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쿠팡CLS, 배송기사 야간업무 줄여야”…근로감독 결과 발표
입력 2025.01.14 (12:00)
수정 2025.01.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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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에 배송기사의 야간 업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한 쿠팡CLS 대리점 '로켓배송' 기사가 과로사 판정을 받는 등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자, 첫 대규모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을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또 쿠팡CLS 일부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등 사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쿠팡의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첫 근로감독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해 쿠팡 본사와 쿠팡CLS의 물류시설인 서브허브 전체 34곳, 배송캠프 12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5곳 등 모두 8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근로감독한 결과, 절반인 4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부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 발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4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법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쿠팡CLS 배송캠프 한 곳과 서브허브 한 곳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된 곳에 모두 9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쿠팡CLS가 대리점 배송기사, 이른바 '퀵플렉서'에게 카카오톡으로 직접 업무 지휘와 감독을 하고 있다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도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배송캠프 11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4곳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근로감독한 결과, '퀵플렉서'를 쿠팡CLS의 불법파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퀵플렉서가 쿠팡CLS나 대리점으로부터 배송 경로·순서 등에 대한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 점, 고정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퀵플렉서 1,245명과 쿠팡CLS 사이의 최근 1년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쿠팡CLS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카카오톡 대화에서 쿠팡CLS 측의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물류시설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른바 '헬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점검한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곳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140여 건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근로감독을 계기로 쿠팡CLS에 배송기사와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특히 무리한 야간 노동이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5일 근무 보장, 3회전 등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서와 헬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 실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CLS에 이들의 업무 시간·강도, 건강관리 관련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실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대해 쿠팡 측은 "권고 사항에 대해,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을 비롯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근로감독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없는 수준 미달의 근로감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한 쿠팡CLS 대리점 '로켓배송' 기사가 과로사 판정을 받는 등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자, 첫 대규모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을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또 쿠팡CLS 일부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등 사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쿠팡의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첫 근로감독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해 쿠팡 본사와 쿠팡CLS의 물류시설인 서브허브 전체 34곳, 배송캠프 12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5곳 등 모두 8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근로감독한 결과, 절반인 4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부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 발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4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법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쿠팡CLS 배송캠프 한 곳과 서브허브 한 곳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된 곳에 모두 9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쿠팡CLS가 대리점 배송기사, 이른바 '퀵플렉서'에게 카카오톡으로 직접 업무 지휘와 감독을 하고 있다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도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배송캠프 11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4곳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근로감독한 결과, '퀵플렉서'를 쿠팡CLS의 불법파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퀵플렉서가 쿠팡CLS나 대리점으로부터 배송 경로·순서 등에 대한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 점, 고정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퀵플렉서 1,245명과 쿠팡CLS 사이의 최근 1년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쿠팡CLS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카카오톡 대화에서 쿠팡CLS 측의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물류시설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른바 '헬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점검한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곳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140여 건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근로감독을 계기로 쿠팡CLS에 배송기사와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특히 무리한 야간 노동이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5일 근무 보장, 3회전 등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서와 헬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 실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CLS에 이들의 업무 시간·강도, 건강관리 관련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실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대해 쿠팡 측은 "권고 사항에 대해,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을 비롯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근로감독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없는 수준 미달의 근로감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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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4 12:30:12
정부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에 배송기사의 야간 업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한 쿠팡CLS 대리점 '로켓배송' 기사가 과로사 판정을 받는 등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자, 첫 대규모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을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또 쿠팡CLS 일부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등 사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쿠팡의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첫 근로감독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해 쿠팡 본사와 쿠팡CLS의 물류시설인 서브허브 전체 34곳, 배송캠프 12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5곳 등 모두 8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근로감독한 결과, 절반인 4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부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 발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4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법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쿠팡CLS 배송캠프 한 곳과 서브허브 한 곳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된 곳에 모두 9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쿠팡CLS가 대리점 배송기사, 이른바 '퀵플렉서'에게 카카오톡으로 직접 업무 지휘와 감독을 하고 있다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도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배송캠프 11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4곳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근로감독한 결과, '퀵플렉서'를 쿠팡CLS의 불법파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퀵플렉서가 쿠팡CLS나 대리점으로부터 배송 경로·순서 등에 대한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 점, 고정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퀵플렉서 1,245명과 쿠팡CLS 사이의 최근 1년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쿠팡CLS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카카오톡 대화에서 쿠팡CLS 측의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물류시설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른바 '헬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점검한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곳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140여 건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근로감독을 계기로 쿠팡CLS에 배송기사와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특히 무리한 야간 노동이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5일 근무 보장, 3회전 등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서와 헬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 실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CLS에 이들의 업무 시간·강도, 건강관리 관련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실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대해 쿠팡 측은 "권고 사항에 대해,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을 비롯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근로감독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없는 수준 미달의 근로감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한 쿠팡CLS 대리점 '로켓배송' 기사가 과로사 판정을 받는 등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자, 첫 대규모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을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또 쿠팡CLS 일부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등 사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쿠팡의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첫 근로감독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해 쿠팡 본사와 쿠팡CLS의 물류시설인 서브허브 전체 34곳, 배송캠프 12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5곳 등 모두 8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근로감독한 결과, 절반인 4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부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 발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4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법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쿠팡CLS 배송캠프 한 곳과 서브허브 한 곳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된 곳에 모두 9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쿠팡CLS가 대리점 배송기사, 이른바 '퀵플렉서'에게 카카오톡으로 직접 업무 지휘와 감독을 하고 있다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도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배송캠프 11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4곳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근로감독한 결과, '퀵플렉서'를 쿠팡CLS의 불법파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퀵플렉서가 쿠팡CLS나 대리점으로부터 배송 경로·순서 등에 대한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 점, 고정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퀵플렉서 1,245명과 쿠팡CLS 사이의 최근 1년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쿠팡CLS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카카오톡 대화에서 쿠팡CLS 측의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물류시설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른바 '헬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점검한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곳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140여 건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근로감독을 계기로 쿠팡CLS에 배송기사와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특히 무리한 야간 노동이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5일 근무 보장, 3회전 등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서와 헬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 실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CLS에 이들의 업무 시간·강도, 건강관리 관련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실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대해 쿠팡 측은 "권고 사항에 대해,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을 비롯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근로감독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없는 수준 미달의 근로감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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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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