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디언 “생포 북한군, 한국행이 최선…북한 송환시 처벌 우려”

입력 2025.01.14 (09:46) 수정 2025.01.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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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는 한국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현지시간 13일 북한 병사를 북한에 송환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자기편을 처형한다는 정보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북한 인권 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북한 병사가 송환될 경우 반역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조치”라고 봤습니다.

이어 신 분석관은 “북한 병사의 송환은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라며 “국제사회는 북한 병사가 송환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디언은 북한 병사가 실제로 한국행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탈북을 결심한 뒤 오랫동안 준비를 거쳐 한국에 오는 북한 주민과 달리 현재 북한 병사 입장에선 ‘적의 땅’이나 다름없는 한국행을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돌아갔을 때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국행이 최선일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젤렌스키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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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는 한국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현지시간 13일 북한 병사를 북한에 송환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자기편을 처형한다는 정보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북한 인권 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북한 병사가 송환될 경우 반역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조치”라고 봤습니다.

이어 신 분석관은 “북한 병사의 송환은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라며 “국제사회는 북한 병사가 송환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디언은 북한 병사가 실제로 한국행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탈북을 결심한 뒤 오랫동안 준비를 거쳐 한국에 오는 북한 주민과 달리 현재 북한 병사 입장에선 ‘적의 땅’이나 다름없는 한국행을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돌아갔을 때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국행이 최선일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젤렌스키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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