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99억 원 체납까지”

입력 2025.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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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고액 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징수에 들어간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15일)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 재산·가상 자산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도 함께 통보됐습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 원이었습니다.

법인 체납 최고액은 취득세 82억 원으로, 이 법인은 서초구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체납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는 "올해 시로 이관된 체납액 중 72.3%가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라며, "이들 286명에 대해 철저한 추적을 통해 강력 징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체납자가 법적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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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고액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99억 원 체납까지”
    • 입력 2025-01-16 06:00:29
    사회
서울시가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고액 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징수에 들어간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15일)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 재산·가상 자산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도 함께 통보됐습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 원이었습니다.

법인 체납 최고액은 취득세 82억 원으로, 이 법인은 서초구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체납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는 "올해 시로 이관된 체납액 중 72.3%가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라며, "이들 286명에 대해 철저한 추적을 통해 강력 징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체납자가 법적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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