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법사위 공청회…“경영 위축 우려” “투자자 불신 해소해야”
입력 2025.01.15 (14:45)
수정 2025.01.15 (14: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한석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준선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주주의 과도한 소송 제기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사는 회사의 대표가 아닌 대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많은 분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대결 구도로 이해하는 데 실무 쪽에서는 이미 모든 회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전한 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옥렬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교수는 “상법 개정은 단순한 신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했는데 상법이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이 다 미국 나스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상법개정안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야당은 일반 주주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이달 말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폭탄이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한석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준선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주주의 과도한 소송 제기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사는 회사의 대표가 아닌 대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많은 분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대결 구도로 이해하는 데 실무 쪽에서는 이미 모든 회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전한 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옥렬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교수는 “상법 개정은 단순한 신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했는데 상법이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이 다 미국 나스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상법개정안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야당은 일반 주주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이달 말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폭탄이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법 개정’ 법사위 공청회…“경영 위축 우려” “투자자 불신 해소해야”
-
- 입력 2025-01-15 14:45:37
- 수정2025-01-15 14:48:24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한석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준선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주주의 과도한 소송 제기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사는 회사의 대표가 아닌 대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많은 분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대결 구도로 이해하는 데 실무 쪽에서는 이미 모든 회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전한 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옥렬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교수는 “상법 개정은 단순한 신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했는데 상법이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이 다 미국 나스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상법개정안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야당은 일반 주주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이달 말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폭탄이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한석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준선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주주의 과도한 소송 제기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사는 회사의 대표가 아닌 대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많은 분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대결 구도로 이해하는 데 실무 쪽에서는 이미 모든 회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전한 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옥렬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교수는 “상법 개정은 단순한 신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했는데 상법이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이 다 미국 나스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상법개정안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야당은 일반 주주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이달 말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폭탄이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손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