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입력 2025.01.15 (08:00) 수정 2025.01.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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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중앙선관위 등 20개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 기록물들은 고시일로부터 5년간 폐기가 금지됩니다.

국가기록원은 오늘(15일) 해당 기관에 폐기 금지를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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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5 08:00:48
    • 수정2025-01-15 12:12:21
    사회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중앙선관위 등 20개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 기록물들은 고시일로부터 5년간 폐기가 금지됩니다.

국가기록원은 오늘(15일) 해당 기관에 폐기 금지를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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