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장소 조사 제안’ 정진석 호소문에…윤 측 “상의한 바 없어”
입력 2025.01.14 (10:31)
수정 2025.01.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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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사전에 상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정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이 사전에 윤 대통령과 합의된 것이냐'는 KBS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를 포함해 공수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거로 풀이됩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는 셈입니다.
윤 변호사는 '상의나 검토 과정이 없었는데 왜 이런 입장이 발표됐는지'에 대해선 "(정 실장이)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종료 후에 기자들에게 별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정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이 사전에 윤 대통령과 합의된 것이냐'는 KBS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를 포함해 공수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거로 풀이됩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는 셈입니다.
윤 변호사는 '상의나 검토 과정이 없었는데 왜 이런 입장이 발표됐는지'에 대해선 "(정 실장이)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종료 후에 기자들에게 별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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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4 10:34:07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사전에 상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정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이 사전에 윤 대통령과 합의된 것이냐'는 KBS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를 포함해 공수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거로 풀이됩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는 셈입니다.
윤 변호사는 '상의나 검토 과정이 없었는데 왜 이런 입장이 발표됐는지'에 대해선 "(정 실장이)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종료 후에 기자들에게 별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정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이 사전에 윤 대통령과 합의된 것이냐'는 KBS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를 포함해 공수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거로 풀이됩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는 셈입니다.
윤 변호사는 '상의나 검토 과정이 없었는데 왜 이런 입장이 발표됐는지'에 대해선 "(정 실장이)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종료 후에 기자들에게 별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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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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