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윤 대통령의 미래는?

입력 2025.01.15 (16:06) 수정 2025.01.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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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월 1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GQaEst2j4_I

◎ 김용준 :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오늘 사사건건은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오전 집행됐습니다 .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구금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 체포영장 집행부터 앞으로 수사 진행까지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허주연 변호사 ,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우선 변호사님 ,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2 차 체포영장 집행 , 어떤 과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 허주연 : 사실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 영장이 2 차 집행이 있을 거라는 보도들 , 예측들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혹시나 물리적인 충돌이나 강한 저항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였지만 생각보다 강한 저항 없이 6 시간 만에 2 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단 새벽 3 시 20 분쯤 병력들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 그리고 4 시 28 분 ,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담당할 인력이 관저 인근에 도착을 했거든요 . 그리고 5 시 10 분에 ,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 5 시 10 분에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처음으로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합니다 . 그리고 7 시 33 분에 생각보다 빨리 1 차 저지선을 통과했는데 , 그 이후부터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돼서 빨라집니다 .

◎ 김용준 : 2 차까지는 5 분 , 그 이후로도 한 10 여 분 사이에 1, 2, 3 차 저지선을 다 통과를 했네요 .

▼ 허주연 : 그렇습니다 . 차벽을 우회해서 2 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고요 . 불과 10 여 분 만에 다시 철문과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3 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관저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 이때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동석한 상황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어떤 시도가 있었고 , 이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한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공수처 측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에 따라서 10 시 33 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

◎ 김용준 : 이후에 지금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이 됐고요 . 이동학 최고위원님 , 지금 오늘 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대통령 관저 문이 쉽게 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를 경호관을 다수가 거부했다는 게 KBS 취재 내용인데 ,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 이동학 : 저는 가장 큰 배경은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

◎ 김용준 : 명분 .

▼ 이동학 : 이거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 경호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국민 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 , 그것도 제 1 정점에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그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꾀하는 일을 하는 거죠 .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사명 같은 것들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대단히 숭고한 일인데요 . 지금 이런 대통령이 불법이다라고 지정을 하면 불법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 우리나라는 . 법치국가고요 . 사법부에 의해서 그런 판단은 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법부에서 적법적으로 발부가 된 영장을 ,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경호처 사람들도 일반 시민일 텐데 ,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 이거를 대통령의 말만 믿고 이렇게 하다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절단나겠구나 ,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이 과정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본인이 불법 , 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겠다고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까지 했다면 제 발로 걸어 나와야 되는데 , 명분 없이 계속해서 버티기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역시도 이거를 막아주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 김용준 : 이준우 위원님 , 그런데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 , 이른바 온건파 , 이렇게 나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 하지만 오늘 이렇게 쉽게 문이 열린 것 ,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 이준우 : 저는요 , 강경파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원칙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 김용준 : 원칙파 .

▼ 이준우 : 경호관들은요 ,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 요인과 경호 구역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하도록 훈련받고 늘 24 시간 대기하고 있는 정예 요원들입니다 . 그런 사람들이 현재 불법 체포 , 영장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도 법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어제 무장 , 휴대용 무기가 들어 있는 백팩을 메고 또 관내 , 관저에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들리는 말로는 30 대 젊은 경호관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대통령 경호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걱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경찰 인력이 들어왔을 때 30 대 중심으로 경호관들과 충돌했을 경우에 혹시나 개인 화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 김용준 : 큰일이죠 .

▼ 이준우 :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것은 경호처 내에 있는 부장급 직원입니다 . 그 직원이 밖에 , 외부에 나가서 호텔에서 경찰관 2 명을 만나가지고 관저에 있는 어디 , 어디에 경호관들이 있고 경호관들의 근무 시간이 언제 교대된다 . 그리고 개인 화기는 뭐뭐다 등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 이것 때문에 결국 대기발령 받았다 그러거든요 ? 이런 식으로 안에서 좀 민주당과 소통 , 민주당 측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또는 경찰관과 소통하는 이런 행위는요 , 경호처법 위반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서 나중에 해당 접선을 한 경찰관뿐만 아니라 또 제 3 의 인물인 민주당 측 사람과도 같이 고발돼서 법적 처벌도 있을 수 있다 , 이렇게 생각합니다 .

◎ 김용준 :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가기 직전에 국민을 향한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요 . 잠시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녹취>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 김용준 : 허주연 변호사님 ,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 허주연 :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견지해왔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 청구 역시 관할 문제라든가 아니면 형사소송법 110 조와 111 조에 자의적인 배제 문구가 1 차에는 있었다가 2 차에는 없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그렇지만 지금 1 차 집행 시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2 차 집행 시도까지 일단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물리적 충돌의 우려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걱정들 ,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사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일단 출석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이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영장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자진 출석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같은 맥락에서 내가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다 ,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 중의 하나라고는 판단이 듭니다 .

◎ 김용준 : 그럼 어느 쪽이 맞나요 ? 자진 출석인가요 , 영장을 집행한 건가요 ?

▼ 허주연 :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고려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왜냐하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게 되면 48 시간 동안 구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체포 상태에서 친 구속영장은 또 구속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거든요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 만약에 자진 출석했다고 한다면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나중에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어쨌든 공수처에서 2 차 영장을 집행해서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만 2 차 , 3 차 저지선까지 뚫고 들어가서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알겠다라고 응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자진 출석이라기보다는 영장 집행에 응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김용준 : 하나만 더요 . 일부 전문가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 자진 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했던데 . 예를 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 것까지 고려될 수 있는 것인지 싶습니다 .

▼ 허주연 :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만약에 지금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영장 , 특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서 영장을 제시해서 응하는 것까지도 자진 출석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상 체포영장에 48 시간 동안의 구금 효과를 사실상 부인하는 결론으로 자칫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을 때 거부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제외한 모두에게는 48 시간 구금의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결론으로도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관계자들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것을 자진 출석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김용준 : 이준우 위원님 .

▼ 이준우 : 저는요 , 체포영장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형소법 200 조입니다 . 체포의 목적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많은 경호관들 , 경호관이 한 500 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 수많은 경호관들과 함께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 해외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 또 증거 인멸 , 수많은 사령관들이 현재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 조서도 꾸몄고요 . 이미 사인도 했습니다 . 그리고 녹취록도 있고 관련 증거 문서가 있습니다 . 증거 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 그래서 체포에 대한 어떤 목적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진 출석했다고 해서 이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 또 사례가 안 맞는 게요 , 2004 년입니다 .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체포영장을 집행 못 했습니다 .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진 출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이 나와도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자진 출석한 거 인정받아가지고 불구속 기소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 자진 출석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 ,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

◎ 김용준 : 이동학 최고위원님 ,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 공수처 수사나 체포영장 모두 불법이자 무효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수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불법이다. 어떤 의견이신지.

