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이 수의계약 체결”…읍면 종합감사 발표
입력 2025.01.13 (21:57)
수정 2025.01.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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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20일간 제주시 추자면과 한림읍, 서귀포시 대정읍, 남원읍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행정상 조치 33건, 신분상 조치 12명, 940만 원을 회수·추급하도록 처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 전문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했는데도 건축물에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 전문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했는데도 건축물에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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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없이 수의계약 체결”…읍면 종합감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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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21:57:00
- 수정2025-01-13 21:59:51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20일간 제주시 추자면과 한림읍, 서귀포시 대정읍, 남원읍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행정상 조치 33건, 신분상 조치 12명, 940만 원을 회수·추급하도록 처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 전문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했는데도 건축물에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 전문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했는데도 건축물에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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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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