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공정 심판 기대 어려워”

입력 2025.01.13 (18:32) 수정 2025.0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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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13일)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인 김이수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 소추 대리인단인 점과 정 재판관이 과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정 재판관이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헌재에 변론 개시, 증거 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 대상이 되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하면 변론기일이 잡힌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불법 체포 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계속돼 피청구인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일 일괄 지정은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0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번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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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3 18:32:59
    • 수정2025-01-13 18:55:57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13일)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인 김이수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 소추 대리인단인 점과 정 재판관이 과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정 재판관이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헌재에 변론 개시, 증거 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 대상이 되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하면 변론기일이 잡힌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불법 체포 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계속돼 피청구인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일 일괄 지정은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0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번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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