▼이동학: 그런 태도와 말 자체가 증거 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불법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태도로 이렇게 대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괘씸죄가 훨씬 더 많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내란수괴 혐의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것도 증언들이 복수로 다 일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저는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매우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건건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 그동안 법치주의를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화감을 준 겁니다. 세 번째로 증거 인멸의 우려. 대통령은요, 지금까지도 아마 잡혀가기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것도 비화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람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다 다르고 뒤에 드러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냈던 그 메시지조차도 굉장히 거짓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은 대부분 다 판사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에서 영향을 끼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영상 메시지 말고도 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 계정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꽤 긴 글이었는데 그중의 한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행위 때문에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계엄이 내란이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래서 합참에 계엄과도 있다. 이렇게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또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이거는 사기 탄핵이자 사기 소추가 아니겠느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준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준우: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가지고 다시 탄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탄핵소추안 내용 중에 내란이라는 혐의가 없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그러면 지난번처럼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통과됐었느냐, 그걸 우리가 확답할 수 있습니까? 내란 혐의가 없다면 탄핵소추안은 좀 심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보면 무려 38번의 내란 혐의 얘기가 나오고요. 주요 혐의라고 해서 총 탄핵소추의 사유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1월 3일 날 내란 혐의를 빼버렸다. 그러면 탄핵소추는 껍데기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과연 헌재에서 심리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헌재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내란 관련해가지고 형사,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한 사건 기록을 받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32조에 따르면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그거를 받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보게 되면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검찰과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예단을 하거나 심증을 굳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헌재 심리를 위해서 그 사건을 받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헌재가 받아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수처와 법원이 특히 서부지법인데요.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교집합이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88년에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정 성향이 아니면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후보였었죠?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이순형 영장 전담 판사까지 모두 우리법연구회로 다 연결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통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순형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주고 정계선 판사가 헌재에서 이걸 두고 심판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헌재가 과연 공정하게 심판을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용준: 국회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에 여야,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루어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공수처에 묻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연출해야 합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 규명의 목적보다는그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속셈뿐이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김용준: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를 향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조금 전 소식 보니까 잠시 후 5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이 오동운 공수처장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직권남용죄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허주연: 일단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위법 부당하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불법 체포 감금죄도 상대방을 위법 부당하게 체포하거나 인신을 구속해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체포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제3자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그 집행의 주체인 공수처가 이런 직권남용죄 그리고 불법 체포 및 감금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공수처가 이 영장을 청구한 것이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장의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왜 중앙지법, 전속 관할로서 사실상 설정이 되어 있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로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허주연: 그런데 왜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원칙이 아닌 예외를 적용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을 했는가. 이 부분과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 있는 지역에서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걸 수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차 영장 집행 때는 배제된다는 문구가 적혔다가 2차 영장 집행 때는 또 빠졌거든요. 이게 또 형평성 논란과 자의적인 판단에 대한 어떤 쟁점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의 신청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절차대로 이 쟁점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의 신청이 특히 기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의 판단에는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 망신 주기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 방침을 시사한 것, 어떤 의견이신지.

▼이동학: 저는 국민의힘의 저러한 태도가 대통령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 동안 사실상 야당과 대화도 하지 않고 정치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치를 얘기했지만 본인에게는 법치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예외당하고 성역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야당에게만 오로지 굉장히 세게 이 법칙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댔죠. 대통령이 금쪽이도 아닌데 잘못 갔을 때 여당에서는 당연히 대통령님, 그곳은 갈 길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가시덩굴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대로, 하자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게 그냥 일반적 정치자금법을, 어지럽힌 어떤 다른 정치인과의 비교가 불가능한 게요, 이거는 독재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어떤 목숨과 피와 눈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외신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한국 민주주의 위기다. 도대체 왜 저 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 쪽으로 방향을 트냐. 이러한 지금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 내부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원내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를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은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지금 대통령, 저거 다, 모든 것들이 다 사법기관에 의해서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다 불법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되면 독재 국가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들이 얘기했던 전체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이동학 전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에서요, 이준우 의원님. 30명 정도가 새벽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면담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혹시 들리는 얘기 있으십니까?

