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입력 2025.01.15 (09:38) 수정 2025.01.15 (1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원희 기자.

체포영장 집행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거란 관측에 이곳 공수처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공수처에 대기하던 수사 차량은 오전 4시 20분쯤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자진 출석'을 고려중이라고 한데 대해선 현 시점에선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집행 과정에선 1차 때와는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우고 올지, 경호차에 탈지 등도 현장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이뤄지면 영상이 녹화되는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수색영장이 공개됐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주목할 것은 영장 유효기간입니다.

이번 2차 영장의 기한이 오는 21일까지로 명시됐는데, 1차 영장 만료 뒤 2주 연장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명시돼 있고요.

또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저와 사저, 안전가옥 등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보안 휴대전화를 쓰고 개인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둔 상태여서 실시간 위치추적도 어려울 걸로 보인다는 설명도 담겼습니다.

지난번 1차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에는 이 문구가 적혀있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한 법리라고 밝힌 바 있어서,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군사시설로 보호 받는 관저에 불법 침입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이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보냈다는 공수처 공지도 허위 사실이라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카메라:옥원석/영상편집:김종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보]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 입력 2025-01-15 09:38:12
    • 수정2025-01-15 12:19:07
    속보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원희 기자.

체포영장 집행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거란 관측에 이곳 공수처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공수처에 대기하던 수사 차량은 오전 4시 20분쯤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자진 출석'을 고려중이라고 한데 대해선 현 시점에선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집행 과정에선 1차 때와는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우고 올지, 경호차에 탈지 등도 현장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이뤄지면 영상이 녹화되는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수색영장이 공개됐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주목할 것은 영장 유효기간입니다.

이번 2차 영장의 기한이 오는 21일까지로 명시됐는데, 1차 영장 만료 뒤 2주 연장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명시돼 있고요.

또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저와 사저, 안전가옥 등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보안 휴대전화를 쓰고 개인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둔 상태여서 실시간 위치추적도 어려울 걸로 보인다는 설명도 담겼습니다.

지난번 1차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에는 이 문구가 적혀있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한 법리라고 밝힌 바 있어서,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군사시설로 보호 받는 관저에 불법 침입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이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보냈다는 공수처 공지도 허위 사실이라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카메라:옥원석/영상편집:김종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