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이 만나서 뭐라고 회유, 협박인지도 모르잖아요. 초기에 오염됐다는 제보도 변호인 제보도 많습니다. 초기에 친민주당 성향 변호인이 선임됐다가 사퇴해 버렸다. 이런 제보도 많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이게 팩트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김용준: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서정욱: 이재명 대표도 형사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 검찰 진술 조서 가지고 재판합니까? 당사자 왜 선거법에 50명을 증인 불렀죠? 제 말은 이게 이 모든 관련자를 증인 불러서 대통령이 반드시 신문권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한 거 이게 증거다 이거로 팩트다. 그래서 이게 파면한다 이러면 그 재판에 누가 승복하겠어요? 죄부터 승부 안 하죠. 이재명 대표 재판 이렇게 합니까?
지금 증인들 다 부르잖아요. 반대 신문이나 이거하고 똑같은 절차를 따르라는 게 우리 대원칙이에요. 법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이 서류 가지고 이게 반대 신분도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실이다. 이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현주: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받아볼 수사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진술이 담기지 않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군 지휘관들의 진술만 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술을 하고 수사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다른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수사를 받고 진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수사 기록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국회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른바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추천은 위헌이라며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에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합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녹취>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욱이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을 이유로 들며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이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며...
◎김용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까지 들어보셨고요. 국방부에서도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 심지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다. 군의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조치다. 이런 국방부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보니까 뭐 황당한 변명이 우리는 외환죄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무슨 죄가 될지 외환죄가 될지 뭐 국가 보안이 뭐가 될지 나중에 조사부터 해보자. 이렇게 특검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건 이게 그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증거 의심이 있을 때 그렇게 규명하는 게 특검이죠. 아무거나 파헤쳐 조사해 보고 아니 무슨 죄가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게 특검입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외환이 안 되면 그만이지 조사를 해보자.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대북 확성기를 조사해 보자 또는 이게 그 대북 전단을 조사하자.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이걸 이렇게 다 그럼 군대를 다 털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외환에 관한 죄가 형법 92조부터 쭉 한 10개 있어요. 그런데 모든 외환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통모입니다. 통모. 이 말은 적국이든 외국이든 같이 이렇게 모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환 유치도 외국과 통모해야 되고 여적은 적국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첩은 적국하고 이게 누설하는 거고요. 일반 이적이든 뭐 시설 무슨 이적이든 이적제도요. 전부 이게 통로입니다. 근데 주장 자체에서 윤석열 정권이 북한하고 설마 이렇게 통보를 했겠습니까? 북한하고 이게 응징하고 북한을 이렇게 응징을 했지 통보를 한 거 없잖아요.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합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외환이나 이게 북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통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독소 조항을 빼라고 했더니 더 넣어 놨어요. 만약에 특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진짜 하려면 이게 독소 조항을 다 빼야 되는데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통과되겠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의한 뇌란 특검법에서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특검법에 외환죄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한 혐의를 수사하자는 거다 그런 입장인 거죠.
▼장현주: 그렇죠. 국방부가 지금 입장을 낸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제재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행위에 어떤 오물풍선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렇게 행위 개별 하나하나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의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혹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결국 이 계엄 선언에 어떤 요건들을 맞추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도 NLL이라든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취지의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의혹들이 지금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특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어떤 국방부의 어떤 정상적인 우리 군의 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이고 지금 12·3 비상 계엄과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북한과의 어떤 모종의 도발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내란 혐의 못지않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특검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지금 논의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검법안 관련돼서도 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위헌적 요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서정욱: 지금 현재 외환제 들어간 것도 이게 위헌 요소고요. 그다음에 추천 절차나 공정성 이런 거. 또는 수사의 대상 범위가 명확성 이런 게 다 헌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법대로 이렇게 수사하면요. 제가 보기에 법조계에서는 일부에서는요 최소 4천 명 이상까지 수사 받을 수 있는 현대판 사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대로 가면요. 국무위원 청와대 직원들 군인들 경찰들 대규모로 이 수사 받을 수 있는 수사 범위가 막연하게 너무 확대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그래 원점을 타격해가지고 이게 북한의 도발이 유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죄죠? 특검은요, 그냥 뭐 흥미거리로 국민의 관심사를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은 재형법정대의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범죄 되면 처벌하는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데 간통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조사하는 특검은 말이 안 돼요. 왜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서 그래 북한이 도발했다 치고 그럼 이게 무슨 죄냐 말이야 이런 적용 법조는 안돼 이게 무슨 죄죠? 저는 외환죄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저는 국가보안법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적용 법조부터 좀 검토한 다음에 내용을 좀 발의를 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좀 짧게요. 민주당에서는 그럽니다.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야지 왜 최 대행이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장현주: 그렇죠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늘 이야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특히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야당 각각의 주장으로 위헌이다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판단은 헌재가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자꾸만 여야의 합의를 가져와라 이렇게 대행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7개 정당 중에 6개 야당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합의를 안 해주면 영원히 이건 합의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 국회에서 말하는 협치와 협의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권한대행이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 왔던 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해서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비토권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받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에 내란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도 관련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이번 카톡 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부터 고발해라 하면서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까지 나선 모양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네요.
▼서정욱: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석기 의원 있죠? 이분이 판결문을 이게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선전 선동이 뭔지 예비 음모는 뭔지. 이석기 사건 통진당 있죠. 예비 음모에 무죄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실현 가능성 이게 황당하단 말이죠. 그 인력으로는 안 되잖아 내란이 폭동이 예비 음모는 무죄인데 선전 선동은 이게 유죄가 됐어요. 따라서 선전 선동이라는 게 뭐냐? 본인들이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는 게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카톡으로 퍼나르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직접 폭동해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마비시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 정당하다 안 하다. 나는 이게 계엄이 국민 계몽으로 생각한다. 정당하다 생각한다. 나는 이게 부당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의사 표현의 자유예요. 이걸 지금 이게 통제하겠다.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 운운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저는 가장 최근에 가짜 뉴스 3대 가짜 뉴스는요. 광우병 가짜 뉴스 그다음에 천안함에 대해서 가짜 뉴스 그다음에 세월호 충돌설부터 우리 김모 괴담 이런 가짜 뉴스고 또 되게 더 최근에는 사드 완전히 전자파가 막 참여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후쿠시마 요즘 왜 조용하죠? 이런 게 가짜 뉴스예요. 아니 가짜 뉴스를 그만큼 많이 퍼뜨린 민주당이나 당에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단속하겠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럼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선전죄 고발 관련해서 법리 왜곡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선전 선동죄라는 것은 내란 행위 이전에 내란을 하자라고 선전선동을 해야 되고 사후에 그 내란이 혹은 계엄이 적절했는지 이런 의사 표현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왜 내란 선전죄를 적용하는 것일까 싶습니다.
▼장현주: 일단 이 부분을 시점을 좁게 해석하면 그런 견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선전 선동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범죄 행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의 밖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입틀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1호 안으로 냈던 포고령입니다. 거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통제가 되는 것이었고 관련해서 국민들의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포고령을 통해서 훨씬 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반성적인 고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서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신고 기구인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허위 조작 정보 신고가 3만 건 넘게 들어왔다고 하고요. 탭에는 교도소, 호신술, 유치장 이게 마치 진짜 치안기관 사이트처럼 꾸며놨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거 빨리 폐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민주당이 이런 기관 공무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기획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를 보면요. 42.2%, 국민의힘은 40.8%라고 나와 있고요.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다음 주인 12월 둘째 주 양당 지지율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가 서서히 좁혀져서 이번 주에는 1.4%포인트 차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5.7%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두 분 의견 짧게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그 천심인 민심은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계속 옮겨 다닙니다. 민심이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겸손한 권력은 이게 민심에 힘을 실어줘요. 근데 그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마치 이렇게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오만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겠다 이래가지고 무리수를 계속 던졌죠.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부터 지금 이게 불법적인 체포 시도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도 급상승하는 트리플 크라운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은 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 이의 신청하겠다 또 이게 뭐 보수가 과표집됐다 어쩌고저쩌고 계속 시비거리를 거는데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도도한 여론 민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여론조사를 고발한다고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장현주: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이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장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여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 탄핵 정국이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헛발질이라든지 미숙함 이런 모습들이 또 진보 진영에서는 실망감으로 표출이 돼서 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추세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좀 더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제1야당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H222--pRwQs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송영석 앵커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칫 물리적 충돌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주: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윤 대통령 신속 체포 압박 목소리를 높였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합니다.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하십시오. 경호처도 특수공무집행 방해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녹취>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서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와야 합니다. 헌법의 가치와 사법 질서를 부인하는 일은 국민을 향한 또 다른 폭격입니다. 윤석열 체포가 국격 회복입니다.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용준: 먼저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어제 경호처하고 국방부에다가 각각 공문을 보냈습니다.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장현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도 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로서는 이미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고 1차 집행에서는 또 실패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준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사실상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금 사직을 하고 그리고 또 수사에 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내일이라도 일단은 영장 집행에 나아가는 데는 사실상 이상함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와 경호처에 각각 공문을 발송해서 파병된 장병들이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경호처에도 이런저런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특히 지금 경호처 직원들에게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회유하고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협박은 막아서면 체포한다, 당신들 연금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경호처 직원을 협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유가 오히려 위법한 명령을 안 따라도 직무유기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뇌부, 경호처의 수뇌부 명령을 안 따라도 된다, 우리가 선처해 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 협박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경찰이, 특히 일반 우리 경찰 있잖아요. 마약을 수사한다든지 또는 조폭을 수사한다든지.
◎김용준: 강력팀이요.