▼이준우: 현재 상황 자체가 미안하긴 하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 경제 파탄, 민생 파탄 그리고 조국 사태로 빚어진 여러 가지 불공정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일거에 해소, 그리고 바로잡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출범했는데 2년 7개월 동안 29번의 탄핵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예산,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꼭 실천하려고 한 주요 예산들 삭감을 전부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리스크가 있는 분이죠?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그것을 무죄로 바꿔버리는 허위 사실을 허용하는 입법까지 했습니다. 즉,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런 엄청난 정부 기능 마비를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순서로 먼저 가져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낸 것 같아요. 야당이 지금 법적 잣대를 엄격하게 댔고 여당에 말랑말랑하게 댄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수사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조서에 대해서 사인할 때 사인도 안 하고 버티기도 했었습니다. 겨우겨우 재판에 들어가니까 재판에 불출석하고 재판에 안 가기 위해서 단식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희한테, 국민의힘에다 법적 절차, 공정성을 말한 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의원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있었는데요. 현재 관련된 민주당 의원 6명인데 현역 의원만 6명입니다. 이분들 일곱 번이나 출석 요구받았지만 단 1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탈이 나서 갑자기 응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당에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에 대한 신문을 위해 구금됐다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누가 한국의 대통령을 조사하고 또 누가 그를 지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주요 외신들, 이런 보도들 나온 것도 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각 나라 주요 외신들, 긴급 소식으로 전한 내용들 보고 계신데, BBC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분열적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들도 법 집행을 담당하는 측과 경호 인력 사이에서도 말이죠. 이런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색영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성명, 윤석열. 죄명은 내란우두머리로 적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범죄 혐의의 소명 또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허주연: 적힌 내용들, 일단 통상적으로 체포 수색영장 발부에는 범죄 혐의로 소명 여부와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적힌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의 소명 같은 경우의 내용을 들어보면 피의자의 어떤 대국민 담화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이라든가 계엄 해제 담화문, 그리고 사건 당시에 채증된 영상이나 언론 보도 자료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포고령을 선포를 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체포를 시도했다는 부분에서 내란수괴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체포 수색영장에서는 우리가 체포영장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지만 검거용 영장과 수색용 영장을 따로 받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허주연: 검거용 영장만 받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수색을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런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수색영장을 같이 받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혹은 영장에 적시된 구역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수색이 필요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동선이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비화폰은 위치 추적이 어렵고 개인 휴대폰은 꺼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체포의 용이성을 위해서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 혐의의 소명에 있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용 등이 있었고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화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 등 또 위치 확인 제공 기대가 어려운 면 등을 들어서 각각 혐의의 소명 또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적시가 돼 있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수처는요,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에 밝힌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김용준: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영상조사녹화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것도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의 거절로 이 조사 내용은 영상 녹화를 진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동학: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녹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공수처가 판단하면 될 일 같고요. 마지막에 저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어요. 미안함도 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하고 있고 이분의 세계관 자체가 지금 극우 유튜버 세계관과 지금 비슷하게,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이어져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국민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사법기관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는 이거는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이게 우리가 근대 국가를 이루면서 마련해놓았던 법치국가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서 계셨던 분께서 저걸 안 지키겠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5000만 국민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지켜야 되나요? 그럼 법치국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불량한 저런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그런 후과를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크게 맞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이준우 위원님,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영상 녹화에 동의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준우: 영상 녹화는요, 영상 녹화가 되는 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묵비권 행사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짐으로 인해가지고 재판관이 안 좋은 예단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영상 녹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상 녹화하지 않으면 그 제스처 같은 걸 전부 다 씁니다. 창밖을 본다든가 고개를 저었다든가 이런 거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영상 녹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는 아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혹시 경도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극우 유튜버의 시각에서, 세계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세계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달에 1.3명씩 탄핵을 시켰습니다. 역대 어느 이런 야당이 있었습니까? 야당이 현재 19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의회가 이렇게 많은 의회 권력을 가졌을 경우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의회 권력이 무한정일 때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상당히, 굉장히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지금 맞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민주당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더 여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현재 대선 주자로서 압도적인 1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반면에 동시에 절대 찍지 않겠다는 후보로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민주당에서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여론조사 얘기 나오시니까 또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동학: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에 지금 흠뻑 빠져가지고 잘못 오독하게 되면 굉장히 큰 또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중에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고요. 신창원 효과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기 때 탈옥수 신창원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티셔츠도 완판하고. 그런데 탈옥수였기 때문에 결국 다시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처벌받을 걸 안 받게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하게 불법 위헌적인 계엄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또 국회의원들을 붙잡아다 고문하려고 했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국회에 군홧발을 들고 들어가 총칼로 완전히 겁박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남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반 동안 남 탓을 하고 지금 이 국면에서도 남 탓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상대방 공부 못 하게 한다고 내 성적 올라갑니까? 지금 그러한 태도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허주연 변호사님, 이 앞으로 조사 과정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재승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질문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한된 시간입니다, 48시간 이내. 어떤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도 궁금해요.

▼허주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영상 녹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거절한 데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대통령으로서 판단이요?

▼허주연: 왜냐하면 지금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는 국가 안보적인 기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영상 녹화물로 남았을 때 혹시나 모를 유출이라든가, 물론 수사 기록이 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만, 혹시나 모를 위험성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영상 녹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객관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으로서 이런 판단이 포석에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정을 일단 한 말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부장검사 2명이 들어가서 입회를 해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아니고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경력이 있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수사에 들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예우에 의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부장검사 2명이 수사에 들어가거나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허주연: 그런데 이재승 차장이 수사를 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그야말로 이번 수사에 실무적인 어떤 역량을 최대한 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공수처가 그동안에 수사 성과가 이렇다 할 부분이 없었고 수사 역량에 대한 의심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한 거 다 기각이 됐죠. 그리고 기소돼서 유죄가 난 사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과연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조사 입회에 당초 거론되던 후보 부장검사들이 모두 다 역량이 출중한 분들이긴 합니다만, 검사로서, 실무진으로서의 수사 경력이 이재승 차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승 차장은 15년 동안의 검찰 수사 경력을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데다가 사실상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조사에서는 그야말로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겠죠.

▼허주연: 그런 피의자를 맞아서 검찰 수사 경력, 실무 경력이 다소 미비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쉽지 않은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다 경험을 탄탄하게 무장한 이재승 차장을 일단 수사 일선에 투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고강도 조사가 단시간 내 예상이 됩니다. 영상조사실 맞은편에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하던데, 이게 허주연 변호사님, 구치소로 가지 않고 휴게 공간에 있다가 다시 조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48시간 내내 조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야 조사를 동의한다고 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하지 않도록, 그래서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그렇게 수사 실무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재우지 않고 48시간 내내 잠깐잠깐 휴식 시간을 주면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 과정과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비교 그리고 목적과 그 과정에서의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었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조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48시간이 참 부족한 시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9시부터 6시까지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이동학: 글쎄요.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대질 효과를 가지면서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본인이 여기에 체포되기 전에 이미 저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묵비권으로 행사를 하고 법정에 가서 얘기했다고 하는 태도인데, 저는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더 화를 북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을 해봤자 어차피 거짓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너무나 많았어요. 예를 들면 명태균 건이 막 일어났을 때 비서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대통령과 확인해서 입장을 냈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 만난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네 번, 다섯 번 만난 게 다 나오게 됐고, 특히나 경선 이후에 또 소통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인사한 것도 나왔고 최근에는 뉴스 보도에 의하면 자료를 주고받은 것처럼 다 증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내는 메시지조차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데 당연히 검사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말해봤자 어차피 거짓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저도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준우 위원님, 지금 모레, 모레 오전 10시 33분까지, 48시간이죠? 윤 대통령 조사한 뒤에 결정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거나. 체포영장 집행까지 집행을 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공수처는요,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우: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지법으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에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 청구 아니냐. 즉, 영장 청구가 발부될 때까지 지법을, 법원을 돌아다니면서 쇼핑했던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서부지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출신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영장을 법원과 함께 공수처가 짬짜미로 하는 거다.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굉장히 공수처도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일이 헌재에서 두 번째 변론기일입니다.

◎김용준: 기일이죠.

▼이준우: 내일 두 번째 변론기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여해서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이미 했거든요?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앞으로 계속 구속시켜 놓겠다. 구인시켜 놓겠다고 하면 계속 헌재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당사자가 안 나왔다면서 또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을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 원천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는데도 협박을 했다, 거짓말해가지고 유죄 심리 받았고요. 김문기 씨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또 거짓말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또 검사 사칭을 해서도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사례를 보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한다면 어떤 사유를 들지 궁금하네요.

▼허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까?

