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단 붙이는 일을 하던 50대 A 씨가 택배 물건을 훔치는 장면 (화면제공: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 광고 전단 붙이는 아르바이트하면서 ' 택배' 물건 슬쩍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명절 택배 선물 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아파트 수십 곳을 돌아다니면서 택배물을 훔친 '부부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손에는 택배 상자가 들려있는데요.
50대 A 씨가 또 다른 아파트에서 택배를 훔치는 장면 (화면제공: 청주 청원경찰서)
이 남성은 며칠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마치 본인의 물건인 것처럼 태연하게 택배를 가져가는데요.
이 남성은 아파트 출입문에 광고 전단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택배를 훔쳤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0) 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46)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확인된 것만 26번 훔쳐… "생활고로 범행 저질러"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한 달간 충북 청주와 대전, 충남 천안, 논산 등의 아파트 12곳에서 26번에 걸쳐 택배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영양제, 의류, 세제, 방향제 등 각종 생활용품부터 무드 등, 열쇠고리 등까지 160만 원어치나 됩니다.
부부는 아파트 현관에 광고 전단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쳤습니다.
훔친 뒤에는 내용물만 가방에 숨겨 CCTV가 없는 계단으로 도주하기도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흘 만에 대전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택배 물품 20여 점이 발견됐는데 의류, 세제 등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를 배달 즉시 직접 받는 게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둘러 빨리 집으로 들여놓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인택배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도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고 전단 붙이다가 택배 슬쩍…‘부부 절도단’ 덜미
-
- 입력 2025-01-13 17:10:01
■ 광고 전단 붙이는 아르바이트하면서 ' 택배' 물건 슬쩍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명절 택배 선물 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아파트 수십 곳을 돌아다니면서 택배물을 훔친 '부부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손에는 택배 상자가 들려있는데요.
이 남성은 며칠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마치 본인의 물건인 것처럼 태연하게 택배를 가져가는데요.
이 남성은 아파트 출입문에 광고 전단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택배를 훔쳤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0) 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46)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확인된 것만 26번 훔쳐… "생활고로 범행 저질러"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한 달간 충북 청주와 대전, 충남 천안, 논산 등의 아파트 12곳에서 26번에 걸쳐 택배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영양제, 의류, 세제, 방향제 등 각종 생활용품부터 무드 등, 열쇠고리 등까지 160만 원어치나 됩니다.
부부는 아파트 현관에 광고 전단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쳤습니다.
훔친 뒤에는 내용물만 가방에 숨겨 CCTV가 없는 계단으로 도주하기도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흘 만에 대전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택배 물품 20여 점이 발견됐는데 의류, 세제 등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를 배달 즉시 직접 받는 게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둘러 빨리 집으로 들여놓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인택배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도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이자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