▼서정욱: 이런 경찰을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이 법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찰행정법을 계속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로스쿨에. 그런데 경찰이라는 게요, 사법 경찰 작용으로 이제 공수처가 이거는 영장을 받고 수사권이 이첩이 됐잖아요, 공수처가. 그런데 경찰이 응원으로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질서 유지 차원으로 좁혀져야 돼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경찰에 응원이 있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사법 작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봐요. 이거는 검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검경도 협조 관계 돼가지고요. 이렇게 지시해서 못 합니다, 체포에.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경찰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모 방송국의 단독 보도도 나왔잖아요. 경찰청장이나 확실하게 공문으로 보장 안 되면 우리가 여기 동원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 지금 국수본부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수본은 수사하는 데고 경찰은 청장의 지휘를 받거든요. 따라서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실익이 없는, 공수처의 조사에는 대통령이 응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체포되더라도 묵비권 갈 거예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또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라잖아요, 자신 있으면. 그런데 아무런 쓸모없는 절차로, 지금 국가적으로 잘못하면 유혈 사태까지 날 수 있는 엄청난 거를 저는 공수처가 무리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기동대 정도를 동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약 수사대랄지 강력팀이랄지 이것은 정말 월권이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우리 장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장현주: 아니요.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앞서서 박정훈 대령의 어떤 판결문에서요. 그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위법한 명령은 상부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판례도 확인해줬고 각종 법령의 해석도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판사 출신의 차성안 교수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소명서의 양식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 배포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지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경호처의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호처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명백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형사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도 박탈될 수 있고 연금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개인상, 신분상에 큰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보 제공을 해서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줄 그럴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체포영장을 집행을 만약에 하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을 하고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도 쓰지 말고 얼굴도 공개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의 확인에 응해야 되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서로 양쪽에서 서로 채증해가지고 신원 정보 공개를, 이쪽은 또 경호처 직원들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고요. 또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 있잖아요. 본인들의 정보를 공개해라. 아마 이거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서로 묻겠다, 이건데요. 저는 오히려요, 오히려 경찰들이 직무에 위법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내가 마약 잡으려고 경찰 하지 대통령 잡으려고 경찰 하느냐. 대통령 체포하는 데 내가 왜 마약수사대가, 내가 가야 되느냐? 그 가야 될 이유가 뭐죠?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경찰이 명령을 안 따르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이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요.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 요구해서 당당하게 가져갔으면요, 체포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세요. 당당하게 혼자 가서 하든지 자기들이 영장이 있으면 왜 자기들이 수사권 넘기랄 때는 다 넘기라 하더니 법의 근거 없이 전국의 마약, 조폭까지 다, 수사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면 경찰에 그냥 두면 되잖아요, 경찰에. 그러면 대통령이 불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왜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응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공수처가요, 내란 수사권이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법에도 보면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가 인지된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사건 인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영장 쇼핑, 이 문제 심각합니다. 원래는 중앙지방법원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범죄지나 증거 소재지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형소법의 주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잖아요. 오히려 중앙에 가면 영장 기각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법연구회 진보 판사한테 가자. 이거는 꼼수 중의 대꼼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저항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용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주셨고요.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한 2~3일 정도 작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나 싶기도 해요. 경호처는 어떻게 보면 고립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장현주: 그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호처장도 지금 사직을 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동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경호처가 저렇게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저지하는 것, 어떤 명분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호처 직원들의 심리적인 동요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적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영장에 불응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주장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계속해서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도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체포영장도 재발부가 되고 영장의 시한까지 지금 굉장히 길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미 영장에 대해서, 물론 피해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적법하게 된 것이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맞게 해석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이 영장에는 따르고 그다음에 이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또는 이 체포가 부적법하다라는 부분들은 체포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투면 될 것인데, 지금 시스템 밖에서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장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게 서부지법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공수처법상에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때는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상황이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 후에 검찰에 넘겨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지금은 영장을 어디에 청구할지에 대한 부분이고 한남동 관저가 또 용산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거,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도 판사가 이미 적법하다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장 쇼핑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러면 왜 중앙지법에 대해서만 자꾸 요구를 하느냐, 피의자는 이미 발부된 여장에 대해서 집행을 받으면 될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 청구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심각한 것은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대통령 측에서는 곧장 가짜 뉴스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게 대통령 경호라는 게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입각해서 매뉴얼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먼저 윤건영 의원이요, 지금 현직 대통령 보고 윤석열 씨라고 자꾸 하는데,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 안 하더라도 국민이 얼마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보고 윤석열 씨가 뭡니까? 윤건영 의원, 진짜 이것부터 반성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 개 있어요. 오히려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내통자를 잡기 위해서 역공작으로 준 게 아닌가,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따라서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무기 사용을 한 건 없다. 이건 명백하게 경호처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내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경호처의 경호원이 누구하고 내통한다, 이것도 황당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는 사람이. 이거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2, 3일 경호요, 2, 3일 작전,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불행하게 네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반대 집회 중에. 지금 2, 3일 작전 하면 지금도요, 수만 명씩 대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래 작전이 걸리면 수십만이 갑자기 몰려오면요, 지금 이분들 현장에 가보십시오. 격앙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수십만을 경찰이 2000~3000명으로 질서 유지, 장담할 수 있나요? 제 말은 이런 불행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영장 쇼핑은요,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서울중앙의 남 모 판사가 김용현 사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권남용 가지고는 내란죄 관할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피해 가지고 우리법연구회에 있고 그다음에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법원으로 가니 이걸 의사 안 할 수가 없는 정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주소지 관할이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피고인이 부산 교도소에 구속돼 있다. 그러면 부산에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장 발부받기 좋은 데만 골라 가니 이게 정당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김용준: 체포영장의 집행, 최대 변수는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의 거취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박종준 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 수장이 된 김성훈 차장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김성훈 차장,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녹취>김성회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사진 찍는 행위가 경호에 위해가 되는 행위입니까?
<녹취>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해 11월)
그럼요. 경호 근무자의 포인트도 나올 수 있고요. 경호 정보 차량 번호 등이 다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녹취>김성회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그럼 사진, 그렇게 사진 찍는 경우에는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앞으로도 빼앗으실 계획이십니까?
<녹취>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해 11월)
그럼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지금 잠깐 보셨고요.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계속되는 압박이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일이, 이 대통령 체포 저지는 불법이라는 그 내부 글이 올라왔는데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상당히 그 조직 내부에는 동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부분일 텐데요. 일단 명분이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 영장을 저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1차 저지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경호처 자체가 충성 조직이다 보니까 또 간부들의 지시를 좀 어기거나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조직이라는 점이 또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영장 발부가 불법이다라고는 했지만이라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이것 자체도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도 영장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시한이 길어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호처 직원들로서는 법원에서 반복해서 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명분으로써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된, 체포 저지가 불법이다라는 글 자체가 올라왔었고, 이게 또 삭제가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내부의 동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공무원 신분인데, 사실상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져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호처의 아마 간부들이나 상부의 지시가 일관되지 않고 조금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건파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지금 2인자로서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강경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경호처 위의 상부 지휘 라인도 지금 온건파와 또 강경파의 어떤 메시지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동요가 있을 것이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오늘 대통령 경호처가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최근에 경호처 간부, 그 대기발령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그 경호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 때문이었다는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경호처 간부가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서 내부 정보와 기밀 사항을 여러 경로로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거다. 이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간부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군사 시설 위치를 하는 거는 군사 시설 비밀보호법이나 여기 법에 반하니까 아마 이제 징계로써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혼란이 내부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라는 게 물론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 여러 대통령을 모시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시는 현직 대통령을 보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대다수 경호원들은 같은 의지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이라도요, 경호 업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설령 만에 하나 진짜 체포되더라도요, 서울구치소 가더라도 경호 구역으로 지정될 겁니다. 어차피 경호원이 경호하는 거지, 그냥 구치소에 그게 법무부 직원, 교정 공무원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따라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극심한 내부 분열이나 혼란은요, 오히려 반간계를 쓰는 게 아닌가. 경호처를 싹 분열시켜서 집행을 유리하게 하려고, 저는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김용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경찰 조사인데,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현주: 당연히 이 휴대전화는 지난번 영장 집행이 저지됐을 때 그 시간을 두고 통화했던 내역들이 나올 겁니다. 또 때로는 어쩌면 통화 녹취록까지도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또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1차 영장 집행 저지에 있어서 특수공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분명히 자료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휴대전화가 임의 제출됐고 비밀번호까지 해제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 차례나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박 전 처장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 차례나 할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사는 당연히 첫 번째로는 박 전 처장이 1차 영장 집행 저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 당연히 물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상부의 지시가 있는지까지 확대가 됐을 겁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일 텐데요. 대통령으로부터 경호처에 대해서 뭔가 본인을 지키기 위해 영장을 저지하라는 부당한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호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호처 간부들 간에 어떤 모의와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전 처장 말고도 지금 차장이나 본부장들도 관련해서 1차 영장 집행 저지에 있어서 앞두고 사전에 또는 사후에 어떤 모의들이 있었는지까지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금 강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방향을 확대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많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오늘 그리고 방송 전에, 한 3시쯤에 이런 일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발의안이 상정돼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에 방어권을 포함해서 이른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주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인권위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는 파행 중이라고 합니다. 안건 발의 인권위원과 또 회의를 반대한다는 시민단체 간의 대치 때문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인권위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인권위가 아마 11명일 거예요. 11명, 대통령이 4명, 국회에서 4명, 대법원장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다섯 분이 발의를 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서정욱: 그다음에 위원장은 안창호, 옛날에 헌법재판관, 우리 안창호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 몫이거든요? 따라서 위원장까지 하면 6명 되니까 저는 통과될 것으로 보니까...
◎김용준: 1명만 더...
▼서정욱: 예, 그런데 그래서 아마 여러 군데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원명 스님도 계신데 불교계에서도 비판하고 있고요. 또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요, 내용은 지극히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최고의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데요. 지금 인권이, 보십시오.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초창기에 구속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막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나 이게 없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유죄가 됩니까? 계엄의 목적은 결국에 대통령이 나중에 내란죄가 안 되면 헌재에서도 내란, 형법 내란은 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이 안 되면 밑의 사람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됩니까? 특히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요, 경찰이 대통령이 출동하라면 출동해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슨 내란 목적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경찰 동원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수사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윤 대통령이 먼저 내란이 돼야 밑의 사람들이 내란이 되죠. 그런데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바로잡아라, 이런 인권위의 권고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김용준: 그런데 장 변호사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고 야당 의원도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장현주: 그렇죠. 인권위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인권위는 말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은 행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넘어서서 초법적이고 초 시스템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중 아닙니까?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 피의자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저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이 영장을 저지할 수 있는가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당연히 일반 국민이라면 영장에 대해서 일단 따르고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사법적인 시스템에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인 것이고 대통령도 이 법치주의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은 대통령의 방어권이나 이런 부분을 인권위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리고 내란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국민들에게 침해된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루만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아쉬움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극렬하게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가 불법 수사,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욱: 아마 투 트랙으로, 전략이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아마 조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수사권을. 따라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체포가 되더라도 저는 묵비권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당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수사권도 소추 특권 때문에 못 하는데, 관련 사건이라고 하니 황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응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옆에 대동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협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기나 아니면 사건을, 구속영장을 바로 중앙에 청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바로 그냥 사건을 이첩해서 기소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공수처와 협상의 창구는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 네 분을 낸 건데, 이거 냈다고 해서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응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용준: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임계 제출로 영장 집행 시점과 방안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와 이런 부분, 시기라든지 영장 집행 여부, 사실 협의할 이유도 없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지금 영장이 나왔으면 영장을 집행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영장 집행 대상자와 상의를 해서 이 시점을 정한다든지 집행 여부를 고민하는 것,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 선임계를 냈다는 것은 일단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시비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법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늘어놔 봐야 사실상 대통령 측에게 법률적으로도 불이익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고 대응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이고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변 안전하고 불상사 우려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출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서,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고유 권리입니다. 본인이 재판에 가서 항변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예요.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체포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신변의 안전이 있다면. 그리고 엄청나게 또 이게 큰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도로라든지 이동 경로나, 아마 헌재면요 거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체포하려고 하면 엄청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체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천명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변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내일 그다음에 16일이에요. 이때 하여튼 헌재... 그래서 미리 헌법재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 오래 안 걸려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 인용되면 경호 업무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우리 국민의 국론이 분열, 양분돼 있는데, 어느 한쪽의 국민의 심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서두를 아무런 실익이 뭐가 있나. 재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따라서 최소한 헌법재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안전을 보장해서 체포영장을 좀 미루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망신 주기라며 헌재 심판 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헌재 탄핵 심판에 당당히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녹취>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 출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이 1월 14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되는 것은 망신스럽고 법정에 출석하기는 무서운 거겠죠
◎김용준: 장 변호사님, 한준호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시점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시도하는 게 갑자기 오늘부터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갑자기 공수처에서 체포영장부터 들이밀고 대통령을 강제로 신병 확보하겠다 한 것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2월에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을 세 차례나 요구를 했고요.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휴일에 경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공수처 전체를 비워두고 대통령에게 소환 요청을 하고 이제 대통령에게 또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발부가 된 상황이고요. 이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저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탄핵 심판 절차의 변론기일이 이제 내일로 다가온 것을 연결 지어서 마치 체포 시도와 탄핵 심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저는 좀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소환 조사에 미리 응했다고 한다면 또는 체포영장이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지하고 경호처 직원들과 공수처, 경찰 직원들이 뭔가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더 남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관련 법상으로는 현재 헌재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지만 내일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 진행할 수 있거든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쟁점이 뭘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조항을 위반했는가 또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그런 것일까요?