▼허주연: 왜냐하면 사실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다른 관련 피의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지금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지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특히 지금 관련 관계 인물들이 수사가 다 끝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관련 재판의 수사 기록과 같은 증거 기록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말 맞추기라든가 증거 인멸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증거인멸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내부적인 것들을 인멸할 가능성 비화폰의 어떤 그런 존재를 인멸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는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사리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청구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장을 친다라고 하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주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금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힐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도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만 당직 판사들이 실질심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는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주말까지 인신을 구금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일 오후쯤에는 늦어도 내일 오후쯤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를 해서 금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좀 속전속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발부 여부는 미지수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준우: 그런데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신청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건 이미 나올 걸 예상하고 아마 신청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 그럼 나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서부지법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부담을 져야 될 겁니다.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대통령으로서 직접 변론 또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반대 심문권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이동학: 박탈이 아니고 처음부터 본인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본인이 안 나오고 나중에 또 논리가 달라지니까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서는 제가 볼 때 그건 판단 요건이 아닐 것 같고요. 이분은 지금 사법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 때도 현직 판사를 다 붙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장 현직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붙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던 정황도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판사들에게 안 좋은 여론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사법 질서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해놨는데 만약에 구속을 시키지 않고 다시 관저로 돌려보낸다. 이 무슨 짓을 할까요? 국민 여론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표현에서 고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차근차근 밝혀지겠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면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오후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이라면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 적용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제기 할 권한이 없는 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제31조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변호인단과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Q 출석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녹취>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으로써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체포 집행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김용준: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내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내일 출석하겠다고 하면 공수처는 이를 허용해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허주연: 이거는 허용해 줘야 되고 최대한 협조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탄핵심판에서는 없습니다. 일단 첫 기일이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2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나가서 직접 방어권을 당사자가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설령 구금이나 체포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용준: 갔다 오더라도 48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할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그래서 저는 오늘 구치소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오히려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해서 옆방에서 약간 간이침대 같은 거 두고 쉬면서 짬짬히 한다고 그러면 200페이지의 양이 상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문 자체는 다 끝낼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에 골라가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고 그러면 구치소에 갔다 오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마 수사에 조서 답변 받는 것을 위해서 구치소로 가는 이감시키는 그런 일은 아마 오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각각 내놨는데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의가 어렵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여당에서는 특검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어서 오늘 여야의 발언을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이미 공수처가 체포까지 해서 수사 다 받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내란 특검법 하자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 속셈이 다 뻔히 보이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당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내란 특검법이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김용준: 이동학 최고위원님 여당은 일단 비상계엄 특검법 오늘 발의는 어렵다고 했고 야당은 이미 발의한 특검은 내란·외환 혐의 특검법 이름부터 다르고요. 핵심 쟁점도 연결돼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사 대상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학: 수사 대상도 차이가 있고요. 수사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본인들의 안을 여당이 좀 만들어서 들고 와야 협의가 될 겁니다. 남이 낸 법안을 자꾸 판단만 하고 뭐 이렇게 자신들이 어떤 탐구만 하고 시간만 차일피일 계속 뒤로 미룬다면 저는 나중에 개정에 이 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국민들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언젠가는 또 호소하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얼른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쨌든 바깥으로 내보내고 본인들이 이 반성과 성찰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도 적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와야지 차일피일 계속 뒤로 미루면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책임지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 국힘에서 또 나오면 그분도 또 계엄 하나요? 또 독재 국가로 가려고 시도할 건가요?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뒤로 미루고 자신들이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이거를 보이콧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기다려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이준우 위원님 여당에서는 지금, 이 외환죄.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안보 행위를 야당이 지금 정쟁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사 대상에서 삭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당국도 그랬습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준우: 네 그렇습니다. 외환죄의 내용을 들으면 좀 약간 황당한데요. 대북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것.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거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8개월 동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외환죄가 적용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거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요.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보내니까 우리가 시민들, 우리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한 거지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쓴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군은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침략이나 도발에 의해서 24시간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군의 그 특성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런 대응 본질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북한과 언제든지 전쟁 치를 대비를 하고 있고 항상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외환죄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는 없어져야 하는 겁니까? 굉장히 무리해서 외환죄, 뭔가 내란과 외환을 같이 붙여서 크게 키워서 대통령에게 파렴치한 뭔가 범죄가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무리수다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이 부분 그래픽도 좀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인데요. 압수수색 범위도 야당 특검법은 군사상 기밀 장소까지 허용했는데 여당 특검법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했고요. 또 하나가 언론 브리핑 여부거든요. 언론 브리핑 여부도 여야 입장차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론전, 여론전의 성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사 기간이나 인력도 여당 안이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좁혀졌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된 거라고 여당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여야 특검법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여당 안이 야당 안보다 내용적으로 좀 더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허주연: 일단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 대상과 인원을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검은 그야말로 특별검사 임명 안인 것처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보다 집약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방안이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많고 특히 국가안보와 내란도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거를 외환죄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외국이냐 또는 적국이냐, 이것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나치게 수사 내용이 방대해지고 쟁점들이 너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쟁점을 좀 축소하고 집약적으로 수사 인력이나 능력을 집중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부분도 재판 과정 중에서 오히려 더 만약에 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수사 역량이 집중이 돼서 보다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동학 전의원님 지금 민주당은 오늘 체포영장과 특검은 별개다.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오늘 발의해라. 밤새 협의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오늘 좀 어렵다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동학: 아니, 더 기다려줄 수가 없죠. 지금까지도 기다렸잖아요. 늘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법안으로 통과되는 그 과정까지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낸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외환죄까지 저는 외환죄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와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걸 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굳이 왜 지금 이렇게 넣어놨냐 국회에서 장군들을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일부러 도발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물풍선의 경우 아까 이준우 위원께서 북한이 먼저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간 단체에서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그 민간 단체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 여권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것으로 알려진 곳이고요. 그다음에 오물풍선도요. 북한의 경우 우리보다 적게 날렸어요. 예를 들면 작년 9월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했죠. 그 이전까지는 한 1~2회 정도 3~4회 정도 보내다가 김용환 국방장관 들어와가지고 9월달에만 20차례를 넘게 보냅니다. 우리가 북한은 그때 9번밖에 안 보냈어요. 제가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북한 나쁘죠. 그런데 북한을 도발해가지고 마치 전시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준전시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계엄령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민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군들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번 수사 때에 이 외환죄 같은 것들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인데 이것은 저는 입장을 갖고 오면 야당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이준우 의원 짧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준우: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요.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심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내일 다시 또 야당에서 일방 독주를 하고 의회 폭거를 행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따로 할 거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국방위에서 어제 자료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김용준: 국조특위 말씀이시죠?

▼이준우: 국조특위에서 국조특위죠.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부대명 또 지휘관 이름 그리고 부대 인원수 등등 굉장히 민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군 부대 내용 우리가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생방송으로 공개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이걸 다 알 수 있게 하는 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이 소요 사태를 오히려 활용해서 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허주연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이동학: 고맙습니다.

