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공시 부당 이익’ 퀀타피아 투자자 등 9명 기소…“임직원은 기소 안 돼”
입력 2025.01.15 (10:17)
수정 2025.0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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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한 시세조종 세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코스닥 2개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자자 이모 씨 등은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신 브로커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했던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각광받는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범행으로, 백화점식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퀀타피아 측은 "검찰이 퀀타피아와 최대주주인 샌드크래프트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직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은 것"이라며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신규 사업의 기술 사기성이나 실체 없음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과거 분식회계 문제로 인해 결정된 상장폐지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장폐지 가처분 인용 및 상장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퀀타피아는 "이번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법행위가 주요 초점이었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기술적 사기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거듭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코스닥 2개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자자 이모 씨 등은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신 브로커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했던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각광받는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범행으로, 백화점식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퀀타피아 측은 "검찰이 퀀타피아와 최대주주인 샌드크래프트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직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은 것"이라며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신규 사업의 기술 사기성이나 실체 없음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과거 분식회계 문제로 인해 결정된 상장폐지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장폐지 가처분 인용 및 상장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퀀타피아는 "이번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법행위가 주요 초점이었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기술적 사기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거듭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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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위 공시 부당 이익’ 퀀타피아 투자자 등 9명 기소…“임직원은 기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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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5 10:17:06
- 수정2025-01-15 10:30:31
검찰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한 시세조종 세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코스닥 2개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자자 이모 씨 등은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신 브로커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했던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각광받는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범행으로, 백화점식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퀀타피아 측은 "검찰이 퀀타피아와 최대주주인 샌드크래프트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직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은 것"이라며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신규 사업의 기술 사기성이나 실체 없음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과거 분식회계 문제로 인해 결정된 상장폐지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장폐지 가처분 인용 및 상장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퀀타피아는 "이번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법행위가 주요 초점이었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기술적 사기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거듭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코스닥 2개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자자 이모 씨 등은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신 브로커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했던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각광받는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범행으로, 백화점식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퀀타피아 측은 "검찰이 퀀타피아와 최대주주인 샌드크래프트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직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은 것"이라며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신규 사업의 기술 사기성이나 실체 없음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과거 분식회계 문제로 인해 결정된 상장폐지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장폐지 가처분 인용 및 상장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퀀타피아는 "이번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법행위가 주요 초점이었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기술적 사기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거듭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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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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