▼서정욱: 지금 이제 내란죄가 애매한 거죠. 지금 첫 기일에 준비를 다섯 개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란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내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계엄의 절차는 어떠냐, 또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느냐 또는 체포조가 있느냐, 이렇게 팩트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들이 다 인정되면 탄핵이 되나요? 이런 사실이 다 인정되면, 예를 들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위원이 11명이 왔어요. 그런데 급박하니까 회의록을 안 만들고 늦게 만들었다. 부서를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탄핵이 되나요? 그다음에 국회도 완전히 폐쇄한 건 아니잖아요. 다 담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으로 들어간 사람도 없어요. 그냥 폐쇄한다고 했지, 완전히 봉쇄가, 막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의 해제 요구해서 2시간 만에 해제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 말은, 그리고 체포도 말뿐이지 실제로 체포가 실행된 예는 없어요. 실제 체포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것만 가지고 과연 국회 의결했으면요, 제가 보기에 통과 안 됩니다. 국회 의결할 때는 제일 위에 형법상 내란죄, 사형, 무기밖에 없는 우두머리,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죄를 해가지고 표결해서 겨우 그것도 두 번이나 표결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더니, 그걸 뺐는데요.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가 화이트로 싹 지우니까요, 공소장이 8쪽짜리 앙상하게 아주 내용이 없는 의결서가 나와요. 이게 공소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을 변경할 때 하고 보면요,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될 때는 형법상에 내란죄를 범했다, 우두머리다, 이래 놓고요. 갑자기 헌재에 가서는 계엄이 요건에 반합니다. 계엄의 요건에 좀 위반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내란죄를 범한 거하고 목적범 이게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합니까?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공소장에 변경이고 이럴 때는요. 새로 국회 소추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게 각하시키고 새로 소추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국회에 200석 놓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봐야죠.
◎김용준: 쟁점 사항 들어봤고요. 장 변호사님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헌법재판소법 32조 내용인데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을 헌재가 검찰 등에서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헌재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방송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죄 수사 기록 확인은 헌재법 위반이 아니다.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다. 조금 더 부연해 주실까요?
▼장현주: 그렇죠. 저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 헌재법 32조를 조금 비틀어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제 단서 조항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헌재가 수사 기록을 받게 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신 것이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수사 기록을 다 받아서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신청한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가능하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원본은 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복사본에 대해서 인증 등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헌재법 10조 1항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규칙 39조 1항과 40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특히 40조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 등본을 송부 촉탁 받는 근거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32조는 탄핵에 필요한 문서의 원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당사자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복사본이나 인증 등본에 대해서까지도 송부 촉탁을 막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예전 사례로도 다 확인이 된 것이고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반론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 의존해서 탄핵 심판을 하면 헌재가 애초부터 유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서정욱: 지금요 이거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나 그 밑에 거는요 한참 이게 하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헌법이고 그다음에 법률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된 선례는 반면교사로 고쳐야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잘못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법을 떠나서요. 지금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법조문이에요. 자 형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헌법상의 대원칙이에요. 전문 증거 그다음에 당사자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령관이 수방사령관이 예를 들어 어떤 게 경찰의 초기에 진술한 게 이게 정당한 완전히 팩트라고 누가 장담해요 회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김병주 박선원 의원들 왜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이 왜 그분들은 면회가 되죠. 변호사도 아닌데 가족도 면회가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이 만나서 뭐라고 회유, 협박인지도 모르잖아요. 초기에 오염됐다는 제보도 변호인 제보도 많습니다. 초기에 친민주당 성향 변호인이 선임됐다가 사퇴해 버렸다. 이런 제보도 많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이게 팩트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김용준: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서정욱: 이재명 대표도 형사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 검찰 진술 조서 가지고 재판합니까? 당사자 왜 선거법에 50명을 증인 불렀죠? 제 말은 이게 이 모든 관련자를 증인 불러서 대통령이 반드시 신문권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한 거 이게 증거다 이거로 팩트다. 그래서 이게 파면한다 이러면 그 재판에 누가 승복하겠어요? 죄부터 승부 안 하죠. 이재명 대표 재판 이렇게 합니까?
지금 증인들 다 부르잖아요. 반대 신문이나 이거하고 똑같은 절차를 따르라는 게 우리 대원칙이에요. 법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이 서류 가지고 이게 반대 신분도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실이다. 이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현주: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받아볼 수사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진술이 담기지 않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군 지휘관들의 진술만 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술을 하고 수사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다른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수사를 받고 진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수사 기록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국회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른바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추천은 위헌이라며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에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합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녹취>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욱이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을 이유로 들며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이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며...
◎김용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까지 들어보셨고요. 국방부에서도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 심지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다. 군의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조치다. 이런 국방부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보니까 뭐 황당한 변명이 우리는 외환죄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무슨 죄가 될지 외환죄가 될지 뭐 국가 보안이 뭐가 될지 나중에 조사부터 해보자. 이렇게 특검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건 이게 그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증거 의심이 있을 때 그렇게 규명하는 게 특검이죠. 아무거나 파헤쳐 조사해 보고 아니 무슨 죄가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게 특검입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외환이 안 되면 그만이지 조사를 해보자.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대북 확성기를 조사해 보자 또는 이게 그 대북 전단을 조사하자.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이걸 이렇게 다 그럼 군대를 다 털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외환에 관한 죄가 형법 92조부터 쭉 한 10개 있어요. 그런데 모든 외환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통모입니다. 통모. 이 말은 적국이든 외국이든 같이 이렇게 모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환 유치도 외국과 통모해야 되고 여적은 적국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첩은 적국하고 이게 누설하는 거고요. 일반 이적이든 뭐 시설 무슨 이적이든 이적제도요. 전부 이게 통로입니다. 근데 주장 자체에서 윤석열 정권이 북한하고 설마 이렇게 통보를 했겠습니까? 북한하고 이게 응징하고 북한을 이렇게 응징을 했지 통보를 한 거 없잖아요.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합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외환이나 이게 북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통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독소 조항을 빼라고 했더니 더 넣어 놨어요. 만약에 특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진짜 하려면 이게 독소 조항을 다 빼야 되는데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통과되겠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의한 뇌란 특검법에서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특검법에 외환죄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한 혐의를 수사하자는 거다 그런 입장인 거죠.
▼장현주: 그렇죠. 국방부가 지금 입장을 낸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제재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행위에 어떤 오물풍선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렇게 행위 개별 하나하나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의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혹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결국 이 계엄 선언에 어떤 요건들을 맞추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도 NLL이라든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취지의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의혹들이 지금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특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어떤 국방부의 어떤 정상적인 우리 군의 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이고 지금 12·3 비상 계엄과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북한과의 어떤 모종의 도발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내란 혐의 못지않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특검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지금 논의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검법안 관련돼서도 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위헌적 요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서정욱: 지금 현재 외환제 들어간 것도 이게 위헌 요소고요. 그다음에 추천 절차나 공정성 이런 거. 또는 수사의 대상 범위가 명확성 이런 게 다 헌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법대로 이렇게 수사하면요. 제가 보기에 법조계에서는 일부에서는요 최소 4천 명 이상까지 수사 받을 수 있는 현대판 사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대로 가면요. 국무위원 청와대 직원들 군인들 경찰들 대규모로 이 수사 받을 수 있는 수사 범위가 막연하게 너무 확대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그래 원점을 타격해가지고 이게 북한의 도발이 유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죄죠? 특검은요, 그냥 뭐 흥미거리로 국민의 관심사를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은 재형법정대의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범죄 되면 처벌하는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데 간통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조사하는 특검은 말이 안 돼요. 왜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서 그래 북한이 도발했다 치고 그럼 이게 무슨 죄냐 말이야 이런 적용 법조는 안돼 이게 무슨 죄죠? 저는 외환죄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저는 국가보안법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적용 법조부터 좀 검토한 다음에 내용을 좀 발의를 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좀 짧게요. 민주당에서는 그럽니다.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야지 왜 최 대행이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장현주: 그렇죠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늘 이야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특히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야당 각각의 주장으로 위헌이다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판단은 헌재가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자꾸만 여야의 합의를 가져와라 이렇게 대행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7개 정당 중에 6개 야당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합의를 안 해주면 영원히 이건 합의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 국회에서 말하는 협치와 협의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권한대행이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 왔던 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해서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비토권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받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에 내란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도 관련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이번 카톡 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부터 고발해라 하면서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까지 나선 모양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네요.
▼서정욱: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석기 의원 있죠? 이분이 판결문을 이게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선전 선동이 뭔지 예비 음모는 뭔지. 이석기 사건 통진당 있죠. 예비 음모에 무죄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실현 가능성 이게 황당하단 말이죠. 그 인력으로는 안 되잖아 내란이 폭동이 예비 음모는 무죄인데 선전 선동은 이게 유죄가 됐어요. 따라서 선전 선동이라는 게 뭐냐? 본인들이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는 게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카톡으로 퍼나르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직접 폭동해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마비시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 정당하다 안 하다. 나는 이게 계엄이 국민 계몽으로 생각한다. 정당하다 생각한다. 나는 이게 부당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의사 표현의 자유예요. 이걸 지금 이게 통제하겠다.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 운운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저는 가장 최근에 가짜 뉴스 3대 가짜 뉴스는요. 광우병 가짜 뉴스 그다음에 천안함에 대해서 가짜 뉴스 그다음에 세월호 충돌설부터 우리 김모 괴담 이런 가짜 뉴스고 또 되게 더 최근에는 사드 완전히 전자파가 막 참여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후쿠시마 요즘 왜 조용하죠? 이런 게 가짜 뉴스예요. 아니 가짜 뉴스를 그만큼 많이 퍼뜨린 민주당이나 당에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단속하겠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럼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선전죄 고발 관련해서 법리 왜곡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선전 선동죄라는 것은 내란 행위 이전에 내란을 하자라고 선전선동을 해야 되고 사후에 그 내란이 혹은 계엄이 적절했는지 이런 의사 표현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왜 내란 선전죄를 적용하는 것일까 싶습니다.
