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기한 21일까지…2주 간 연장

입력 2025.01.15 (06:40) 수정 2025.01.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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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판사에게 재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이 이달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15일) 공개한 영장 내용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색영장의 유효기한은 2주 연장된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청구인은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로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가 하면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 등을 범죄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어 위치 추적 등이 어려워 관저 등의 수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장에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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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5 06:40:03
    • 수정2025-01-15 07:34:22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판사에게 재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이 이달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15일) 공개한 영장 내용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색영장의 유효기한은 2주 연장된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청구인은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로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가 하면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 등을 범죄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어 위치 추적 등이 어려워 관저 등의 수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장에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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