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시위’에 신입생 모집 중단…진화위 “중대 인권침해”

입력 2025.01.14 (20:44) 수정 2025.01.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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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28일 ‘대통령각하 지시사항’-학원의 소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지시 위반학교에 대하여는 먼저 1~2회 경고하고, 이후 지시를 위반할 때에는 장기간 학교 문을 닫는 등 엄격히 다스려 나갈 것.

1980년 10월 28일 ‘대통령각하 지시사항’-학원의 소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지시 위반학교에 대하여는 먼저 1~2회 경고하고, 이후 지시를 위반할 때에는 장기간 학교 문을 닫는 등 엄격히 다스려 나갈 것.

과거 1980년 한신대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하자 전두환 신군부가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신입생 모집을 2년간 중단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는 오늘(14일) 95차 위원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대학 자율성’ 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조사 결과 전두환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대학가 시위를 막기 위해 전국의 대학을 휴교 조치하고, 계엄군 병력의 93%를 대학에 배치한 뒤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80 하반기 학원대책‘을 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화위에 따르면 당시 한신대 학생들의 5·18 진상규명 시위는 학원 대책에 따라 ’대학 개강 후 최초의 문제제기 학교‘, ’일벌백계 표본적으로 치죄‘ 방침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군보안사령부, 문교부 등 국가 기관이 총동원돼 한신대의 신입생 모집 중지를 강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집중지 조치로 인해 한신대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신학 교육을 임시편성 운용했으며, 신학 교육의 내용과 교과과정 편성 등에 대한 자주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진화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한국신학대학 및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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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4 20:44:53
    • 수정2025-01-14 2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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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28일 ‘대통령각하 지시사항’-학원의 소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지시 위반학교에 대하여는 먼저 1~2회 경고하고, 이후 지시를 위반할 때에는 장기간 학교 문을 닫는 등 엄격히 다스려 나갈 것.

과거 1980년 한신대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하자 전두환 신군부가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신입생 모집을 2년간 중단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는 오늘(14일) 95차 위원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대학 자율성’ 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조사 결과 전두환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대학가 시위를 막기 위해 전국의 대학을 휴교 조치하고, 계엄군 병력의 93%를 대학에 배치한 뒤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80 하반기 학원대책‘을 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화위에 따르면 당시 한신대 학생들의 5·18 진상규명 시위는 학원 대책에 따라 ’대학 개강 후 최초의 문제제기 학교‘, ’일벌백계 표본적으로 치죄‘ 방침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군보안사령부, 문교부 등 국가 기관이 총동원돼 한신대의 신입생 모집 중지를 강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집중지 조치로 인해 한신대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신학 교육을 임시편성 운용했으며, 신학 교육의 내용과 교과과정 편성 등에 대한 자주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진화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한국신학대학 및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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