▼장현주: 일단 이 부분을 시점을 좁게 해석하면 그런 견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선전 선동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범죄 행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의 밖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입틀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1호 안으로 냈던 포고령입니다. 거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통제가 되는 것이었고 관련해서 국민들의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포고령을 통해서 훨씬 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반성적인 고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서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신고 기구인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허위 조작 정보 신고가 3만 건 넘게 들어왔다고 하고요. 탭에는 교도소, 호신술, 유치장 이게 마치 진짜 치안기관 사이트처럼 꾸며놨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거 빨리 폐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민주당이 이런 기관 공무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기획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를 보면요. 42.2%, 국민의힘은 40.8%라고 나와 있고요.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다음 주인 12월 둘째 주 양당 지지율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가 서서히 좁혀져서 이번 주에는 1.4%포인트 차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5.7%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두 분 의견 짧게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그 천심인 민심은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계속 옮겨 다닙니다. 민심이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겸손한 권력은 이게 민심에 힘을 실어줘요. 근데 그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마치 이렇게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오만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겠다 이래가지고 무리수를 계속 던졌죠.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부터 지금 이게 불법적인 체포 시도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도 급상승하는 트리플 크라운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은 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 이의 신청하겠다 또 이게 뭐 보수가 과표집됐다 어쩌고저쩌고 계속 시비거리를 거는데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도도한 여론 민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여론조사를 고발한다고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장현주: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이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장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여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 탄핵 정국이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헛발질이라든지 미숙함 이런 모습들이 또 진보 진영에서는 실망감으로 표출이 돼서 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추세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좀 더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제1야당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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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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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16:18:09
- 수정2025-01-13 17:43:09
■ 방송시간 : 1월 13일 (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H222--pRwQs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송영석 앵커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칫 물리적 충돌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주: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윤 대통령 신속 체포 압박 목소리를 높였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합니다.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하십시오. 경호처도 특수공무집행 방해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녹취>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서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와야 합니다. 헌법의 가치와 사법 질서를 부인하는 일은 국민을 향한 또 다른 폭격입니다. 윤석열 체포가 국격 회복입니다.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용준: 먼저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어제 경호처하고 국방부에다가 각각 공문을 보냈습니다.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장현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도 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로서는 이미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고 1차 집행에서는 또 실패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준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사실상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금 사직을 하고 그리고 또 수사에 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내일이라도 일단은 영장 집행에 나아가는 데는 사실상 이상함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와 경호처에 각각 공문을 발송해서 파병된 장병들이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경호처에도 이런저런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특히 지금 경호처 직원들에게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회유하고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협박은 막아서면 체포한다, 당신들 연금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경호처 직원을 협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유가 오히려 위법한 명령을 안 따라도 직무유기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뇌부, 경호처의 수뇌부 명령을 안 따라도 된다, 우리가 선처해 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 협박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경찰이, 특히 일반 우리 경찰 있잖아요. 마약을 수사한다든지 또는 조폭을 수사한다든지.
◎김용준: 강력팀이요.
▼서정욱: 이런 경찰을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이 법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찰행정법을 계속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로스쿨에. 그런데 경찰이라는 게요, 사법 경찰 작용으로 이제 공수처가 이거는 영장을 받고 수사권이 이첩이 됐잖아요, 공수처가. 그런데 경찰이 응원으로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질서 유지 차원으로 좁혀져야 돼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경찰에 응원이 있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사법 작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봐요. 이거는 검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검경도 협조 관계 돼가지고요. 이렇게 지시해서 못 합니다, 체포에.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경찰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모 방송국의 단독 보도도 나왔잖아요. 경찰청장이나 확실하게 공문으로 보장 안 되면 우리가 여기 동원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 지금 국수본부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수본은 수사하는 데고 경찰은 청장의 지휘를 받거든요. 따라서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실익이 없는, 공수처의 조사에는 대통령이 응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체포되더라도 묵비권 갈 거예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또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라잖아요, 자신 있으면. 그런데 아무런 쓸모없는 절차로, 지금 국가적으로 잘못하면 유혈 사태까지 날 수 있는 엄청난 거를 저는 공수처가 무리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기동대 정도를 동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약 수사대랄지 강력팀이랄지 이것은 정말 월권이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우리 장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장현주: 아니요.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앞서서 박정훈 대령의 어떤 판결문에서요. 그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위법한 명령은 상부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판례도 확인해줬고 각종 법령의 해석도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판사 출신의 차성안 교수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소명서의 양식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 배포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지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경호처의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호처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명백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형사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도 박탈될 수 있고 연금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개인상, 신분상에 큰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보 제공을 해서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줄 그럴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체포영장을 집행을 만약에 하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을 하고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도 쓰지 말고 얼굴도 공개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의 확인에 응해야 되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서로 양쪽에서 서로 채증해가지고 신원 정보 공개를, 이쪽은 또 경호처 직원들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고요. 또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 있잖아요. 본인들의 정보를 공개해라. 아마 이거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서로 묻겠다, 이건데요. 저는 오히려요, 오히려 경찰들이 직무에 위법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내가 마약 잡으려고 경찰 하지 대통령 잡으려고 경찰 하느냐. 대통령 체포하는 데 내가 왜 마약수사대가, 내가 가야 되느냐? 그 가야 될 이유가 뭐죠?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경찰이 명령을 안 따르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이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요.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 요구해서 당당하게 가져갔으면요, 체포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세요. 당당하게 혼자 가서 하든지 자기들이 영장이 있으면 왜 자기들이 수사권 넘기랄 때는 다 넘기라 하더니 법의 근거 없이 전국의 마약, 조폭까지 다, 수사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면 경찰에 그냥 두면 되잖아요, 경찰에. 그러면 대통령이 불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왜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응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공수처가요, 내란 수사권이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법에도 보면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가 인지된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사건 인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영장 쇼핑, 이 문제 심각합니다. 원래는 중앙지방법원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범죄지나 증거 소재지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형소법의 주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잖아요. 오히려 중앙에 가면 영장 기각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법연구회 진보 판사한테 가자. 이거는 꼼수 중의 대꼼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저항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용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주셨고요.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한 2~3일 정도 작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나 싶기도 해요. 경호처는 어떻게 보면 고립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장현주: 그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호처장도 지금 사직을 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동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경호처가 저렇게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저지하는 것, 어떤 명분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호처 직원들의 심리적인 동요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적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영장에 불응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주장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계속해서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도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체포영장도 재발부가 되고 영장의 시한까지 지금 굉장히 길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미 영장에 대해서, 물론 피해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적법하게 된 것이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맞게 해석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이 영장에는 따르고 그다음에 이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또는 이 체포가 부적법하다라는 부분들은 체포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투면 될 것인데, 지금 시스템 밖에서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장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게 서부지법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공수처법상에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때는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상황이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 후에 검찰에 넘겨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지금은 영장을 어디에 청구할지에 대한 부분이고 한남동 관저가 또 용산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거,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도 판사가 이미 적법하다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장 쇼핑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러면 왜 중앙지법에 대해서만 자꾸 요구를 하느냐, 피의자는 이미 발부된 여장에 대해서 집행을 받으면 될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 청구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심각한 것은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대통령 측에서는 곧장 가짜 뉴스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게 대통령 경호라는 게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입각해서 매뉴얼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먼저 윤건영 의원이요, 지금 현직 대통령 보고 윤석열 씨라고 자꾸 하는데,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 안 하더라도 국민이 얼마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보고 윤석열 씨가 뭡니까? 윤건영 의원, 진짜 이것부터 반성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 개 있어요. 오히려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내통자를 잡기 위해서 역공작으로 준 게 아닌가,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따라서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무기 사용을 한 건 없다. 이건 명백하게 경호처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내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경호처의 경호원이 누구하고 내통한다, 이것도 황당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는 사람이. 이거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2, 3일 경호요, 2, 3일 작전,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불행하게 네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반대 집회 중에. 지금 2, 3일 작전 하면 지금도요, 수만 명씩 대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래 작전이 걸리면 수십만이 갑자기 몰려오면요, 지금 이분들 현장에 가보십시오. 격앙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수십만을 경찰이 2000~3000명으로 질서 유지, 장담할 수 있나요? 제 말은 이런 불행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영장 쇼핑은요,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서울중앙의 남 모 판사가 김용현 사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권남용 가지고는 내란죄 관할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피해 가지고 우리법연구회에 있고 그다음에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법원으로 가니 이걸 의사 안 할 수가 없는 정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주소지 관할이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피고인이 부산 교도소에 구속돼 있다. 그러면 부산에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장 발부받기 좋은 데만 골라 가니 이게 정당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김용준: 체포영장의 집행, 최대 변수는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의 거취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박종준 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 수장이 된 김성훈 차장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김성훈 차장,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녹취>김성회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사진 찍는 행위가 경호에 위해가 되는 행위입니까?
<녹취>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해 11월)
그럼요. 경호 근무자의 포인트도 나올 수 있고요. 경호 정보 차량 번호 등이 다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녹취>김성회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그럼 사진, 그렇게 사진 찍는 경우에는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앞으로도 빼앗으실 계획이십니까?
