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 막겠다”더니…洪 대선 출마용 조례 개정?

입력 2025.01.14 (08:22) 수정 2025.0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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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 만든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를 고치려고 해 논란입니다.

알 박기 인사를 막겠다며 시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같게 해놨는데 정작 대선 출마가 예상되니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로 만든 '임기 일치' 조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소위 '알 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시장이 사임 등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못 마칠 경우, 기존 임기 만료일까지 기관장 임기를 연장해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엑스코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5곳의 기관장과 임원 22명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홍 시장은, "자신이 나가면 권한대행이 새 기관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2,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채용 절차 지연으로 인한 운영 공백 해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는 "보궐선거 등으로 단체장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을 경우 새 기관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임기 일치 조례 제정을 보류했습니다.

애초 대구시의 조례 제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윱니다.

대구 17개 시민단체는, '정무직이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있으면 후안무치'라 하더니 정작 대선 출마가 예상되자 말을 바꾼다며 후안무치·이율배반이라고 홍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김예민/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시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손바닥 뒤집는 것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홍 시장은 마지막까지 제 사람 챙기기, 내 편 꽂기 등의 논공행상 인사로..."]

시민단체는 또, 대구시의회에 조례 개정 반대와 폐기를 요구했지만, 시의회 역시 대구시의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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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박기 인사 막겠다”더니…洪 대선 출마용 조례 개정?
    • 입력 2025-01-14 08:22:32
    • 수정2025-01-14 14:14:40
    뉴스광장(대구)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 만든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를 고치려고 해 논란입니다.

알 박기 인사를 막겠다며 시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같게 해놨는데 정작 대선 출마가 예상되니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로 만든 '임기 일치' 조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소위 '알 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시장이 사임 등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못 마칠 경우, 기존 임기 만료일까지 기관장 임기를 연장해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엑스코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5곳의 기관장과 임원 22명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홍 시장은, "자신이 나가면 권한대행이 새 기관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2,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채용 절차 지연으로 인한 운영 공백 해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는 "보궐선거 등으로 단체장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을 경우 새 기관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임기 일치 조례 제정을 보류했습니다.

애초 대구시의 조례 제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윱니다.

대구 17개 시민단체는, '정무직이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있으면 후안무치'라 하더니 정작 대선 출마가 예상되자 말을 바꾼다며 후안무치·이율배반이라고 홍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김예민/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시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손바닥 뒤집는 것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홍 시장은 마지막까지 제 사람 챙기기, 내 편 꽂기 등의 논공행상 인사로..."]

시민단체는 또, 대구시의회에 조례 개정 반대와 폐기를 요구했지만, 시의회 역시 대구시의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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