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윤석열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경호처 막고 있나” 전화
입력 2025.01.13 (19:19)
수정 2025.01.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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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찰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늘(13일) 경찰청이 의워실에 제출한 ‘최상목 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간 통화 내역’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통화 내역 자료를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 48분,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이호영 차장은 “확인해 보고 전화드리겠다”는 답했습니다.
이호영 차장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물었고,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호영 차장은 11시 52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관저로 들어가려는 경호처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후 낮 12시 54분, 오후 1시 28분 두 차례에 걸쳐 이호영 차장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 곤란하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수본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는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시점인 지난 3일 오전 11시 17분에는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이호영 차장에게 ‘전화 요망’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4분 뒤인 오전 11시 21분 이 차장은 박 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101경비단, 202경비대를 관저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차장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 부대 동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이 차장에게 지휘권을 언급하며 부대를 보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지만, 이 차장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해당 자료를 제공하며 “녹취록은 없고,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거라 답변 내용과 순서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늘(13일) 경찰청이 의워실에 제출한 ‘최상목 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간 통화 내역’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통화 내역 자료를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 48분,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이호영 차장은 “확인해 보고 전화드리겠다”는 답했습니다.
이호영 차장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물었고,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호영 차장은 11시 52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관저로 들어가려는 경호처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후 낮 12시 54분, 오후 1시 28분 두 차례에 걸쳐 이호영 차장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 곤란하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수본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는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시점인 지난 3일 오전 11시 17분에는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이호영 차장에게 ‘전화 요망’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4분 뒤인 오전 11시 21분 이 차장은 박 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101경비단, 202경비대를 관저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차장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 부대 동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이 차장에게 지휘권을 언급하며 부대를 보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지만, 이 차장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해당 자료를 제공하며 “녹취록은 없고,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거라 답변 내용과 순서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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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윤석열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경호처 막고 있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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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19:19:02
- 수정2025-01-13 19:37:3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찰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늘(13일) 경찰청이 의워실에 제출한 ‘최상목 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간 통화 내역’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통화 내역 자료를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 48분,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이호영 차장은 “확인해 보고 전화드리겠다”는 답했습니다.
이호영 차장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물었고,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호영 차장은 11시 52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관저로 들어가려는 경호처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후 낮 12시 54분, 오후 1시 28분 두 차례에 걸쳐 이호영 차장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 곤란하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수본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는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시점인 지난 3일 오전 11시 17분에는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이호영 차장에게 ‘전화 요망’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4분 뒤인 오전 11시 21분 이 차장은 박 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101경비단, 202경비대를 관저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차장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 부대 동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이 차장에게 지휘권을 언급하며 부대를 보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지만, 이 차장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해당 자료를 제공하며 “녹취록은 없고,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거라 답변 내용과 순서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늘(13일) 경찰청이 의워실에 제출한 ‘최상목 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간 통화 내역’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통화 내역 자료를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 48분,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이호영 차장은 “확인해 보고 전화드리겠다”는 답했습니다.
이호영 차장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물었고,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호영 차장은 11시 52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관저로 들어가려는 경호처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후 낮 12시 54분, 오후 1시 28분 두 차례에 걸쳐 이호영 차장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 곤란하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수본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는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시점인 지난 3일 오전 11시 17분에는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이호영 차장에게 ‘전화 요망’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4분 뒤인 오전 11시 21분 이 차장은 박 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101경비단, 202경비대를 관저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차장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 부대 동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이 차장에게 지휘권을 언급하며 부대를 보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지만, 이 차장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해당 자료를 제공하며 “녹취록은 없고,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거라 답변 내용과 순서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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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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