<녹취>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해 11월)
그럼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지금 잠깐 보셨고요.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계속되는 압박이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일이, 이 대통령 체포 저지는 불법이라는 그 내부 글이 올라왔는데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상당히 그 조직 내부에는 동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부분일 텐데요. 일단 명분이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 영장을 저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1차 저지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경호처 자체가 충성 조직이다 보니까 또 간부들의 지시를 좀 어기거나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조직이라는 점이 또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영장 발부가 불법이다라고는 했지만이라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이것 자체도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도 영장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시한이 길어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호처 직원들로서는 법원에서 반복해서 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명분으로써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된, 체포 저지가 불법이다라는 글 자체가 올라왔었고, 이게 또 삭제가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내부의 동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공무원 신분인데, 사실상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져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호처의 아마 간부들이나 상부의 지시가 일관되지 않고 조금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건파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지금 2인자로서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강경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경호처 위의 상부 지휘 라인도 지금 온건파와 또 강경파의 어떤 메시지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동요가 있을 것이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오늘 대통령 경호처가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최근에 경호처 간부, 그 대기발령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그 경호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 때문이었다는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경호처 간부가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서 내부 정보와 기밀 사항을 여러 경로로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거다. 이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간부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군사 시설 위치를 하는 거는 군사 시설 비밀보호법이나 여기 법에 반하니까 아마 이제 징계로써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혼란이 내부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라는 게 물론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 여러 대통령을 모시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시는 현직 대통령을 보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대다수 경호원들은 같은 의지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이라도요, 경호 업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설령 만에 하나 진짜 체포되더라도요, 서울구치소 가더라도 경호 구역으로 지정될 겁니다. 어차피 경호원이 경호하는 거지, 그냥 구치소에 그게 법무부 직원, 교정 공무원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따라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극심한 내부 분열이나 혼란은요, 오히려 반간계를 쓰는 게 아닌가. 경호처를 싹 분열시켜서 집행을 유리하게 하려고, 저는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김용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경찰 조사인데,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현주: 당연히 이 휴대전화는 지난번 영장 집행이 저지됐을 때 그 시간을 두고 통화했던 내역들이 나올 겁니다. 또 때로는 어쩌면 통화 녹취록까지도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또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1차 영장 집행 저지에 있어서 특수공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분명히 자료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휴대전화가 임의 제출됐고 비밀번호까지 해제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 차례나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박 전 처장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 차례나 할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사는 당연히 첫 번째로는 박 전 처장이 1차 영장 집행 저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 당연히 물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상부의 지시가 있는지까지 확대가 됐을 겁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일 텐데요. 대통령으로부터 경호처에 대해서 뭔가 본인을 지키기 위해 영장을 저지하라는 부당한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호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호처 간부들 간에 어떤 모의와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전 처장 말고도 지금 차장이나 본부장들도 관련해서 1차 영장 집행 저지에 있어서 앞두고 사전에 또는 사후에 어떤 모의들이 있었는지까지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금 강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방향을 확대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많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오늘 그리고 방송 전에, 한 3시쯤에 이런 일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발의안이 상정돼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에 방어권을 포함해서 이른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주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인권위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는 파행 중이라고 합니다. 안건 발의 인권위원과 또 회의를 반대한다는 시민단체 간의 대치 때문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인권위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인권위가 아마 11명일 거예요. 11명, 대통령이 4명, 국회에서 4명, 대법원장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다섯 분이 발의를 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서정욱: 그다음에 위원장은 안창호, 옛날에 헌법재판관, 우리 안창호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 몫이거든요? 따라서 위원장까지 하면 6명 되니까 저는 통과될 것으로 보니까...
◎김용준: 1명만 더...
▼서정욱: 예, 그런데 그래서 아마 여러 군데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원명 스님도 계신데 불교계에서도 비판하고 있고요. 또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요, 내용은 지극히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최고의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데요. 지금 인권이, 보십시오.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초창기에 구속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막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나 이게 없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유죄가 됩니까? 계엄의 목적은 결국에 대통령이 나중에 내란죄가 안 되면 헌재에서도 내란, 형법 내란은 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이 안 되면 밑의 사람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됩니까? 특히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요, 경찰이 대통령이 출동하라면 출동해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슨 내란 목적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경찰 동원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수사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윤 대통령이 먼저 내란이 돼야 밑의 사람들이 내란이 되죠. 그런데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바로잡아라, 이런 인권위의 권고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김용준: 그런데 장 변호사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고 야당 의원도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장현주: 그렇죠. 인권위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인권위는 말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은 행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넘어서서 초법적이고 초 시스템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중 아닙니까?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 피의자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저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이 영장을 저지할 수 있는가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당연히 일반 국민이라면 영장에 대해서 일단 따르고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사법적인 시스템에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인 것이고 대통령도 이 법치주의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은 대통령의 방어권이나 이런 부분을 인권위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리고 내란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국민들에게 침해된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루만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아쉬움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극렬하게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가 불법 수사,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욱: 아마 투 트랙으로, 전략이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아마 조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수사권을. 따라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체포가 되더라도 저는 묵비권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당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수사권도 소추 특권 때문에 못 하는데, 관련 사건이라고 하니 황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응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옆에 대동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협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기나 아니면 사건을, 구속영장을 바로 중앙에 청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바로 그냥 사건을 이첩해서 기소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공수처와 협상의 창구는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 네 분을 낸 건데, 이거 냈다고 해서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응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용준: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임계 제출로 영장 집행 시점과 방안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와 이런 부분, 시기라든지 영장 집행 여부, 사실 협의할 이유도 없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지금 영장이 나왔으면 영장을 집행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영장 집행 대상자와 상의를 해서 이 시점을 정한다든지 집행 여부를 고민하는 것,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 선임계를 냈다는 것은 일단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시비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법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늘어놔 봐야 사실상 대통령 측에게 법률적으로도 불이익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고 대응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이고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변 안전하고 불상사 우려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출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서,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고유 권리입니다. 본인이 재판에 가서 항변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예요.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체포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신변의 안전이 있다면. 그리고 엄청나게 또 이게 큰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도로라든지 이동 경로나, 아마 헌재면요 거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체포하려고 하면 엄청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체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천명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변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내일 그다음에 16일이에요. 이때 하여튼 헌재... 그래서 미리 헌법재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 오래 안 걸려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 인용되면 경호 업무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우리 국민의 국론이 분열, 양분돼 있는데, 어느 한쪽의 국민의 심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서두를 아무런 실익이 뭐가 있나. 재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따라서 최소한 헌법재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안전을 보장해서 체포영장을 좀 미루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망신 주기라며 헌재 심판 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헌재 탄핵 심판에 당당히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녹취>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 출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이 1월 14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되는 것은 망신스럽고 법정에 출석하기는 무서운 거겠죠
◎김용준: 장 변호사님, 한준호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시점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시도하는 게 갑자기 오늘부터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갑자기 공수처에서 체포영장부터 들이밀고 대통령을 강제로 신병 확보하겠다 한 것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2월에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을 세 차례나 요구를 했고요.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휴일에 경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공수처 전체를 비워두고 대통령에게 소환 요청을 하고 이제 대통령에게 또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발부가 된 상황이고요. 이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저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탄핵 심판 절차의 변론기일이 이제 내일로 다가온 것을 연결 지어서 마치 체포 시도와 탄핵 심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저는 좀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소환 조사에 미리 응했다고 한다면 또는 체포영장이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지하고 경호처 직원들과 공수처, 경찰 직원들이 뭔가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더 남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관련 법상으로는 현재 헌재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지만 내일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 진행할 수 있거든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쟁점이 뭘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조항을 위반했는가 또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그런 것일까요?
▼서정욱: 지금 이제 내란죄가 애매한 거죠. 지금 첫 기일에 준비를 다섯 개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란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내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계엄의 절차는 어떠냐, 또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느냐 또는 체포조가 있느냐, 이렇게 팩트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들이 다 인정되면 탄핵이 되나요? 이런 사실이 다 인정되면, 예를 들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위원이 11명이 왔어요. 그런데 급박하니까 회의록을 안 만들고 늦게 만들었다. 부서를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탄핵이 되나요? 그다음에 국회도 완전히 폐쇄한 건 아니잖아요. 다 담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으로 들어간 사람도 없어요. 그냥 폐쇄한다고 했지, 완전히 봉쇄가, 막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의 해제 요구해서 2시간 만에 해제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 말은, 그리고 체포도 말뿐이지 실제로 체포가 실행된 예는 없어요. 실제 체포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것만 가지고 과연 국회 의결했으면요, 제가 보기에 통과 안 됩니다. 국회 의결할 때는 제일 위에 형법상 내란죄, 사형, 무기밖에 없는 우두머리,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죄를 해가지고 표결해서 겨우 그것도 두 번이나 표결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더니, 그걸 뺐는데요.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가 화이트로 싹 지우니까요, 공소장이 8쪽짜리 앙상하게 아주 내용이 없는 의결서가 나와요. 이게 공소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을 변경할 때 하고 보면요,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될 때는 형법상에 내란죄를 범했다, 우두머리다, 이래 놓고요. 갑자기 헌재에 가서는 계엄이 요건에 반합니다. 계엄의 요건에 좀 위반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내란죄를 범한 거하고 목적범 이게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합니까?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공소장에 변경이고 이럴 때는요. 새로 국회 소추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게 각하시키고 새로 소추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국회에 200석 놓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봐야죠.
◎김용준: 쟁점 사항 들어봤고요. 장 변호사님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헌법재판소법 32조 내용인데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을 헌재가 검찰 등에서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헌재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방송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죄 수사 기록 확인은 헌재법 위반이 아니다.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다. 조금 더 부연해 주실까요?
▼장현주: 그렇죠. 저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 헌재법 32조를 조금 비틀어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제 단서 조항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헌재가 수사 기록을 받게 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신 것이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수사 기록을 다 받아서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신청한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가능하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원본은 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복사본에 대해서 인증 등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헌재법 10조 1항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규칙 39조 1항과 40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특히 40조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 등본을 송부 촉탁 받는 근거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32조는 탄핵에 필요한 문서의 원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당사자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복사본이나 인증 등본에 대해서까지도 송부 촉탁을 막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예전 사례로도 다 확인이 된 것이고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반론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 의존해서 탄핵 심판을 하면 헌재가 애초부터 유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서정욱: 지금요 이거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나 그 밑에 거는요 한참 이게 하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헌법이고 그다음에 법률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된 선례는 반면교사로 고쳐야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잘못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법을 떠나서요. 지금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법조문이에요. 자 형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헌법상의 대원칙이에요. 전문 증거 그다음에 당사자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령관이 수방사령관이 예를 들어 어떤 게 경찰의 초기에 진술한 게 이게 정당한 완전히 팩트라고 누가 장담해요 회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김병주 박선원 의원들 왜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이 왜 그분들은 면회가 되죠. 변호사도 아닌데 가족도 면회가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이 만나서 뭐라고 회유, 협박인지도 모르잖아요. 초기에 오염됐다는 제보도 변호인 제보도 많습니다. 초기에 친민주당 성향 변호인이 선임됐다가 사퇴해 버렸다. 이런 제보도 많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이게 팩트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김용준: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서정욱: 이재명 대표도 형사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 검찰 진술 조서 가지고 재판합니까? 당사자 왜 선거법에 50명을 증인 불렀죠? 제 말은 이게 이 모든 관련자를 증인 불러서 대통령이 반드시 신문권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한 거 이게 증거다 이거로 팩트다. 그래서 이게 파면한다 이러면 그 재판에 누가 승복하겠어요? 죄부터 승부 안 하죠. 이재명 대표 재판 이렇게 합니까?
지금 증인들 다 부르잖아요. 반대 신문이나 이거하고 똑같은 절차를 따르라는 게 우리 대원칙이에요. 법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이 서류 가지고 이게 반대 신분도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실이다. 이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현주: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받아볼 수사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진술이 담기지 않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군 지휘관들의 진술만 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술을 하고 수사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다른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수사를 받고 진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수사 기록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국회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른바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추천은 위헌이라며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에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합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녹취>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욱이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을 이유로 들며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이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며...