◎김용준: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자세한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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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사사건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윤 대통령의 미래는?
    • 입력 2025-01-15 16:06:03
    • 수정2025-01-15 17:47:13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1월 1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GQaEst2j4_I

◎ 김용준 :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오늘 사사건건은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오전 집행됐습니다 .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구금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 체포영장 집행부터 앞으로 수사 진행까지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허주연 변호사 ,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우선 변호사님 ,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2 차 체포영장 집행 , 어떤 과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 허주연 : 사실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 영장이 2 차 집행이 있을 거라는 보도들 , 예측들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혹시나 물리적인 충돌이나 강한 저항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였지만 생각보다 강한 저항 없이 6 시간 만에 2 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단 새벽 3 시 20 분쯤 병력들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 그리고 4 시 28 분 ,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담당할 인력이 관저 인근에 도착을 했거든요 . 그리고 5 시 10 분에 ,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 5 시 10 분에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처음으로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합니다 . 그리고 7 시 33 분에 생각보다 빨리 1 차 저지선을 통과했는데 , 그 이후부터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돼서 빨라집니다 .

◎ 김용준 : 2 차까지는 5 분 , 그 이후로도 한 10 여 분 사이에 1, 2, 3 차 저지선을 다 통과를 했네요 .

▼ 허주연 : 그렇습니다 . 차벽을 우회해서 2 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고요 . 불과 10 여 분 만에 다시 철문과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3 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관저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 이때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동석한 상황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어떤 시도가 있었고 , 이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한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공수처 측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에 따라서 10 시 33 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

◎ 김용준 : 이후에 지금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이 됐고요 . 이동학 최고위원님 , 지금 오늘 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대통령 관저 문이 쉽게 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를 경호관을 다수가 거부했다는 게 KBS 취재 내용인데 ,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 이동학 : 저는 가장 큰 배경은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

◎ 김용준 : 명분 .

▼ 이동학 : 이거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 경호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국민 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 , 그것도 제 1 정점에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그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꾀하는 일을 하는 거죠 .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사명 같은 것들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대단히 숭고한 일인데요 . 지금 이런 대통령이 불법이다라고 지정을 하면 불법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 우리나라는 . 법치국가고요 . 사법부에 의해서 그런 판단은 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법부에서 적법적으로 발부가 된 영장을 ,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경호처 사람들도 일반 시민일 텐데 ,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 이거를 대통령의 말만 믿고 이렇게 하다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절단나겠구나 ,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이 과정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본인이 불법 , 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겠다고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까지 했다면 제 발로 걸어 나와야 되는데 , 명분 없이 계속해서 버티기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역시도 이거를 막아주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 김용준 : 이준우 위원님 , 그런데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 , 이른바 온건파 , 이렇게 나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 하지만 오늘 이렇게 쉽게 문이 열린 것 ,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 이준우 : 저는요 , 강경파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원칙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 김용준 : 원칙파 .

▼ 이준우 : 경호관들은요 ,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 요인과 경호 구역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하도록 훈련받고 늘 24 시간 대기하고 있는 정예 요원들입니다 . 그런 사람들이 현재 불법 체포 , 영장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도 법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어제 무장 , 휴대용 무기가 들어 있는 백팩을 메고 또 관내 , 관저에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들리는 말로는 30 대 젊은 경호관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대통령 경호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걱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경찰 인력이 들어왔을 때 30 대 중심으로 경호관들과 충돌했을 경우에 혹시나 개인 화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 김용준 : 큰일이죠 .

▼ 이준우 :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것은 경호처 내에 있는 부장급 직원입니다 . 그 직원이 밖에 , 외부에 나가서 호텔에서 경찰관 2 명을 만나가지고 관저에 있는 어디 , 어디에 경호관들이 있고 경호관들의 근무 시간이 언제 교대된다 . 그리고 개인 화기는 뭐뭐다 등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 이것 때문에 결국 대기발령 받았다 그러거든요 ? 이런 식으로 안에서 좀 민주당과 소통 , 민주당 측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또는 경찰관과 소통하는 이런 행위는요 , 경호처법 위반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서 나중에 해당 접선을 한 경찰관뿐만 아니라 또 제 3 의 인물인 민주당 측 사람과도 같이 고발돼서 법적 처벌도 있을 수 있다 , 이렇게 생각합니다 .

◎ 김용준 :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가기 직전에 국민을 향한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요 . 잠시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녹취>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 김용준 : 허주연 변호사님 ,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 허주연 :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견지해왔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 청구 역시 관할 문제라든가 아니면 형사소송법 110 조와 111 조에 자의적인 배제 문구가 1 차에는 있었다가 2 차에는 없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그렇지만 지금 1 차 집행 시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2 차 집행 시도까지 일단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물리적 충돌의 우려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걱정들 ,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사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일단 출석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이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영장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자진 출석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같은 맥락에서 내가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다 ,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 중의 하나라고는 판단이 듭니다 .

◎ 김용준 : 그럼 어느 쪽이 맞나요 ? 자진 출석인가요 , 영장을 집행한 건가요 ?

▼ 허주연 :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고려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왜냐하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게 되면 48 시간 동안 구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체포 상태에서 친 구속영장은 또 구속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거든요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 만약에 자진 출석했다고 한다면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나중에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어쨌든 공수처에서 2 차 영장을 집행해서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만 2 차 , 3 차 저지선까지 뚫고 들어가서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알겠다라고 응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자진 출석이라기보다는 영장 집행에 응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김용준 : 하나만 더요 . 일부 전문가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 자진 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했던데 . 예를 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 것까지 고려될 수 있는 것인지 싶습니다 .

▼ 허주연 :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만약에 지금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영장 , 특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서 영장을 제시해서 응하는 것까지도 자진 출석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상 체포영장에 48 시간 동안의 구금 효과를 사실상 부인하는 결론으로 자칫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을 때 거부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제외한 모두에게는 48 시간 구금의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결론으로도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관계자들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것을 자진 출석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김용준 : 이준우 위원님 .

▼ 이준우 : 저는요 , 체포영장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형소법 200 조입니다 . 체포의 목적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많은 경호관들 , 경호관이 한 500 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 수많은 경호관들과 함께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 해외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 또 증거 인멸 , 수많은 사령관들이 현재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 조서도 꾸몄고요 . 이미 사인도 했습니다 . 그리고 녹취록도 있고 관련 증거 문서가 있습니다 . 증거 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 그래서 체포에 대한 어떤 목적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진 출석했다고 해서 이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 또 사례가 안 맞는 게요 , 2004 년입니다 .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체포영장을 집행 못 했습니다 .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진 출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이 나와도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자진 출석한 거 인정받아가지고 불구속 기소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 자진 출석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 ,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

◎ 김용준 : 이동학 최고위원님 ,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 공수처 수사나 체포영장 모두 불법이자 무효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수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불법이다. 어떤 의견이신지.

