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추진…정부 감액 권한 추가

입력 2025.01.13 (19:54) 수정 2025.01.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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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다시 추진합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과 같이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해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에서 ‘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중요성을 강조해 온 법안으로,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추경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제로 올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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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3 19:54:18
    • 수정2025-01-13 20:04:49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다시 추진합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과 같이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해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에서 ‘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중요성을 강조해 온 법안으로,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추경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제로 올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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