◎김용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까지 들어보셨고요. 국방부에서도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 심지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다. 군의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조치다. 이런 국방부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보니까 뭐 황당한 변명이 우리는 외환죄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무슨 죄가 될지 외환죄가 될지 뭐 국가 보안이 뭐가 될지 나중에 조사부터 해보자. 이렇게 특검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건 이게 그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증거 의심이 있을 때 그렇게 규명하는 게 특검이죠. 아무거나 파헤쳐 조사해 보고 아니 무슨 죄가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게 특검입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외환이 안 되면 그만이지 조사를 해보자.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대북 확성기를 조사해 보자 또는 이게 그 대북 전단을 조사하자.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이걸 이렇게 다 그럼 군대를 다 털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외환에 관한 죄가 형법 92조부터 쭉 한 10개 있어요. 그런데 모든 외환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통모입니다. 통모. 이 말은 적국이든 외국이든 같이 이렇게 모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환 유치도 외국과 통모해야 되고 여적은 적국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첩은 적국하고 이게 누설하는 거고요. 일반 이적이든 뭐 시설 무슨 이적이든 이적제도요. 전부 이게 통로입니다. 근데 주장 자체에서 윤석열 정권이 북한하고 설마 이렇게 통보를 했겠습니까? 북한하고 이게 응징하고 북한을 이렇게 응징을 했지 통보를 한 거 없잖아요.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합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외환이나 이게 북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통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독소 조항을 빼라고 했더니 더 넣어 놨어요. 만약에 특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진짜 하려면 이게 독소 조항을 다 빼야 되는데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통과되겠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의한 뇌란 특검법에서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특검법에 외환죄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한 혐의를 수사하자는 거다 그런 입장인 거죠.
▼장현주: 그렇죠. 국방부가 지금 입장을 낸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제재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행위에 어떤 오물풍선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렇게 행위 개별 하나하나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의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혹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결국 이 계엄 선언에 어떤 요건들을 맞추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도 NLL이라든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취지의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의혹들이 지금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특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어떤 국방부의 어떤 정상적인 우리 군의 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이고 지금 12·3 비상 계엄과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북한과의 어떤 모종의 도발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내란 혐의 못지않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특검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지금 논의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검법안 관련돼서도 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위헌적 요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서정욱: 지금 현재 외환제 들어간 것도 이게 위헌 요소고요. 그다음에 추천 절차나 공정성 이런 거. 또는 수사의 대상 범위가 명확성 이런 게 다 헌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법대로 이렇게 수사하면요. 제가 보기에 법조계에서는 일부에서는요 최소 4천 명 이상까지 수사 받을 수 있는 현대판 사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대로 가면요. 국무위원 청와대 직원들 군인들 경찰들 대규모로 이 수사 받을 수 있는 수사 범위가 막연하게 너무 확대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그래 원점을 타격해가지고 이게 북한의 도발이 유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죄죠? 특검은요, 그냥 뭐 흥미거리로 국민의 관심사를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은 재형법정대의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범죄 되면 처벌하는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데 간통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조사하는 특검은 말이 안 돼요. 왜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서 그래 북한이 도발했다 치고 그럼 이게 무슨 죄냐 말이야 이런 적용 법조는 안돼 이게 무슨 죄죠? 저는 외환죄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저는 국가보안법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적용 법조부터 좀 검토한 다음에 내용을 좀 발의를 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좀 짧게요. 민주당에서는 그럽니다.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야지 왜 최 대행이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장현주: 그렇죠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늘 이야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특히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야당 각각의 주장으로 위헌이다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판단은 헌재가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자꾸만 여야의 합의를 가져와라 이렇게 대행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7개 정당 중에 6개 야당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합의를 안 해주면 영원히 이건 합의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 국회에서 말하는 협치와 협의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권한대행이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 왔던 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해서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비토권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받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에 내란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도 관련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이번 카톡 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부터 고발해라 하면서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까지 나선 모양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네요.
▼서정욱: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석기 의원 있죠? 이분이 판결문을 이게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선전 선동이 뭔지 예비 음모는 뭔지. 이석기 사건 통진당 있죠. 예비 음모에 무죄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실현 가능성 이게 황당하단 말이죠. 그 인력으로는 안 되잖아 내란이 폭동이 예비 음모는 무죄인데 선전 선동은 이게 유죄가 됐어요. 따라서 선전 선동이라는 게 뭐냐? 본인들이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는 게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카톡으로 퍼나르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직접 폭동해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마비시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 정당하다 안 하다. 나는 이게 계엄이 국민 계몽으로 생각한다. 정당하다 생각한다. 나는 이게 부당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의사 표현의 자유예요. 이걸 지금 이게 통제하겠다.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 운운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저는 가장 최근에 가짜 뉴스 3대 가짜 뉴스는요. 광우병 가짜 뉴스 그다음에 천안함에 대해서 가짜 뉴스 그다음에 세월호 충돌설부터 우리 김모 괴담 이런 가짜 뉴스고 또 되게 더 최근에는 사드 완전히 전자파가 막 참여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후쿠시마 요즘 왜 조용하죠? 이런 게 가짜 뉴스예요. 아니 가짜 뉴스를 그만큼 많이 퍼뜨린 민주당이나 당에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단속하겠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럼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선전죄 고발 관련해서 법리 왜곡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선전 선동죄라는 것은 내란 행위 이전에 내란을 하자라고 선전선동을 해야 되고 사후에 그 내란이 혹은 계엄이 적절했는지 이런 의사 표현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왜 내란 선전죄를 적용하는 것일까 싶습니다.
▼장현주: 일단 이 부분을 시점을 좁게 해석하면 그런 견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선전 선동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범죄 행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의 밖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입틀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1호 안으로 냈던 포고령입니다. 거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통제가 되는 것이었고 관련해서 국민들의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포고령을 통해서 훨씬 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반성적인 고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서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신고 기구인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허위 조작 정보 신고가 3만 건 넘게 들어왔다고 하고요. 탭에는 교도소, 호신술, 유치장 이게 마치 진짜 치안기관 사이트처럼 꾸며놨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거 빨리 폐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민주당이 이런 기관 공무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기획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를 보면요. 42.2%, 국민의힘은 40.8%라고 나와 있고요.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다음 주인 12월 둘째 주 양당 지지율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가 서서히 좁혀져서 이번 주에는 1.4%포인트 차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5.7%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두 분 의견 짧게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그 천심인 민심은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계속 옮겨 다닙니다. 민심이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겸손한 권력은 이게 민심에 힘을 실어줘요. 근데 그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마치 이렇게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오만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겠다 이래가지고 무리수를 계속 던졌죠.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부터 지금 이게 불법적인 체포 시도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도 급상승하는 트리플 크라운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은 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 이의 신청하겠다 또 이게 뭐 보수가 과표집됐다 어쩌고저쩌고 계속 시비거리를 거는데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도도한 여론 민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여론조사를 고발한다고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장현주: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이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장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여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 탄핵 정국이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헛발질이라든지 미숙함 이런 모습들이 또 진보 진영에서는 실망감으로 표출이 돼서 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추세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좀 더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제1야당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H222--pRwQs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송영석 앵커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칫 물리적 충돌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주: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윤 대통령 신속 체포 압박 목소리를 높였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합니다.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하십시오. 경호처도 특수공무집행 방해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녹취>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서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와야 합니다. 헌법의 가치와 사법 질서를 부인하는 일은 국민을 향한 또 다른 폭격입니다. 윤석열 체포가 국격 회복입니다.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용준: 먼저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어제 경호처하고 국방부에다가 각각 공문을 보냈습니다.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장현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도 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로서는 이미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고 1차 집행에서는 또 실패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준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사실상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금 사직을 하고 그리고 또 수사에 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내일이라도 일단은 영장 집행에 나아가는 데는 사실상 이상함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와 경호처에 각각 공문을 발송해서 파병된 장병들이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경호처에도 이런저런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특히 지금 경호처 직원들에게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회유하고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협박은 막아서면 체포한다, 당신들 연금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경호처 직원을 협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유가 오히려 위법한 명령을 안 따라도 직무유기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뇌부, 경호처의 수뇌부 명령을 안 따라도 된다, 우리가 선처해 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 협박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경찰이, 특히 일반 우리 경찰 있잖아요. 마약을 수사한다든지 또는 조폭을 수사한다든지.
◎김용준: 강력팀이요.
▼서정욱: 이런 경찰을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이 법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찰행정법을 계속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로스쿨에. 그런데 경찰이라는 게요, 사법 경찰 작용으로 이제 공수처가 이거는 영장을 받고 수사권이 이첩이 됐잖아요, 공수처가. 그런데 경찰이 응원으로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질서 유지 차원으로 좁혀져야 돼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경찰에 응원이 있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사법 작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봐요. 이거는 검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검경도 협조 관계 돼가지고요. 이렇게 지시해서 못 합니다, 체포에.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경찰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모 방송국의 단독 보도도 나왔잖아요. 경찰청장이나 확실하게 공문으로 보장 안 되면 우리가 여기 동원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 지금 국수본부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수본은 수사하는 데고 경찰은 청장의 지휘를 받거든요. 따라서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실익이 없는, 공수처의 조사에는 대통령이 응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체포되더라도 묵비권 갈 거예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또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라잖아요, 자신 있으면. 그런데 아무런 쓸모없는 절차로, 지금 국가적으로 잘못하면 유혈 사태까지 날 수 있는 엄청난 거를 저는 공수처가 무리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기동대 정도를 동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약 수사대랄지 강력팀이랄지 이것은 정말 월권이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우리 장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장현주: 아니요.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앞서서 박정훈 대령의 어떤 판결문에서요. 그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위법한 명령은 상부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판례도 확인해줬고 각종 법령의 해석도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판사 출신의 차성안 교수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소명서의 양식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 배포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지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경호처의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호처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명백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형사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도 박탈될 수 있고 연금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개인상, 신분상에 큰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보 제공을 해서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줄 그럴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체포영장을 집행을 만약에 하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을 하고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도 쓰지 말고 얼굴도 공개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의 확인에 응해야 되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서로 양쪽에서 서로 채증해가지고 신원 정보 공개를, 이쪽은 또 경호처 직원들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고요. 또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 있잖아요. 본인들의 정보를 공개해라. 아마 이거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서로 묻겠다, 이건데요. 저는 오히려요, 오히려 경찰들이 직무에 위법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내가 마약 잡으려고 경찰 하지 대통령 잡으려고 경찰 하느냐. 대통령 체포하는 데 내가 왜 마약수사대가, 내가 가야 되느냐? 그 가야 될 이유가 뭐죠?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경찰이 명령을 안 따르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이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요.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 요구해서 당당하게 가져갔으면요, 체포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세요. 당당하게 혼자 가서 하든지 자기들이 영장이 있으면 왜 자기들이 수사권 넘기랄 때는 다 넘기라 하더니 법의 근거 없이 전국의 마약, 조폭까지 다, 수사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면 경찰에 그냥 두면 되잖아요, 경찰에. 그러면 대통령이 불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왜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응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공수처가요, 내란 수사권이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법에도 보면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가 인지된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사건 인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영장 쇼핑, 이 문제 심각합니다. 원래는 중앙지방법원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범죄지나 증거 소재지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형소법의 주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잖아요. 오히려 중앙에 가면 영장 기각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법연구회 진보 판사한테 가자. 이거는 꼼수 중의 대꼼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저항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용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주셨고요.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한 2~3일 정도 작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나 싶기도 해요. 경호처는 어떻게 보면 고립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장현주: 그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호처장도 지금 사직을 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동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경호처가 저렇게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저지하는 것, 어떤 명분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호처 직원들의 심리적인 동요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적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영장에 불응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주장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계속해서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도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체포영장도 재발부가 되고 영장의 시한까지 지금 굉장히 길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미 영장에 대해서, 물론 피해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적법하게 된 것이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맞게 해석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이 영장에는 따르고 그다음에 이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또는 이 체포가 부적법하다라는 부분들은 체포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투면 될 것인데, 지금 시스템 밖에서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장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게 서부지법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공수처법상에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때는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상황이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 후에 검찰에 넘겨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지금은 영장을 어디에 청구할지에 대한 부분이고 한남동 관저가 또 용산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거,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도 판사가 이미 적법하다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장 쇼핑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러면 왜 중앙지법에 대해서만 자꾸 요구를 하느냐, 피의자는 이미 발부된 여장에 대해서 집행을 받으면 될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 청구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심각한 것은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대통령 측에서는 곧장 가짜 뉴스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게 대통령 경호라는 게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입각해서 매뉴얼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먼저 윤건영 의원이요, 지금 현직 대통령 보고 윤석열 씨라고 자꾸 하는데,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 안 하더라도 국민이 얼마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보고 윤석열 씨가 뭡니까? 윤건영 의원, 진짜 이것부터 반성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 개 있어요. 오히려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내통자를 잡기 위해서 역공작으로 준 게 아닌가,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따라서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무기 사용을 한 건 없다. 이건 명백하게 경호처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내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경호처의 경호원이 누구하고 내통한다, 이것도 황당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는 사람이. 이거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2, 3일 경호요, 2, 3일 작전,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불행하게 네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반대 집회 중에. 지금 2, 3일 작전 하면 지금도요, 수만 명씩 대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래 작전이 걸리면 수십만이 갑자기 몰려오면요, 지금 이분들 현장에 가보십시오. 격앙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수십만을 경찰이 2000~3000명으로 질서 유지, 장담할 수 있나요? 제 말은 이런 불행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영장 쇼핑은요,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서울중앙의 남 모 판사가 김용현 사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권남용 가지고는 내란죄 관할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피해 가지고 우리법연구회에 있고 그다음에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법원으로 가니 이걸 의사 안 할 수가 없는 정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주소지 관할이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피고인이 부산 교도소에 구속돼 있다. 그러면 부산에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장 발부받기 좋은 데만 골라 가니 이게 정당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김용준: 체포영장의 집행, 최대 변수는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의 거취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박종준 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 수장이 된 김성훈 차장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김성훈 차장,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녹취>김성회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사진 찍는 행위가 경호에 위해가 되는 행위입니까?
