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 추돌’ 운전자,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5.01.13 (17:26) 수정 2025.0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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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김 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등 증거 영상도 제출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낮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4살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총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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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3 17:26:41
    • 수정2025-01-13 17:28:10
    사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김 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등 증거 영상도 제출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낮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4살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총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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