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안에 올해 첫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입력 2025.01.14 (21:49)
수정 2025.01.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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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1㎏당 독소 0.9㎎(밀리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기준은 ㎏당 0.8㎎ 이하이며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의 패류와 피낭류 채취는 금지됩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1㎏당 독소 0.9㎎(밀리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기준은 ㎏당 0.8㎎ 이하이며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의 패류와 피낭류 채취는 금지됩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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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안에 올해 첫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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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21:49:36
- 수정2025-01-14 22:00:13

부산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1㎏당 독소 0.9㎎(밀리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기준은 ㎏당 0.8㎎ 이하이며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의 패류와 피낭류 채취는 금지됩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1㎏당 독소 0.9㎎(밀리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기준은 ㎏당 0.8㎎ 이하이며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의 패류와 피낭류 채취는 금지됩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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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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