▼이동학: 그런 태도와 말 자체가 증거 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불법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태도로 이렇게 대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괘씸죄가 훨씬 더 많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내란수괴 혐의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것도 증언들이 복수로 다 일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저는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매우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건건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 그동안 법치주의를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화감을 준 겁니다. 세 번째로 증거 인멸의 우려. 대통령은요, 지금까지도 아마 잡혀가기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것도 비화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람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다 다르고 뒤에 드러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냈던 그 메시지조차도 굉장히 거짓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은 대부분 다 판사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에서 영향을 끼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영상 메시지 말고도 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 계정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꽤 긴 글이었는데 그중의 한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행위 때문에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계엄이 내란이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래서 합참에 계엄과도 있다. 이렇게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또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이거는 사기 탄핵이자 사기 소추가 아니겠느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준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준우: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가지고 다시 탄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탄핵소추안 내용 중에 내란이라는 혐의가 없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그러면 지난번처럼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통과됐었느냐, 그걸 우리가 확답할 수 있습니까? 내란 혐의가 없다면 탄핵소추안은 좀 심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보면 무려 38번의 내란 혐의 얘기가 나오고요. 주요 혐의라고 해서 총 탄핵소추의 사유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1월 3일 날 내란 혐의를 빼버렸다. 그러면 탄핵소추는 껍데기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과연 헌재에서 심리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헌재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내란 관련해가지고 형사,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한 사건 기록을 받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32조에 따르면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그거를 받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보게 되면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검찰과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예단을 하거나 심증을 굳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헌재 심리를 위해서 그 사건을 받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헌재가 받아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수처와 법원이 특히 서부지법인데요.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교집합이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88년에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정 성향이 아니면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후보였었죠?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이순형 영장 전담 판사까지 모두 우리법연구회로 다 연결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통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순형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주고 정계선 판사가 헌재에서 이걸 두고 심판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헌재가 과연 공정하게 심판을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용준: 국회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에 여야,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루어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공수처에 묻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연출해야 합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 규명의 목적보다는그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속셈뿐이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김용준: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를 향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조금 전 소식 보니까 잠시 후 5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이 오동운 공수처장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직권남용죄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허주연: 일단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위법 부당하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불법 체포 감금죄도 상대방을 위법 부당하게 체포하거나 인신을 구속해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체포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제3자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그 집행의 주체인 공수처가 이런 직권남용죄 그리고 불법 체포 및 감금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공수처가 이 영장을 청구한 것이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장의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왜 중앙지법, 전속 관할로서 사실상 설정이 되어 있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로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허주연: 그런데 왜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원칙이 아닌 예외를 적용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을 했는가. 이 부분과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 있는 지역에서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걸 수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차 영장 집행 때는 배제된다는 문구가 적혔다가 2차 영장 집행 때는 또 빠졌거든요. 이게 또 형평성 논란과 자의적인 판단에 대한 어떤 쟁점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의 신청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절차대로 이 쟁점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의 신청이 특히 기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의 판단에는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 망신 주기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 방침을 시사한 것, 어떤 의견이신지.

▼이동학: 저는 국민의힘의 저러한 태도가 대통령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 동안 사실상 야당과 대화도 하지 않고 정치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치를 얘기했지만 본인에게는 법치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예외당하고 성역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야당에게만 오로지 굉장히 세게 이 법칙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댔죠. 대통령이 금쪽이도 아닌데 잘못 갔을 때 여당에서는 당연히 대통령님, 그곳은 갈 길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가시덩굴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대로, 하자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게 그냥 일반적 정치자금법을, 어지럽힌 어떤 다른 정치인과의 비교가 불가능한 게요, 이거는 독재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어떤 목숨과 피와 눈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외신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한국 민주주의 위기다. 도대체 왜 저 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 쪽으로 방향을 트냐. 이러한 지금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 내부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원내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를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은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지금 대통령, 저거 다, 모든 것들이 다 사법기관에 의해서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다 불법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되면 독재 국가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들이 얘기했던 전체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이동학 전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에서요, 이준우 의원님. 30명 정도가 새벽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면담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혹시 들리는 얘기 있으십니까?