<녹취>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해 11월)
그럼요. 경호 근무자의 포인트도 나올 수 있고요. 경호 정보 차량 번호 등이 다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녹취>김성회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그럼 사진, 그렇게 사진 찍는 경우에는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앞으로도 빼앗으실 계획이십니까?
<녹취>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해 11월)
그럼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지금 잠깐 보셨고요.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계속되는 압박이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일이, 이 대통령 체포 저지는 불법이라는 그 내부 글이 올라왔는데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상당히 그 조직 내부에는 동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부분일 텐데요. 일단 명분이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 영장을 저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1차 저지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경호처 자체가 충성 조직이다 보니까 또 간부들의 지시를 좀 어기거나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조직이라는 점이 또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영장 발부가 불법이다라고는 했지만이라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이것 자체도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도 영장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시한이 길어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호처 직원들로서는 법원에서 반복해서 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명분으로써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된, 체포 저지가 불법이다라는 글 자체가 올라왔었고, 이게 또 삭제가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내부의 동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공무원 신분인데, 사실상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져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호처의 아마 간부들이나 상부의 지시가 일관되지 않고 조금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건파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지금 2인자로서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강경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경호처 위의 상부 지휘 라인도 지금 온건파와 또 강경파의 어떤 메시지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동요가 있을 것이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오늘 대통령 경호처가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최근에 경호처 간부, 그 대기발령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그 경호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 때문이었다는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경호처 간부가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서 내부 정보와 기밀 사항을 여러 경로로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거다. 이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간부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군사 시설 위치를 하는 거는 군사 시설 비밀보호법이나 여기 법에 반하니까 아마 이제 징계로써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혼란이 내부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라는 게 물론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 여러 대통령을 모시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시는 현직 대통령을 보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대다수 경호원들은 같은 의지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이라도요, 경호 업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설령 만에 하나 진짜 체포되더라도요, 서울구치소 가더라도 경호 구역으로 지정될 겁니다. 어차피 경호원이 경호하는 거지, 그냥 구치소에 그게 법무부 직원, 교정 공무원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따라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극심한 내부 분열이나 혼란은요, 오히려 반간계를 쓰는 게 아닌가. 경호처를 싹 분열시켜서 집행을 유리하게 하려고, 저는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김용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경찰 조사인데,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현주: 당연히 이 휴대전화는 지난번 영장 집행이 저지됐을 때 그 시간을 두고 통화했던 내역들이 나올 겁니다. 또 때로는 어쩌면 통화 녹취록까지도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또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1차 영장 집행 저지에 있어서 특수공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분명히 자료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휴대전화가 임의 제출됐고 비밀번호까지 해제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 차례나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박 전 처장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 차례나 할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사는 당연히 첫 번째로는 박 전 처장이 1차 영장 집행 저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 당연히 물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상부의 지시가 있는지까지 확대가 됐을 겁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일 텐데요. 대통령으로부터 경호처에 대해서 뭔가 본인을 지키기 위해 영장을 저지하라는 부당한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호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호처 간부들 간에 어떤 모의와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전 처장 말고도 지금 차장이나 본부장들도 관련해서 1차 영장 집행 저지에 있어서 앞두고 사전에 또는 사후에 어떤 모의들이 있었는지까지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금 강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방향을 확대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많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오늘 그리고 방송 전에, 한 3시쯤에 이런 일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발의안이 상정돼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에 방어권을 포함해서 이른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주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인권위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는 파행 중이라고 합니다. 안건 발의 인권위원과 또 회의를 반대한다는 시민단체 간의 대치 때문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인권위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인권위가 아마 11명일 거예요. 11명, 대통령이 4명, 국회에서 4명, 대법원장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다섯 분이 발의를 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서정욱: 그다음에 위원장은 안창호, 옛날에 헌법재판관, 우리 안창호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 몫이거든요? 따라서 위원장까지 하면 6명 되니까 저는 통과될 것으로 보니까...
◎김용준: 1명만 더...
▼서정욱: 예, 그런데 그래서 아마 여러 군데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원명 스님도 계신데 불교계에서도 비판하고 있고요. 또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요, 내용은 지극히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최고의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데요. 지금 인권이, 보십시오.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초창기에 구속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막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나 이게 없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유죄가 됩니까? 계엄의 목적은 결국에 대통령이 나중에 내란죄가 안 되면 헌재에서도 내란, 형법 내란은 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이 안 되면 밑의 사람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됩니까? 특히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요, 경찰이 대통령이 출동하라면 출동해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슨 내란 목적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경찰 동원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수사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윤 대통령이 먼저 내란이 돼야 밑의 사람들이 내란이 되죠. 그런데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바로잡아라, 이런 인권위의 권고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김용준: 그런데 장 변호사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고 야당 의원도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장현주: 그렇죠. 인권위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인권위는 말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은 행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넘어서서 초법적이고 초 시스템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중 아닙니까?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 피의자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저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이 영장을 저지할 수 있는가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당연히 일반 국민이라면 영장에 대해서 일단 따르고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사법적인 시스템에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인 것이고 대통령도 이 법치주의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은 대통령의 방어권이나 이런 부분을 인권위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리고 내란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국민들에게 침해된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루만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아쉬움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극렬하게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가 불법 수사,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욱: 아마 투 트랙으로, 전략이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아마 조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수사권을. 따라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체포가 되더라도 저는 묵비권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당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수사권도 소추 특권 때문에 못 하는데, 관련 사건이라고 하니 황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응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옆에 대동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협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기나 아니면 사건을, 구속영장을 바로 중앙에 청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바로 그냥 사건을 이첩해서 기소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공수처와 협상의 창구는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 네 분을 낸 건데, 이거 냈다고 해서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응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용준: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임계 제출로 영장 집행 시점과 방안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와 이런 부분, 시기라든지 영장 집행 여부, 사실 협의할 이유도 없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지금 영장이 나왔으면 영장을 집행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영장 집행 대상자와 상의를 해서 이 시점을 정한다든지 집행 여부를 고민하는 것,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 선임계를 냈다는 것은 일단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시비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법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늘어놔 봐야 사실상 대통령 측에게 법률적으로도 불이익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고 대응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이고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변 안전하고 불상사 우려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출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서,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고유 권리입니다. 본인이 재판에 가서 항변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예요.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체포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신변의 안전이 있다면. 그리고 엄청나게 또 이게 큰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도로라든지 이동 경로나, 아마 헌재면요 거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체포하려고 하면 엄청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체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천명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변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내일 그다음에 16일이에요. 이때 하여튼 헌재... 그래서 미리 헌법재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 오래 안 걸려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 인용되면 경호 업무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우리 국민의 국론이 분열, 양분돼 있는데, 어느 한쪽의 국민의 심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서두를 아무런 실익이 뭐가 있나. 재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따라서 최소한 헌법재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안전을 보장해서 체포영장을 좀 미루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망신 주기라며 헌재 심판 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헌재 탄핵 심판에 당당히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녹취>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 출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이 1월 14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되는 것은 망신스럽고 법정에 출석하기는 무서운 거겠죠
◎김용준: 장 변호사님, 한준호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시점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시도하는 게 갑자기 오늘부터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갑자기 공수처에서 체포영장부터 들이밀고 대통령을 강제로 신병 확보하겠다 한 것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2월에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을 세 차례나 요구를 했고요.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휴일에 경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공수처 전체를 비워두고 대통령에게 소환 요청을 하고 이제 대통령에게 또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발부가 된 상황이고요. 이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저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탄핵 심판 절차의 변론기일이 이제 내일로 다가온 것을 연결 지어서 마치 체포 시도와 탄핵 심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저는 좀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소환 조사에 미리 응했다고 한다면 또는 체포영장이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지하고 경호처 직원들과 공수처, 경찰 직원들이 뭔가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더 남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관련 법상으로는 현재 헌재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지만 내일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 진행할 수 있거든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쟁점이 뭘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조항을 위반했는가 또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그런 것일까요?
