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불법 해루질’ 전담반 특별단속
입력 2025.01.14 (23:38)
수정 2025.01.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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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글로벌본부는 오는 3월까지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담반을 꾸려,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어촌계 어장에서 문어나 해삼 등을 포획하거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활용해 수산물을 잡아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루질' 제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어촌계 어장에서 정착성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어촌계 어장에서 문어나 해삼 등을 포획하거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활용해 수산물을 잡아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루질' 제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어촌계 어장에서 정착성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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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불법 해루질’ 전담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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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23:38:11
- 수정2025-01-14 23:47:11

강원도 글로벌본부는 오는 3월까지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담반을 꾸려,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어촌계 어장에서 문어나 해삼 등을 포획하거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활용해 수산물을 잡아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루질' 제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어촌계 어장에서 정착성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어촌계 어장에서 문어나 해삼 등을 포획하거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활용해 수산물을 잡아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루질' 제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어촌계 어장에서 정착성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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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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