▼이준우: 현재 상황 자체가 미안하긴 하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 경제 파탄, 민생 파탄 그리고 조국 사태로 빚어진 여러 가지 불공정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일거에 해소, 그리고 바로잡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출범했는데 2년 7개월 동안 29번의 탄핵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예산,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꼭 실천하려고 한 주요 예산들 삭감을 전부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리스크가 있는 분이죠?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그것을 무죄로 바꿔버리는 허위 사실을 허용하는 입법까지 했습니다. 즉,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런 엄청난 정부 기능 마비를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순서로 먼저 가져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낸 것 같아요. 야당이 지금 법적 잣대를 엄격하게 댔고 여당에 말랑말랑하게 댄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수사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조서에 대해서 사인할 때 사인도 안 하고 버티기도 했었습니다. 겨우겨우 재판에 들어가니까 재판에 불출석하고 재판에 안 가기 위해서 단식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희한테, 국민의힘에다 법적 절차, 공정성을 말한 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의원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있었는데요. 현재 관련된 민주당 의원 6명인데 현역 의원만 6명입니다. 이분들 일곱 번이나 출석 요구받았지만 단 1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탈이 나서 갑자기 응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당에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에 대한 신문을 위해 구금됐다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누가 한국의 대통령을 조사하고 또 누가 그를 지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주요 외신들, 이런 보도들 나온 것도 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각 나라 주요 외신들, 긴급 소식으로 전한 내용들 보고 계신데, BBC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분열적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들도 법 집행을 담당하는 측과 경호 인력 사이에서도 말이죠. 이런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색영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성명, 윤석열. 죄명은 내란우두머리로 적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범죄 혐의의 소명 또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허주연: 적힌 내용들, 일단 통상적으로 체포 수색영장 발부에는 범죄 혐의로 소명 여부와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적힌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의 소명 같은 경우의 내용을 들어보면 피의자의 어떤 대국민 담화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이라든가 계엄 해제 담화문, 그리고 사건 당시에 채증된 영상이나 언론 보도 자료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포고령을 선포를 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체포를 시도했다는 부분에서 내란수괴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체포 수색영장에서는 우리가 체포영장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지만 검거용 영장과 수색용 영장을 따로 받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허주연: 검거용 영장만 받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수색을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런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수색영장을 같이 받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혹은 영장에 적시된 구역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수색이 필요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동선이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비화폰은 위치 추적이 어렵고 개인 휴대폰은 꺼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체포의 용이성을 위해서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 혐의의 소명에 있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용 등이 있었고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화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 등 또 위치 확인 제공 기대가 어려운 면 등을 들어서 각각 혐의의 소명 또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적시가 돼 있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수처는요,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에 밝힌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김용준: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영상조사녹화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것도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의 거절로 이 조사 내용은 영상 녹화를 진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동학: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녹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공수처가 판단하면 될 일 같고요. 마지막에 저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어요. 미안함도 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하고 있고 이분의 세계관 자체가 지금 극우 유튜버 세계관과 지금 비슷하게,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이어져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국민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사법기관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는 이거는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이게 우리가 근대 국가를 이루면서 마련해놓았던 법치국가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서 계셨던 분께서 저걸 안 지키겠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5000만 국민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지켜야 되나요? 그럼 법치국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불량한 저런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그런 후과를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크게 맞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이준우 위원님,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영상 녹화에 동의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준우: 영상 녹화는요, 영상 녹화가 되는 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묵비권 행사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짐으로 인해가지고 재판관이 안 좋은 예단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영상 녹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상 녹화하지 않으면 그 제스처 같은 걸 전부 다 씁니다. 창밖을 본다든가 고개를 저었다든가 이런 거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영상 녹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는 아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혹시 경도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극우 유튜버의 시각에서, 세계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세계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달에 1.3명씩 탄핵을 시켰습니다. 역대 어느 이런 야당이 있었습니까? 야당이 현재 19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의회가 이렇게 많은 의회 권력을 가졌을 경우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의회 권력이 무한정일 때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상당히, 굉장히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지금 맞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민주당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더 여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현재 대선 주자로서 압도적인 1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반면에 동시에 절대 찍지 않겠다는 후보로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민주당에서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여론조사 얘기 나오시니까 또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동학: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에 지금 흠뻑 빠져가지고 잘못 오독하게 되면 굉장히 큰 또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중에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고요. 신창원 효과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기 때 탈옥수 신창원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티셔츠도 완판하고. 그런데 탈옥수였기 때문에 결국 다시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처벌받을 걸 안 받게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하게 불법 위헌적인 계엄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또 국회의원들을 붙잡아다 고문하려고 했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국회에 군홧발을 들고 들어가 총칼로 완전히 겁박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남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반 동안 남 탓을 하고 지금 이 국면에서도 남 탓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상대방 공부 못 하게 한다고 내 성적 올라갑니까? 지금 그러한 태도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허주연 변호사님, 이 앞으로 조사 과정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재승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질문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한된 시간입니다, 48시간 이내. 어떤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도 궁금해요.

▼허주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영상 녹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거절한 데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대통령으로서 판단이요?

▼허주연: 왜냐하면 지금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는 국가 안보적인 기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영상 녹화물로 남았을 때 혹시나 모를 유출이라든가, 물론 수사 기록이 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만, 혹시나 모를 위험성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영상 녹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객관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으로서 이런 판단이 포석에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정을 일단 한 말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부장검사 2명이 들어가서 입회를 해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아니고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경력이 있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수사에 들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예우에 의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부장검사 2명이 수사에 들어가거나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허주연: 그런데 이재승 차장이 수사를 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그야말로 이번 수사에 실무적인 어떤 역량을 최대한 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공수처가 그동안에 수사 성과가 이렇다 할 부분이 없었고 수사 역량에 대한 의심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한 거 다 기각이 됐죠. 그리고 기소돼서 유죄가 난 사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과연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조사 입회에 당초 거론되던 후보 부장검사들이 모두 다 역량이 출중한 분들이긴 합니다만, 검사로서, 실무진으로서의 수사 경력이 이재승 차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승 차장은 15년 동안의 검찰 수사 경력을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데다가 사실상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조사에서는 그야말로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겠죠.

▼허주연: 그런 피의자를 맞아서 검찰 수사 경력, 실무 경력이 다소 미비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쉽지 않은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다 경험을 탄탄하게 무장한 이재승 차장을 일단 수사 일선에 투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고강도 조사가 단시간 내 예상이 됩니다. 영상조사실 맞은편에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하던데, 이게 허주연 변호사님, 구치소로 가지 않고 휴게 공간에 있다가 다시 조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48시간 내내 조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야 조사를 동의한다고 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하지 않도록, 그래서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그렇게 수사 실무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재우지 않고 48시간 내내 잠깐잠깐 휴식 시간을 주면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 과정과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비교 그리고 목적과 그 과정에서의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었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조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48시간이 참 부족한 시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9시부터 6시까지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이동학: 글쎄요.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대질 효과를 가지면서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본인이 여기에 체포되기 전에 이미 저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묵비권으로 행사를 하고 법정에 가서 얘기했다고 하는 태도인데, 저는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더 화를 북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을 해봤자 어차피 거짓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너무나 많았어요. 예를 들면 명태균 건이 막 일어났을 때 비서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대통령과 확인해서 입장을 냈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 만난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네 번, 다섯 번 만난 게 다 나오게 됐고, 특히나 경선 이후에 또 소통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인사한 것도 나왔고 최근에는 뉴스 보도에 의하면 자료를 주고받은 것처럼 다 증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내는 메시지조차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데 당연히 검사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말해봤자 어차피 거짓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저도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준우 위원님, 지금 모레, 모레 오전 10시 33분까지, 48시간이죠? 윤 대통령 조사한 뒤에 결정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거나. 체포영장 집행까지 집행을 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공수처는요,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우: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지법으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에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 청구 아니냐. 즉, 영장 청구가 발부될 때까지 지법을, 법원을 돌아다니면서 쇼핑했던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서부지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출신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영장을 법원과 함께 공수처가 짬짜미로 하는 거다.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굉장히 공수처도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일이 헌재에서 두 번째 변론기일입니다.

◎김용준: 기일이죠.

▼이준우: 내일 두 번째 변론기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여해서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이미 했거든요?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앞으로 계속 구속시켜 놓겠다. 구인시켜 놓겠다고 하면 계속 헌재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당사자가 안 나왔다면서 또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을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 원천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는데도 협박을 했다, 거짓말해가지고 유죄 심리 받았고요. 김문기 씨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또 거짓말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또 검사 사칭을 해서도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사례를 보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한다면 어떤 사유를 들지 궁금하네요.

▼허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까?