▼서정욱: 지금 이제 내란죄가 애매한 거죠. 지금 첫 기일에 준비를 다섯 개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란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내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계엄의 절차는 어떠냐, 또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느냐 또는 체포조가 있느냐, 이렇게 팩트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들이 다 인정되면 탄핵이 되나요? 이런 사실이 다 인정되면, 예를 들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위원이 11명이 왔어요. 그런데 급박하니까 회의록을 안 만들고 늦게 만들었다. 부서를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탄핵이 되나요? 그다음에 국회도 완전히 폐쇄한 건 아니잖아요. 다 담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으로 들어간 사람도 없어요. 그냥 폐쇄한다고 했지, 완전히 봉쇄가, 막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의 해제 요구해서 2시간 만에 해제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 말은, 그리고 체포도 말뿐이지 실제로 체포가 실행된 예는 없어요. 실제 체포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것만 가지고 과연 국회 의결했으면요, 제가 보기에 통과 안 됩니다. 국회 의결할 때는 제일 위에 형법상 내란죄, 사형, 무기밖에 없는 우두머리,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죄를 해가지고 표결해서 겨우 그것도 두 번이나 표결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더니, 그걸 뺐는데요.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가 화이트로 싹 지우니까요, 공소장이 8쪽짜리 앙상하게 아주 내용이 없는 의결서가 나와요. 이게 공소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을 변경할 때 하고 보면요,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될 때는 형법상에 내란죄를 범했다, 우두머리다, 이래 놓고요. 갑자기 헌재에 가서는 계엄이 요건에 반합니다. 계엄의 요건에 좀 위반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내란죄를 범한 거하고 목적범 이게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합니까?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공소장에 변경이고 이럴 때는요. 새로 국회 소추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게 각하시키고 새로 소추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국회에 200석 놓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봐야죠.
◎김용준: 쟁점 사항 들어봤고요. 장 변호사님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헌법재판소법 32조 내용인데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을 헌재가 검찰 등에서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헌재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방송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죄 수사 기록 확인은 헌재법 위반이 아니다.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다. 조금 더 부연해 주실까요?
▼장현주: 그렇죠. 저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 헌재법 32조를 조금 비틀어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제 단서 조항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헌재가 수사 기록을 받게 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신 것이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수사 기록을 다 받아서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신청한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가능하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원본은 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복사본에 대해서 인증 등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헌재법 10조 1항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규칙 39조 1항과 40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특히 40조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 등본을 송부 촉탁 받는 근거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32조는 탄핵에 필요한 문서의 원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당사자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복사본이나 인증 등본에 대해서까지도 송부 촉탁을 막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예전 사례로도 다 확인이 된 것이고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반론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 의존해서 탄핵 심판을 하면 헌재가 애초부터 유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서정욱: 지금요 이거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나 그 밑에 거는요 한참 이게 하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헌법이고 그다음에 법률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된 선례는 반면교사로 고쳐야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잘못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법을 떠나서요. 지금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법조문이에요. 자 형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헌법상의 대원칙이에요. 전문 증거 그다음에 당사자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령관이 수방사령관이 예를 들어 어떤 게 경찰의 초기에 진술한 게 이게 정당한 완전히 팩트라고 누가 장담해요 회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김병주 박선원 의원들 왜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이 왜 그분들은 면회가 되죠. 변호사도 아닌데 가족도 면회가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이 만나서 뭐라고 회유, 협박인지도 모르잖아요. 초기에 오염됐다는 제보도 변호인 제보도 많습니다. 초기에 친민주당 성향 변호인이 선임됐다가 사퇴해 버렸다. 이런 제보도 많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이게 팩트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김용준: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서정욱: 이재명 대표도 형사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 검찰 진술 조서 가지고 재판합니까? 당사자 왜 선거법에 50명을 증인 불렀죠? 제 말은 이게 이 모든 관련자를 증인 불러서 대통령이 반드시 신문권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한 거 이게 증거다 이거로 팩트다. 그래서 이게 파면한다 이러면 그 재판에 누가 승복하겠어요? 죄부터 승부 안 하죠. 이재명 대표 재판 이렇게 합니까?
지금 증인들 다 부르잖아요. 반대 신문이나 이거하고 똑같은 절차를 따르라는 게 우리 대원칙이에요. 법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이 서류 가지고 이게 반대 신분도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실이다. 이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현주: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받아볼 수사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진술이 담기지 않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군 지휘관들의 진술만 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술을 하고 수사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다른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수사를 받고 진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수사 기록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국회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른바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추천은 위헌이라며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에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합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녹취>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욱이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을 이유로 들며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이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며...
◎김용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까지 들어보셨고요. 국방부에서도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 심지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다. 군의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조치다. 이런 국방부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보니까 뭐 황당한 변명이 우리는 외환죄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무슨 죄가 될지 외환죄가 될지 뭐 국가 보안이 뭐가 될지 나중에 조사부터 해보자. 이렇게 특검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건 이게 그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증거 의심이 있을 때 그렇게 규명하는 게 특검이죠. 아무거나 파헤쳐 조사해 보고 아니 무슨 죄가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게 특검입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외환이 안 되면 그만이지 조사를 해보자.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대북 확성기를 조사해 보자 또는 이게 그 대북 전단을 조사하자.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이걸 이렇게 다 그럼 군대를 다 털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외환에 관한 죄가 형법 92조부터 쭉 한 10개 있어요. 그런데 모든 외환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통모입니다. 통모. 이 말은 적국이든 외국이든 같이 이렇게 모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환 유치도 외국과 통모해야 되고 여적은 적국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첩은 적국하고 이게 누설하는 거고요. 일반 이적이든 뭐 시설 무슨 이적이든 이적제도요. 전부 이게 통로입니다. 근데 주장 자체에서 윤석열 정권이 북한하고 설마 이렇게 통보를 했겠습니까? 북한하고 이게 응징하고 북한을 이렇게 응징을 했지 통보를 한 거 없잖아요.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합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외환이나 이게 북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통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독소 조항을 빼라고 했더니 더 넣어 놨어요. 만약에 특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진짜 하려면 이게 독소 조항을 다 빼야 되는데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통과되겠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의한 뇌란 특검법에서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특검법에 외환죄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한 혐의를 수사하자는 거다 그런 입장인 거죠.
▼장현주: 그렇죠. 국방부가 지금 입장을 낸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제재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행위에 어떤 오물풍선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렇게 행위 개별 하나하나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의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혹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결국 이 계엄 선언에 어떤 요건들을 맞추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도 NLL이라든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취지의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의혹들이 지금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특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어떤 국방부의 어떤 정상적인 우리 군의 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이고 지금 12·3 비상 계엄과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북한과의 어떤 모종의 도발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내란 혐의 못지않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특검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지금 논의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검법안 관련돼서도 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위헌적 요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서정욱: 지금 현재 외환제 들어간 것도 이게 위헌 요소고요. 그다음에 추천 절차나 공정성 이런 거. 또는 수사의 대상 범위가 명확성 이런 게 다 헌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법대로 이렇게 수사하면요. 제가 보기에 법조계에서는 일부에서는요 최소 4천 명 이상까지 수사 받을 수 있는 현대판 사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대로 가면요. 국무위원 청와대 직원들 군인들 경찰들 대규모로 이 수사 받을 수 있는 수사 범위가 막연하게 너무 확대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그래 원점을 타격해가지고 이게 북한의 도발이 유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죄죠? 특검은요, 그냥 뭐 흥미거리로 국민의 관심사를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은 재형법정대의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범죄 되면 처벌하는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데 간통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조사하는 특검은 말이 안 돼요. 왜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서 그래 북한이 도발했다 치고 그럼 이게 무슨 죄냐 말이야 이런 적용 법조는 안돼 이게 무슨 죄죠? 저는 외환죄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저는 국가보안법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적용 법조부터 좀 검토한 다음에 내용을 좀 발의를 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좀 짧게요. 민주당에서는 그럽니다.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야지 왜 최 대행이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장현주: 그렇죠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늘 이야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특히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야당 각각의 주장으로 위헌이다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판단은 헌재가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자꾸만 여야의 합의를 가져와라 이렇게 대행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7개 정당 중에 6개 야당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합의를 안 해주면 영원히 이건 합의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 국회에서 말하는 협치와 협의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권한대행이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 왔던 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해서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비토권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받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에 내란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도 관련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이번 카톡 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부터 고발해라 하면서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까지 나선 모양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네요.
▼서정욱: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석기 의원 있죠? 이분이 판결문을 이게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선전 선동이 뭔지 예비 음모는 뭔지. 이석기 사건 통진당 있죠. 예비 음모에 무죄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실현 가능성 이게 황당하단 말이죠. 그 인력으로는 안 되잖아 내란이 폭동이 예비 음모는 무죄인데 선전 선동은 이게 유죄가 됐어요. 따라서 선전 선동이라는 게 뭐냐? 본인들이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는 게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카톡으로 퍼나르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직접 폭동해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마비시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 정당하다 안 하다. 나는 이게 계엄이 국민 계몽으로 생각한다. 정당하다 생각한다. 나는 이게 부당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의사 표현의 자유예요. 이걸 지금 이게 통제하겠다.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 운운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저는 가장 최근에 가짜 뉴스 3대 가짜 뉴스는요. 광우병 가짜 뉴스 그다음에 천안함에 대해서 가짜 뉴스 그다음에 세월호 충돌설부터 우리 김모 괴담 이런 가짜 뉴스고 또 되게 더 최근에는 사드 완전히 전자파가 막 참여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후쿠시마 요즘 왜 조용하죠? 이런 게 가짜 뉴스예요. 아니 가짜 뉴스를 그만큼 많이 퍼뜨린 민주당이나 당에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단속하겠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럼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선전죄 고발 관련해서 법리 왜곡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선전 선동죄라는 것은 내란 행위 이전에 내란을 하자라고 선전선동을 해야 되고 사후에 그 내란이 혹은 계엄이 적절했는지 이런 의사 표현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왜 내란 선전죄를 적용하는 것일까 싶습니다.
▼장현주: 일단 이 부분을 시점을 좁게 해석하면 그런 견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선전 선동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범죄 행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의 밖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입틀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1호 안으로 냈던 포고령입니다. 거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통제가 되는 것이었고 관련해서 국민들의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포고령을 통해서 훨씬 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반성적인 고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서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신고 기구인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허위 조작 정보 신고가 3만 건 넘게 들어왔다고 하고요. 탭에는 교도소, 호신술, 유치장 이게 마치 진짜 치안기관 사이트처럼 꾸며놨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거 빨리 폐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민주당이 이런 기관 공무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기획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를 보면요. 42.2%, 국민의힘은 40.8%라고 나와 있고요.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다음 주인 12월 둘째 주 양당 지지율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가 서서히 좁혀져서 이번 주에는 1.4%포인트 차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5.7%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두 분 의견 짧게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그 천심인 민심은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계속 옮겨 다닙니다. 민심이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겸손한 권력은 이게 민심에 힘을 실어줘요. 근데 그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마치 이렇게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오만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겠다 이래가지고 무리수를 계속 던졌죠.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부터 지금 이게 불법적인 체포 시도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도 급상승하는 트리플 크라운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은 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 이의 신청하겠다 또 이게 뭐 보수가 과표집됐다 어쩌고저쩌고 계속 시비거리를 거는데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도도한 여론 민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여론조사를 고발한다고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장현주: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이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장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여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 탄핵 정국이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헛발질이라든지 미숙함 이런 모습들이 또 진보 진영에서는 실망감으로 표출이 돼서 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추세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좀 더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제1야당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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