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회장 선거 후보 자격 회복…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25.01.15 (14:02)
수정 2025.01.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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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입후보 금지 조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후보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뒤인 내일(16일)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강행할지 여부는 배드민턴협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아직 협회는 선거 강행이나 연기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따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회장은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만큼 내일 선거가 예정대로 강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KBS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선거운영위원 7명 중 3명이 결원인 데다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설령 오늘 안에 위원 구성이 이뤄지더라도) 저는 아직 기호도 받지 못했고 선거인단이 누군지 명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월 제31대 배드민턴협회장으로 당선됐던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도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 사유를 심사한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뒤인 내일(16일)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강행할지 여부는 배드민턴협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아직 협회는 선거 강행이나 연기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따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회장은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만큼 내일 선거가 예정대로 강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KBS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선거운영위원 7명 중 3명이 결원인 데다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설령 오늘 안에 위원 구성이 이뤄지더라도) 저는 아직 기호도 받지 못했고 선거인단이 누군지 명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월 제31대 배드민턴협회장으로 당선됐던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도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 사유를 심사한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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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회장 선거 후보 자격 회복…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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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5 14:02:28
- 수정2025-01-15 14:05:15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입후보 금지 조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후보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뒤인 내일(16일)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강행할지 여부는 배드민턴협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아직 협회는 선거 강행이나 연기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따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회장은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만큼 내일 선거가 예정대로 강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KBS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선거운영위원 7명 중 3명이 결원인 데다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설령 오늘 안에 위원 구성이 이뤄지더라도) 저는 아직 기호도 받지 못했고 선거인단이 누군지 명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월 제31대 배드민턴협회장으로 당선됐던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도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 사유를 심사한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뒤인 내일(16일)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강행할지 여부는 배드민턴협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아직 협회는 선거 강행이나 연기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따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회장은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만큼 내일 선거가 예정대로 강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KBS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선거운영위원 7명 중 3명이 결원인 데다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설령 오늘 안에 위원 구성이 이뤄지더라도) 저는 아직 기호도 받지 못했고 선거인단이 누군지 명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월 제31대 배드민턴협회장으로 당선됐던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도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 사유를 심사한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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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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