▼허주연: 왜냐하면 사실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다른 관련 피의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지금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지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특히 지금 관련 관계 인물들이 수사가 다 끝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관련 재판의 수사 기록과 같은 증거 기록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말 맞추기라든가 증거 인멸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증거인멸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내부적인 것들을 인멸할 가능성 비화폰의 어떤 그런 존재를 인멸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는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사리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청구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장을 친다라고 하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주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금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힐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도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만 당직 판사들이 실질심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는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주말까지 인신을 구금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일 오후쯤에는 늦어도 내일 오후쯤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를 해서 금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좀 속전속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발부 여부는 미지수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준우: 그런데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신청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건 이미 나올 걸 예상하고 아마 신청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 그럼 나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서부지법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부담을 져야 될 겁니다.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대통령으로서 직접 변론 또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반대 심문권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이동학: 박탈이 아니고 처음부터 본인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본인이 안 나오고 나중에 또 논리가 달라지니까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서는 제가 볼 때 그건 판단 요건이 아닐 것 같고요. 이분은 지금 사법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 때도 현직 판사를 다 붙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장 현직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붙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던 정황도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판사들에게 안 좋은 여론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사법 질서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해놨는데 만약에 구속을 시키지 않고 다시 관저로 돌려보낸다. 이 무슨 짓을 할까요? 국민 여론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표현에서 고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차근차근 밝혀지겠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면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오후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이라면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 적용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제기 할 권한이 없는 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제31조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변호인단과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Q 출석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녹취>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으로써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체포 집행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김용준: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내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내일 출석하겠다고 하면 공수처는 이를 허용해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허주연: 이거는 허용해 줘야 되고 최대한 협조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탄핵심판에서는 없습니다. 일단 첫 기일이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2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나가서 직접 방어권을 당사자가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설령 구금이나 체포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용준: 갔다 오더라도 48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할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그래서 저는 오늘 구치소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오히려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해서 옆방에서 약간 간이침대 같은 거 두고 쉬면서 짬짬히 한다고 그러면 200페이지의 양이 상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문 자체는 다 끝낼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에 골라가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고 그러면 구치소에 갔다 오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마 수사에 조서 답변 받는 것을 위해서 구치소로 가는 이감시키는 그런 일은 아마 오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각각 내놨는데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의가 어렵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여당에서는 특검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어서 오늘 여야의 발언을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이미 공수처가 체포까지 해서 수사 다 받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내란 특검법 하자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 속셈이 다 뻔히 보이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당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내란 특검법이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김용준: 이동학 최고위원님 여당은 일단 비상계엄 특검법 오늘 발의는 어렵다고 했고 야당은 이미 발의한 특검은 내란·외환 혐의 특검법 이름부터 다르고요. 핵심 쟁점도 연결돼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사 대상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학: 수사 대상도 차이가 있고요. 수사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본인들의 안을 여당이 좀 만들어서 들고 와야 협의가 될 겁니다. 남이 낸 법안을 자꾸 판단만 하고 뭐 이렇게 자신들이 어떤 탐구만 하고 시간만 차일피일 계속 뒤로 미룬다면 저는 나중에 개정에 이 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국민들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언젠가는 또 호소하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얼른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쨌든 바깥으로 내보내고 본인들이 이 반성과 성찰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도 적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와야지 차일피일 계속 뒤로 미루면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책임지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 국힘에서 또 나오면 그분도 또 계엄 하나요? 또 독재 국가로 가려고 시도할 건가요?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뒤로 미루고 자신들이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이거를 보이콧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기다려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이준우 위원님 여당에서는 지금, 이 외환죄.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안보 행위를 야당이 지금 정쟁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사 대상에서 삭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당국도 그랬습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준우: 네 그렇습니다. 외환죄의 내용을 들으면 좀 약간 황당한데요. 대북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것.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거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8개월 동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외환죄가 적용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거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요.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보내니까 우리가 시민들, 우리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한 거지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쓴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군은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침략이나 도발에 의해서 24시간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군의 그 특성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런 대응 본질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북한과 언제든지 전쟁 치를 대비를 하고 있고 항상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외환죄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는 없어져야 하는 겁니까? 굉장히 무리해서 외환죄, 뭔가 내란과 외환을 같이 붙여서 크게 키워서 대통령에게 파렴치한 뭔가 범죄가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무리수다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이 부분 그래픽도 좀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인데요. 압수수색 범위도 야당 특검법은 군사상 기밀 장소까지 허용했는데 여당 특검법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했고요. 또 하나가 언론 브리핑 여부거든요. 언론 브리핑 여부도 여야 입장차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론전, 여론전의 성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사 기간이나 인력도 여당 안이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좁혀졌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된 거라고 여당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여야 특검법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여당 안이 야당 안보다 내용적으로 좀 더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허주연: 일단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 대상과 인원을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검은 그야말로 특별검사 임명 안인 것처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보다 집약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방안이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많고 특히 국가안보와 내란도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거를 외환죄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외국이냐 또는 적국이냐, 이것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나치게 수사 내용이 방대해지고 쟁점들이 너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쟁점을 좀 축소하고 집약적으로 수사 인력이나 능력을 집중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부분도 재판 과정 중에서 오히려 더 만약에 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수사 역량이 집중이 돼서 보다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동학 전의원님 지금 민주당은 오늘 체포영장과 특검은 별개다.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오늘 발의해라. 밤새 협의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오늘 좀 어렵다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동학: 아니, 더 기다려줄 수가 없죠. 지금까지도 기다렸잖아요. 늘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법안으로 통과되는 그 과정까지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낸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외환죄까지 저는 외환죄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와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걸 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굳이 왜 지금 이렇게 넣어놨냐 국회에서 장군들을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일부러 도발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물풍선의 경우 아까 이준우 위원께서 북한이 먼저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간 단체에서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그 민간 단체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 여권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것으로 알려진 곳이고요. 그다음에 오물풍선도요. 북한의 경우 우리보다 적게 날렸어요. 예를 들면 작년 9월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했죠. 그 이전까지는 한 1~2회 정도 3~4회 정도 보내다가 김용환 국방장관 들어와가지고 9월달에만 20차례를 넘게 보냅니다. 우리가 북한은 그때 9번밖에 안 보냈어요. 제가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북한 나쁘죠. 그런데 북한을 도발해가지고 마치 전시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준전시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계엄령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민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군들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번 수사 때에 이 외환죄 같은 것들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인데 이것은 저는 입장을 갖고 오면 야당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이준우 의원 짧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준우: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요.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심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내일 다시 또 야당에서 일방 독주를 하고 의회 폭거를 행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따로 할 거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국방위에서 어제 자료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김용준: 국조특위 말씀이시죠?

▼이준우: 국조특위에서 국조특위죠.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부대명 또 지휘관 이름 그리고 부대 인원수 등등 굉장히 민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군 부대 내용 우리가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생방송으로 공개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이걸 다 알 수 있게 하는 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이 소요 사태를 오히려 활용해서 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허주연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이동학: 고맙습니다.

◎김용준: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자세한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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