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가급적 빨리 선고”

입력 2025.01.15 (15:00) 수정 2025.01.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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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1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은 30여 분에 걸친 최종 의견진술에서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 전까지 상임위원 2명이 안건을 의결한 전례가 없다”며, “그런데도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임명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졸속으로 KBS 여권 이사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추천·임명한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의결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임기가 각각 1달과 12일밖에 남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을 선임한 것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상임위원이 3명이 있는데 김 부위원장과 제가 비밀리에 1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의결했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은 2명뿐”이었다며 이는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1년 넘게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변론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국회 탄핵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등 방통위원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나머지 3명을 추천합니다.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2023년 3월 최민희 의원을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 위원장은 문 권한대행의 질의에 “최민희 의원을 계속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다시 추천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하는 부분이 고려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방통위법에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방통위원 추천은 국회 자율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 상임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정원(5명)에 못 미치는, 이른바 ‘2인 체제’로 안건을 통과시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 대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적 위원 2명 중 과반수인 2명이 안건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겹치면서 날짜를 미뤘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헌재는 탄핵 심판 도중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재판부에 새로 합류한 점을 고려해, 기존 변론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빨리 선고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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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5 15:00:26
    • 수정2025-01-15 15:04:52
    사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1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은 30여 분에 걸친 최종 의견진술에서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 전까지 상임위원 2명이 안건을 의결한 전례가 없다”며, “그런데도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임명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졸속으로 KBS 여권 이사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추천·임명한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의결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임기가 각각 1달과 12일밖에 남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을 선임한 것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상임위원이 3명이 있는데 김 부위원장과 제가 비밀리에 1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의결했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은 2명뿐”이었다며 이는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1년 넘게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변론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국회 탄핵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등 방통위원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나머지 3명을 추천합니다.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2023년 3월 최민희 의원을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 위원장은 문 권한대행의 질의에 “최민희 의원을 계속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다시 추천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하는 부분이 고려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방통위법에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방통위원 추천은 국회 자율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 상임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정원(5명)에 못 미치는, 이른바 ‘2인 체제’로 안건을 통과시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 대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적 위원 2명 중 과반수인 2명이 안건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겹치면서 날짜를 미뤘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헌재는 탄핵 심판 도중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재판부에 새로 합류한 점을 고려해, 기존 변론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빨리 선고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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